국내 의장 제도

의장등록출원의 분할에 대해서

의장등록출원의 분할에 대해서

의장등록출원에서는 2개 이상의 의장을 포함한 의장등록출원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의장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분할출원의 제도의 개요, 분할출원의 요건, 분할출원의 수속으로 필요한 지식등을 소개합니다.

1. 의장등록출원의 분할에 대한 의장법의 규정

의장법에서는 분할출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장법 제10조의 2
1 의장등록출원인은, 의장등록출원이 심사, 심판 또는 재심에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2 이상의 의장을 포함하는 의장등록출원의 일부를 1 또는 2 이상의 새로운 의장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2 의장등록출원의 분할이 있었을 때는, 새로운 의장등록출원은, 원래의 의장등록출원의 때에 한 것으로 본다.

의장법에서는, 「일의장일출원의 원칙」이 정해져 있고(제7조), 이 원칙에 반하여, 실수로 2이상의 의장을 1출원에 포함시킨 채 의장등록출원을 한 경우에 , 출원인의 구제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2개 이상의 의장을 한 출원에 포함시킨 의장등록출원에는 의장법의 규정에 따라 거절이유통지가 발행됩니다. 그 경우 분할출원을 함으로써 각각의 의장에 대해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에 필요한 요건

의장등록출원의 분할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의장등록출원이 심사, 심판 또는 재심에 계류하고 있는 것
    의장출원의 등록사정을 받은 후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동일하다는 것
    분할에 의한 새로운 의장등록출원의 출원인은 원래의 의장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동일해야 합니다.
  • 2개 이상의 의장이 포함되어 있는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분할인 것
    원서의 「의장에 관련된 물품」의 란에, 2 이상의 물품을 기재한 경우, 혹은, 2 이상의 형상 등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물리적으로 분리 된 2 개 이상의 "의장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형상 등의 일체성 또는 기능적인 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2 개 이상의 의장이 포함되어 있는 의장등록출원'으로 간주됩니다.
  • 분할에 의한 새로운 의장 등록 출원에 관한 의장은, 원래의 의장 등록 출원에 포함되어 있던 2 이상의 의장 중 어느 쪽인가와 동일한 의장인 것

국제 의장 등록 출원에 대해서도 분할할 수 있습니다.

3. 허용되지 않는 분할 절차

일의장일출원

・의장마다 출원되고 있어, 의장법 제7조에 규정하는 「일의장일출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의장등록출원을, 그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마다 분할하여 출원하는 경우

⇒ 의장법 제7조의 「일의장일 출원」의 규정을 만족하는 출원을 분할하는 것은 원칙으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도로 나타낸 의장은 「출원의 분할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된 판례가 있습니다.

  • 「피아노 보조 페달 사건」(지재 고재 헤세이 18년(행케) 제10136호)
    원래의 출원에 대해서, 의장 등록을 받고자 하는 의장에 관련된 물품이 「피아노 보조 페달」이며, 참고도로서 어태치먼트를 장착한 상태의 피아노 보조 페달을 기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그 어태치먼트를 장착한 상태의 피아노 보조 페달에 관한 의장에 대해서, 분할 출원을 한 바, 「2 이상의 의장을 포함하는 의장 등록 출원의 일부라고는 할 수 없고, 출원의 분할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조직의 디자인

・의장법 제8조에 규정하는 「조물의 의장」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의장 등록 출원을, 구성 물품 등마다 분할하여 출원하는 경우

⇒조물의 의장이, 전체로서 통일감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등, 8조의 요건을 채우지 않는 경우는, 구성 물품을 분할 출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타 디자인

・의장법 제8조의 2에 규정하는 「내장의 의장」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의장 등록 출원을, 구성 물품 등마다 분할하여 출원하는 경우

・분할에 의한 새로운 의장등록출원에 나타내어진 의장이, 원래의 의장등록출원에 포함되어 있던 의장으로부터 요지를 변경하는 것인 경우

・일의장으로 인정되는 전체 의장, 혹은 일의장으로 취급되는 물품등의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분할해 출원하는 경우

⇒ 상기의 분할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새로운 의장 등록 출원에 대해서, 새로운 의장 등록 출원은, 원래의 의장 등록 출원의 때로 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분할이 있었을 때에 출원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과 규정되어 있습니다.

4. 특허청에의 수속 방법의 실무의 설명

분할 출원의 원서에는, 통상의 원서의 기재에 가세해, 이하의 란을 추가해, 필요 사항을 기재합니다.

【특기항】 : 의장법 제1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 등록 출원
【원출원의 표시】 : 원래의 출원의 출원 번호와 출원일을 기재합니다.

특허청에의 납부 금액은, 통상의 의장 등록 출원과 같은 16,000엔입니다.

5. 분할 출원을 실시한 경우의 원의 출원에의 대응에 대해서

의장등록출원을 분할하는 경우, 원래의 출원에 대해서, 원래의 출원에 포함되어 있는 2이상의 의장 중 분할에 관한 의장을 삭제하는 보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정은 분할 출원과 동시에 수행됩니다.
(단, 보정을 분할과 동시에 하지 않았을 경우는, 심사, 심판 또는 재심에 계속중이면, 이 보정은 가능합니다.)

원래의 의장등록출원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원래의 의장등록출원은 다의장을 포함하는 출원으로서 거절됩니다.

※2이상의 의장을 포함하는 의장등록출원에 대해서, 분할출원을 실시하지 않고, 하나의 의장만 남기고 다른 의장을 삭제하는 보정은, 요지 변경은 되지 않고, 인정됩니다.

분할출원의 주의점

2008년 4월 시행의 「복수 의장 일괄 출원」의 도입에 의해, 복수의 의장 등록 출원을 1의 서서에 의해 일괄해 실시하는 수속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할 출원을 「복수 의장 일괄 출원」의 복수의 의장 등록 출원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외국에서의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분할출원의 취급에 대해서

분할 출원의 취급은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복수의 의장 출원이 가능합니다만, 원래의 출원에 2이상의 의장이 포함되는 경우, 그 안의 1 또는 2이상의 의장에 대해서 분할해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의장의 국제출원(헤이그출원)에서는, 의장의 단일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출원이 동일한 국제출원에서 행해졌을 경우, 국제출원의 분할절차를 하고, 의장의 단일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해당 지정 체약국에서의 보호가 거절되도록 취급을 하는 국가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에스토니아, 키르기스스탄, 루마니아, 싱가포르, 시리아 중 하나를 지정하는 경우

“HARAKENZOmore”에 대해서

당 특허 사무소에서는, 의장의 출원 전 조사로부터 등록까지, 또 등록 후의 권리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도,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의장 등록의 출원시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의뢰 내용에 의해 바뀌기 때문에, 부담없이 문의해 주세요. 물론 비용 견적은 무료입니다.
견적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당 특허 사무소에의 전화 또는 「Inquiry Form"보다 부탁드립니다.

“HARAKENZOmore”에서는, 그 밖에도, 의장에 관한 상담이나 침해 대책 등, 모든 씬에서 지재에 관한 서포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문 변리사가 대응하므로 상담 · 의뢰 등 부담없이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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