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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단체를 이용할 수 있는 단체상표제도, 지역단체상표제도란?
통상의 상표와 달리, 일정한 단체가 권리의 주체가 되는 상표로서, 단체 상표, 및 지역 단체 상표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체상표제도>
일반사단법인, 사업협동조합등의 단체는, 그 구성원(사업자)에게 사용시키는 상표에 대해서, 단체상표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7조 제1항).
통상의 상표에서는 출원인이 그 상표를 사용합니다만, 일정의 단체에 있어서는,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당해 단체의 가맹 사업자이며, 반드시 단체 자신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자신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도 구성원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상표의 등록을 인정하도록 한 것이 단체 상표 제도입니다.
단체상표는, 구성원이 취급하는 상품·역무에 대한 공통적 성질을 표시하는 역할을 갖고, 단체 구성원은 상호 협력하는 것에 의해 당해 단체상표의 신용력을 높여, 특산품 만들기등의 단체의 목적 성취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단체 상표 제도>
사업협동조합, 상공회, 상공회의소, NPO법인 등의 단체는, 그 구성원(사업자)에 사용시키는 상표에 대해서, 일정 조건하, 지역 단체상표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7조의2제1항).
종래, 지역명과 상품(역무)명을 조합한 문자상표는, 사용의 결과, 전국적인 지명도를 획득하지 않으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 지역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지명도가 없어도 상표의 등록을 인정하도록 한 것이 지역 단체 상표 제도입니다.
지역 단체 상표는, 지역 브랜드의 보호, 육성에 이용할 수 있어, 한층 더 지역 활성화에 연결되어 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2006년의 제도 창설 이래, 다수의 지역 단체 상표가 등록되어, 지역 행위나 지역발의 경제 활성화에 이용되어,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허청의 웹사이트에서는 실제로 등록된 각지의 지역단체상표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상표등록의 장점과 단체상표제도 및 지역단체상표제도의 특징
(1) 상표 등록의 주요 이점
단체상표등록・지역단체상표등록은 통상의 상표등록과 같이 아래와 같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 상표등록출원시에 지정해 둔 상품이나 서비스(서비스)에 대해서, 상표의 사용을 독점할 수 있다.
- 타인에게 무단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 그 사용의 금지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 단체 상표 제도의 주요 특징
단체상표제도에서는 통상의 상표와 다른 하기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출원인
①일반사단법인, ②사업협동조합 등.
※여기에 말하는 「사단」에는, 상공회의소, 상공회,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에 근거하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NPO 법인)이 포함됩니다.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인도 포함됩니다.
※재단법인, 주식회사 등은 출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상이 되는 상표
단체가 그 구성원에게 사용시키는 상표인 것.
◆ 구성원의 권리
- 단체상표로 등록되면, 단체의 구성원은 그 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별도의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사용 금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구성원의 지위(입장)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지역 단체 상표 제도의 주요 특징
지역 단체 상표 제도는 통상의 상표와 다른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출원인
①사업협동조합, ②상공회, 상공회의소, ③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NPO법인) 등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인도 포함됩니다.
※상기 단체의 설립 근거법에 있어서, 구성원에게 가입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상이 되는 상표
- 단체가 그 구성원에게 사용시키는 상표인 것. ※단체상표제도와 동일.
- 일정한 지리적 범위인 어느 정도 유명해져 있는 것.
- 「지역명+상품(역무)명」의 문자로 되는 것. ※예:○○사과,○○온천.
또, 지역명이 상품(역무)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
◆ 구성원의 권리 ※ 기본적으로 단체 상표와 동일
- 지역 단체 상표로 등록되면, 단체의 구성원은 그 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개별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사용 금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구성원의 지위(입장)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상표권 취득 후의 대처
상표는 등록하여 권리화함과 함께 등록된 상표를 적절히 사용하고 적절하게 유지·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상표권 갱신
상표권은 특허권이나 의장권과 같은 다른 산업재산권과 달리 존속기간의 갱신에 의해 반영구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의 수속을 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2) 등록 상표의 적정 사용, 관리
- 상표 불사용으로 취소
상표법에서는, 지정상품(역무)에 대해, 등록상표를 계속해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50자로부터의 청구에 의해 등록이 취소되는 제도(불사용 취소심판:상표법 제XNUMX 조)가 있으므로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타 등록상표 침해
실제로 등록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지정 상품(역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의 불사용의 문제가 있는 것 외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버리는 일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 브랜드 이미지 유지 및 향상
①단체의 구성원에게 무제한 사용을 인정하고 있으면, 반대로 브랜드 이미지를 저하시켜 버리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의 유지·향상을 위해서, 등록상표 사용을 위한 적정한 규칙 만들기가 유용합니다. 상표법상도, 단체 구성원이 단체가 정한 규칙에 근거해 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상표법 제31조의 2 제1항).
②반대로, 단체와 무관한 자에 의해, 등록상표가 조악품이나 열악한 서비스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도, 브랜드 이미지의 문제는 생깁니다. 요즘에는, B급 음식으로 유명해진 가게명이나 상품명이 무단으로 사용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의 저하를 초래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어, 등록상표의 무단 사용에는 충분히 주의한다 필요합니다.
해외에서의 상표등록
일본에서 상표권을 취득하고 있어도, 해외에서는 그 효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경우, 혹은, 이미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보호를 도모하고 싶은 등의 경우에는, 각각의 나라마다 상표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등록을 게을리하고 있는 동안, 해외의 제3자에게 상표를 먼저 출원되어 버리는 트러블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명에 관한 상표에서도, 하기 트러블의 예와 같이, 해외에서 제3자에게 먼저 출원, 혹은 등록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상표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그 해결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년 단위의 기간, 해외에서 상표를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 발생하는, 브랜드 전개 기회의 상실의 불이익이나, 분쟁 해결에 필요로 하는 노력은 다대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사전 방어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대책이 유효합니다.
- 해외에서의 상표 조사. 예를 들어, 지명을 포함하는 문자 상표가 등록 가능하거나 이미 선행 유사 상표가 존재하지 않는지 등.
- 상기 조사를 바탕으로 해외에서의 상표 등록.
【참고】해외에서의 트러블의 예(중국)
- <참고예 1:「아오모리」상표 사건>
헤세이 15년의 「아오모리」상표 사건에서는, 중국에 있어서, 과일이나 야채 등의 상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아오모리」의 상표가 제삼자에 의해 먼저 출원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출원이 관보에 고시되고 나서 15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이 존재하고 있으며, 고시로부터 7개월 이상 경과한 후 출원 사실을 알게 된 아오모리현은 이 기간 중에 신속하게 이의 신청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등록을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의 신청을 실시한 것이, 헤세이 19년 12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 출원 각하의 통지가 도착한 것은 헤세이 4년 XNUMX월이었으므로, 실로 XNUMX년의 기간을 요합니다 했습니다. - <참고예 2:「이마바리」상표 사건>
「이마바리」상표 사건은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와 이마바리 타월의 메이커로 만든 시코쿠 타월 공업 조합이 「이마바리 타월」의 상표를 중국에서 출원하려고 했는데, 이미 「이마바리」의 상표가 중국 기업에 의해 취득되어 있던 사례입니다만, 이쪽도, 헤세이 22년의 문제의 발각으로부터, 헤세이 26년에 선원 상표의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재정을 얻기까지 4년의 기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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