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던, 유럽 특허 출원에 있어서의 우선권의 이전에 관한 개정에 대해 소개합니다.
우선권 이전에 관한 실무의 명확화
기초출원의 발명자의 일부가 PCT출원의 출원인으로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
특히, 발명자가 기초출원의 출원인으로서 기재되어 있고, PCT출원의 출원인이 기업인 경우 등, 우선권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원래 EPO가 우선권의 이전의 유효성을 판단해야 하는지, 출원인국의 국내법에 맡겨야 하는지,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확대심판부의 판결을 받아 출원인에게 유리한 해석이 채용되었다. 또한 우선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EPO의 관할임이 명확해졌다.
개정 내용 : 확대 심판부의 심결 G 1/22, G 2/22를 받은 개정 (A-III-6.1)
구) 우선권을 포함한 출원(또는 우선권 그 자체)의 이전은, 후의 출원 전에, 관련하는 국내법에 비추어 유효하게 되어야 한다.
신) EPC 88조 (1), 규칙 52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인은 우선권 주장의 권리를 가진다는 추론이 적용된다(단, 실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반증 가능).
- EPO는 우선권을 주장할 권리에 대해 소위All Applicants approach를 채용하고 있어 제1국 출원이 복수의 출원인에 의한 공동 출원인 경우, 후의 출원도 공동 출원인이 전원으로 출원할 필요가 있어, 만약 제1국 출원의 출원인의 일부가 후의 출원의 출원인으로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후의 출원 전에 우선권을 주장할 권리가 이전되어 있어야 한다고 한다.
- 예를 들어, 국내출원이 A와 B에 의한 공동출원이며, 후의 PCT출원의 출원인으로서 A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구제도하에서는, 이의신청에 있어서, PCT출원의 출원전에 A가 B로부터 우선권의 양도를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시할 수 없으면 PCT 출원의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에 의해 EP 이행 후의 출원이 EPC 88조(1), 규칙 52의 규정에 적합하면 A가 유효하게 B로부터 우선권의 양도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게 된다.
- 구 제도 하에서는, 해당 출원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장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출원인 자신이 증거를 제출해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이번 개정에 따라 심사부, 이의신청인, 제3자 등이 출원인이 우선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입증책임이 전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