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장 제도

의장의 심사에 대해서:특허청의 심사 기준/등록 가이드/개정 정보

디자인의 심사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의 하나인 의장권은 특허청의 심사에 의해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단되어 인정됨으로써 처음으로 성립합니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디자인의 등록 요건은 특허 및 상표와 다릅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등록을 위한 요건 등에 대해서 특허청이 공표하고 있는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해설합니다.

덧붙여 의장 심사 기준이란, 의장 심사에 있어서의 의장법의 통일적인 조문 해석 및 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오랜 세월에 걸쳐 개정을 거듭하면서 특허청에서 운용되어 온 것입니다.

1. 디자인의 심사의 흐름

※출처:특허청 홈페이지 의장 심사 기준
 제Ⅰ부 제1장 심사의 기본 방침과 심사의 흐름 그림 1 심사의 주된 흐름

심사관은, 상기 그림 1의 흐름에 따라, 의장 등록 출원에 대해서, 의장권이 부여되어야 하는지 어떤지 실체적인 심사를 실시합니다.

심사관은 거절 이유를 발견하지 않을 경우 등록 평가를 합니다. 한편,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거절 이유에 대해, 출원인은 의견서 등에 의해 거절 이유의 해소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주요 등록 요건

2-1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
2-2 일의장일출원
2-3 신규성
2-4 창작 비 용이성
2-5 선원
2-6 기타

아래에 주요 등록 요구 사항을 설명합니다.

3-1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제XNUMX조 XNUMX항 주서)

(1) 의장법상의 「의장」을 구성하는 것인 것(의장 해당성)
(2) 디자인이 구체적인 것
(3)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인 것

(1) 의장 해당성

의장법에 있어서의 「의장」은,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이하 동일.)의 형상, 모양 혹은 색채 혹은 이들의 결합(이하 「형상 등」이라고 한다.), 건축물(건축물의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의 형상 등 또는 화상(기기의 조작의 용도로 제공되는 것 또는 기기가 그 기능을 발휘한 결과로서 표시되는 것에 한하여,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중략) 이하 동일. )이며, 시각을 통해 미관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물품, 건축물 또는 화상(물품 등)으로 인정되는 것인 것
  2. 물품 등 자체의 형상 등인 것
  3. 시각에 호소하는 것임
  4.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임

※개정(개정) 정보
2년 4월 1일 시행의 의장법 개정에 의해, 「건축물」 「화상(물품으로부터 독립한 화상 자체)」이 의장법상의 의장으로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미지 디자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harakenzo.com/graphic/

(2) 디자인이 구체적인 것

의장등록을 받으려는 의장은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의 통상의 지식에 근거하여, 출원 당초의 원서의 기재 등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직접적으로 도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1. 디자인에 관련된 물품 등의 사용 목적, 사용 상태 등에 근거하는 용도 및 기능
  2. 디자인 등록을 받으려는 디자인의 모양 등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1.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디자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도면, 사진 등이 불선명
  3. 재질 또는 크기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재가 없다

(3)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인 것

의장법으로 보호되는 의장은 양산(동일한 것을 다수 제조 등)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됩니다. 그 때문에, 자연 그 자체나, 순수 미술은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디자인 등록할 수 없습니다.

7-XNUMX 일의장일출원(제XNUMX조)

의장등록출원은 의장별로 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2이상의 물품 등을 원서의 「의장에 관련된 물품」의 란에 병렬로 기재한 경우 등은, 2이상의 의장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일의장 1출원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판단됩니다.

※개정(개정) 정보
3년 4월 1일 시행의 의장법 개정에 의해, 복수의 의장에 관련된 출원을 1개의 원서로 실시하는 수속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복수 일괄 출원). 덧붙여 의장권은 일의장마다 성립하기 때문에, 여전히, 각각의 출원에는 1개의 의장만을 포함하는 것(일의장일출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유장일출원 예외

(8)조물의 의장(제XNUMX조)

동시에 사용되는 2이상의 물품, 건축물 또는 화상으로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구성하는 물품, 건축물 또는 화상에 관련된 의장은, 전체조물로서 통일이 있을 때는, 일의장으로서 출원 하고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내장의 의장(제8조의 2) ※영화 2년 4월의 시행에 의해,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점포, 사무소 그 외의 시설의 내부의 설비 및 장식을 구성하는 물품, 건축물 또는 화상에 관련된 의장은, 내장 전체로서 통일적인 미감을 일으킬 때는, 일의장으로서 출원을 하고, 의장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십시오.
https://www.harakenzo.com/protection/

3-1 신규성(제XNUMX조 XNUMX항)

의장등록출원전에 일본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공개적으로 알려진 의장이나 배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된 의장에 더하여 공지의 의장에 수요자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의장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성 결정의 주체는 수요자 (거래자 포함)입니다.

유부 판단은 ①출원된 의장과 공지의 의장에 관련된 물품 등의 용도 및 기능, ②출원된 의장과 공지의 의장에 관련된 물품 등의 형상 등을 비교하여 이루어집니다.

3-2 창작비 용이성(제XNUMX조 XNUMX항)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당업자가 공지 된 형상, 패턴 또는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형상 등) 또는 화상에 기초하여 용이하게 디자인의 창작을 할 수 있었을 때 (창작 용이)는, 의장에 대해서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창작 용이성의 판단 주체는 당업자이다. 당업자란,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심사관은, 출원된 의장이, 출원전에 공지가 된 구성 요소나 구체적인 형태를 기본으로서 창작된 것이며,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의 「흔한 수법」에 의해 창작된 것 라고 판단한 경우나, 의장의 개변이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의 경미한 개변에 지나지 않는 경우는, 창작 용이한 의장이라고 판단합니다.

9-XNUMX 선원(제XNUMX조)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대해 2 이상의 의장등록출원이 있었을 때에는, 최선의 1의 의장등록출원인만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후원의 출원인은 의장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제XNUMX조)

창작된 의장이 그 공개시에 의장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의에 반하여 또는 의장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행위에 기인하여 공지의 의장에 이르렀을 때는 그 의장 가 최초로 공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의장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가 의장등록출원해, 소정의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는 신규성 및 창작비 용이성의 요건의 판단에 있어서, 공개 의장은 공지 의장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규성 상실 예외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십시오.
https://www.harakenzo.com/basic3/

(10) 관련 의장(제XNUMX조)

의장의 창작에 있어서는, 하나의 컨셉으로부터 많은 바리에이션의 의장이 계속적으로 창작된다고 하는 실태가 있습니다.

관련 의장 제도는, 창작된 일련의 의장에 대해서, 동일 출원인으로부터 출원된 경우에 한해, 동등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호해, 각각, 따로 의장에 대해 권리 행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출원된 의장이 관련 의장으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본의장(주1)과 동일한 의장등록출원인에 의한 의장등록출원인 것
  2. 본 의장과 유사한 의장에 관련된 의장등록출원인 것
  3. 기초의장(주2)의 의장등록출원의 날 이후 10년을 경과하는 날전에 출원된 의장등록출원인 것

(주 1) 본 의장 → 자기의 의장 등록 출원에 관련된 의장 또는 자기의 등록 의장 중에서 선택한 XNUMX의 의장으로서, 관련 의장의 기초가 되는 의장
(주 2) 기초 의장 → 관련 의장에 관한 최초로 선택한 XNUMX의 의장

원칙으로는, 동일 출원인이라도, 선후원의 판단의 대상이 되어, 선원과 유사한 의장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 의장 제도는 선원의 규정의 예외로서 본 의장과 유사한 관련 의장에 대해서는 선후원의 판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의장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연쇄적으로 유사한 의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개정(개정) 정보
・영화 2년 4월 1일 시행의 의장법 개정에 의해, 관련 의장의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기초 의장의 출원으로부터 10년을 경과하는 일전까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관련 의장과 유사한 의장을 등록할 수 없었지만, 관련 의장과 유사한 의장의 등록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디자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십시오.
https://www.harakenzo.com/utilization/

3. 기타

・선원의장의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후원의장의 보호 제외(제3조의2)
선원의 의장의 일부가 거의 그대로 후원의 의장으로서 의장등록출원되어, 후원의 의장에 아무리 새로운 의장의 창작을 볼 수 없는 경우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장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의장(제5조)
출원된 의장이 신규성 및 창작비 용이성 등의 등록요건 등을 만족하는 것이라도 의장등록의 사정 시점에서 공서양속에 반하는 의장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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