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법 대폭 개정

이미지 디자인 활용

이미지 디자인 활용

1. 이미지 디자인 보호 대상 확충

종전의 의장법에서는, 화상 디자인에 대해서는 기기의 조작 화면과 같이, 기기 즉 물품 그 자체에 기록된 화상이며, 또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물품 그 자체에 표시되는 화상만을 보호 대상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이미지와 벽이나 인체에 표시되는 이미지를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에는 많은 양의 개발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이 많아, 기업의 개발 투자를 회수하기 쉽게 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물품과의 일체성이 요구되지 않는 이미지 디자인을 새롭게 보호 대상 외에도 디자인의 정의를 확장했습니다.

 

2.이미지 디자인의 종류와 등록 요건

(1) 등록 요건
개정법에서도 조작 화상 (아래 그림A) · 표시 화상 (아래 그림B)이어야합니다. 벽지 등의 장식적 화상이나, 영화·게임등의 콘텐츠 화상은, 아직 등록이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2) 두 가지 보호 방법
① 화상 의장(물품으로부터 떨어진 화상 자체)로서 보호를 받는 방법

※특허청 “의장의 심사 기준 및 심사의 운용~영화 원년 의장법 개정 대응~”에서

원서 및 도면

물품명:「~용 화상」으로서 화상의 용도를 기재합니다.

 도면 : 【화상도】 만. 물품에서 떨어진 이미지이므로 물품의 육면도 등은 불필요합니다.

 

② 물품 또는 건축물의 부분으로서의 화상을 포함한 의장(물품과 일체화한 의장)

※특허청 “의장의 심사 기준 및 심사의 운용~영화 원년 의장법 개정 대응~”에서

원서 및 도면

물품명:물품의 명칭 또는 건축물의 용도를 기재합니다.

 도면 : 물품 또는 건축물의 형상을 나타내는 육면도 등이 필요합니다.

 

3. 변화하는 이미지

(1) 요건
복수의 화상이라도, 동일한 기능을 위한 화상인 경우, 변화하는 화상으로서 일의장인으로 인정됩니다.

①변화하는 화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아래의 예는 모든 이미지가 음악을 재생하는 기능을 위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이미지로 인정됩니다.

※특허청 “의장의 심사 기준 및 심사의 운용~영화 원년 의장법 개정 대응~”에서

 

② 변화하는 화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예는 왼쪽 이미지는 음악 재생 기능을 위한 이미지, 오른쪽 이미지는 경로 유도 기능을 위한 이미지이며, 기능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하는 이미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청 “의장의 심사 기준 및 심사의 운용~영화 원년 의장법 개정 대응~”에서

 

4.이미지 디자인의 조합

(1) 요건
동시에 사용되며 전체 조직으로 통일이있는 것.

 

(2)조물의 종류
다음 세 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①복수의 이미지로 구성된 조물

 

② 물품과 이미지로 구성된 조립

 

③건축물과 이미지로 구성된 조물

※그림은 특허청 “의장의 심사 기준 및 심사의 운용~영화 원년 의장법 개정 대응~”에서

 

5.이미지 디자인의 유부 판단

화상 의장(물품으로부터 떨어진 화상 자체)끼리의 유부 판단에서는, 그들이 표시되는 물품등의 용도 및 기능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 범위가 광범위하게 인증될 수 있는 반면, 예기치 않은 용도의 이미지 디자인을 인례로 거부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다음의 예, 「상품 선택용 화상」과 「회의실 선택용 화상」, 「패스워드 입력용 화상」과 「전화 번호 입력용 화상」과 같이, 물품의 용도 및 기능을 고려하면 비 유사할 것 같다 의장이라도, 「선택용 화상」 「입력용 화상」으로서 유사하다고 판단되게 됩니다.

화상 의장(물품으로부터 떨어진 화상 자체)과, 물품 또는 건축물의 부분으로서의 화상을 포함하는 의장(물품과 일체화한 의장)의 어느 쪽에서 출원하는 것이 메리트가 큰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 있습니다.

 

6.이미지 디자인의 전략적 출원

품질과 기능의 높이만으로는 시장 경쟁을 이길 수 없는 상품이라도 독창적이고 뛰어난 이미지 디자인이 있으면 고객을 끌어들이고 새로운 시장 가치를 창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디자인은, 판매하자마자 경쟁사에 모방되어 버릴 우려가 있으므로 의장권에 의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발명품 중에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특허로서는 권리화가 어려운 상품이 있습니다만, 물품의 미적 외관을 보호하는 의장으로서 상품의 특징적인 화상 부분을 권리화할 수 있는 경우 있습니다. 또, 발명의 품질이나 성능이, 화면에 표시되는 화상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등, 특허권과 의장권으로 중첩적·다면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특허권과 함께 이미지 디자인을 디자인권에 의해 보호함으로써 자사 제품과 경쟁사의 제품을 차별화하여 시장 경쟁을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7. 마지막으로

이미지 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금까지 디자인 법과 인연이 없었던 기업이 이미지 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취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장권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갑자기 이미지 디자인의 의장권 침해로 타사로부터 호소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사의 이미지 디자인의 의장권 취득을 포함해 타사의 이미지 디자인의 의장권에 대해서도 어떠한 방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의 중요한 지적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확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화상 디자인의 의장 출원을 검토할 때는, 부담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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