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장 제도

화상 의장의 심결 예 (창작 비 용이성의 판단)

화상 의장에 대해서, 창작 비 용이성이 인정된 심결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위치 관계의 창작 비 용이성이 인정된 사례(불복 2023-6747)

의장등록 제1769667호(의원 2021-20930) 「GUI」

본원의장

 

당김 장인 1

 

끌 준비 장인 2

 

합의체의 판단(발췌)

(대략) 십자 키에 대응하는 부분의 형상으로서 본원 화상 부분과 동일한 형태로 한 화상은, 디자인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본원의 출원 전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원 화상 부분과 같이, 세로 길이의 화상 전체의 하방 좌우에 R 버튼부와 L 버튼부를 배치하고, L 버튼부의 좌상에 대략 십자형 버튼부를 배치한 화상은, 디자인 1 및 디자인 두 이미지의 측면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본원 화상에서는, 화상 내의 가상 조작 대상인 R 버튼부와 L 버튼부가 화상 전체의 하방 좌우에 배치되어 있는데, 통상의 물리적 게임 컨트롤러에서는 R 버튼부와 L 버튼부가 검지 손가락이 닿는 상부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창작은 매우 특이해야 한다.

 

댓글

실선 부분의 개개의 형상 자체는 흔히 있지만, 각 실선 부분의 배치에 대해 그 실선 부분(버튼)의 기능을 고려한 후에 상도 용이성이 부정되어 있다. (단, L과 R은 파선으로 나타내고 있어, 의장에 관련된 물품의 설명에 각 버튼의 기능에 관한 기재는 없다.) 또, 화상 의장의 창작 비 용이성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물품도 선행 자료 되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변화하는 형태를 포함하여 창작 비 용이성이 인정된 사례(불복 2023-5796)

디자인 등록 제1753570호(의원 2021-18210) 「카드 정보 표시용 화상」

본원의장 (이미지 그림)

 

(변화 후를 나타내는 화상도)

 

(각부의 명칭을 나타내는 화상도)

 

당김 장인 1

 

끌 준비 장인 2

 

당장 장인 3

 

합의체의 판단(발췌)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신용 카드의 이용 금액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 표시 영역」과, 신용 카드의 이용 가능 금액을 나타내는 「게이지」가 전환된다. 또한, 「변경 후를 나타내는 화상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정보 표시 영역」은 우측으로부터 좌측으로 이동한다.

화상을 포함하는 의장에 있어서, 둥근 직사각형 형상인 정보 표시 영역을 갖는 화상은, 의장 1 및 의장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본원의 출원 전에 널리 알려져 있고, 또한, 직사각형 형상 영역의 아래쪽으로 가로 스트립 형 게이지를 배치하는 것도 디자인 2 및 디자인 3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출원의 출원 전에 널리 알려져있다. 그러나, 본원 화상 부분과 같이, 세로 긴 띠 형상의 게이지를, 「정보 표시 영역 A」*의 좌단으로부터 「게이지」의 좌단까지의 길이: 「게이지」의 가로폭: 「게이지」의 우단으로부터 「정보 표시 에리어 A」의 우단까지의 길이의 비가 약 2:4:1이 되도록 배치 된 이미지는 디자인 2 및 디자인 3의 이미지 측면에서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본 출원 화상 부분의 「정보 표시 영역」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는 경우, 디자인 1의 정보 표시 영역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 , 상기 1(5)이로 인정한, 「변화 후를 나타내는 화상도」에 나타내어진 본원 화상 부분의 형태와 마찬가지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심의 거절의 이유로 인용된 의장에 기초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본원 의장의 창작을 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각부의 명칭을 나타내는 참고도」의 「정보 표시 영역」)

 

댓글

실선 부분의 개개의 형상 자체 및 표시 영역과 게이지의 위치 관계는 흔히 있지만, 표시 영역에 대한 게이지의 구체적인 위치를 상세하게 인정하고, 용이한 상도성이 부정되어 있다. 또한, 변화 후의 형태가 인제 장인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창작 용이성을 부정하고 있다. 게이지 부분에 대해 권리 범위는 좁아진다고 생각되지만, 언뜻 보면 창작 비 용이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모임의 의장이라도 출원해 볼 가치는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화상도만으로는 등록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도 변화하는 형태에 신규성이나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화하는 화상으로서 적극적으로 출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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