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상표제도

인도의 상표 제도

소개

인도에서 상표권의 권리 보호를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아래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페이지가, 고객이 해외에서 지재 보호를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도움이 되면 다행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인도의 상표권

(1) 보호 대상

    • 상품상표 이외에,역무상표도 보호된다(제2조(1)(zb))
    • 문자상표·도형상표·입체상표에 더하여 위치, 홀로그램, 맛, 소리, 색채, 향기상표도 보호대상이 된다(상표법 제2조(1)(zb), (m)).
    • 증명상표*(제2조(1)(e)), 단체상표(제2조(1)(g)), 연합상표(상표법 제2조(1)(c))의 제도가 있다.

* 증명 상표란, 증명 상표란, 증명 상표의 소유자가 정한 일정 기준(예를 들면 소재, 제조 방법이나 품질)에 적합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상표.

(2) 출원

  • 인도에서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인도를 지정한 마드리드 협정의정서에 근거하는 국제상표등록출원(마드프로루트)이 있다.
  • 직접 출원의 경우, 상표출원서류의 제출을 ​​접수하는 창구(상표등록국)가 5개소에 설치되어 있어 각각 관할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다. 외국에 거주하는 출원인의 경우에는 대응하는 인도의 현지 대리인이 되는 변리사의 주소에 따라 출원의 관할국이 정해진다.
  • 파리조약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출원에 근거한 우선권의 주장이 가능하다.
  • 일본과 마찬가지로 1출원 1상표제도를 채용하고 있지만, 1출원으로 다구분을 지정할 수 있다(상표법 제18조).

(3) 심사

  • 추가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조기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상표 규칙 384(1)).
  • 실체심사의 단계에서는 절대적 거절이유와 상대적 거절이유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진다.
  • 거절 이유 통지에 응답할 경우, 상표국으로부터 청문회를 요청받을 수 있다.
  • 심사의 결과 거절사정이 된 경우에는 심판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제91조).
  • 부여전 이의신청제도를 채용하고 있어 공고일로부터 21개월 이내라면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상표법 제XNUMX조).

<평균적인 심사 기간> ※2018년 3월 시점
출원부터 첫 통지까지: 이른 경우 약 1년 반, 느린 경우에는 3년 이상

(4) 등록 후

  •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
  • 갱신시의 심사에 있어서는,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심사되지 않는다.
  • 이해관계인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제57조).
  • 불사용기간이 47년이 되면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된다(상표법 제XNUMX조).
  • 등록상표의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위임을 받지 않고 자기의 명의로 표장을 등록 등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는 출원된 등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상표 법 제146조). 다만, 당해 행위를 알고 3년 이내로 할 필요가 있다.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개별 수수료의 개정에 대해서

마드리드 협정의정서에 근거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 인도를 지정했을 경우의 개별 수수료가, 2023년 8월 13일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단위는 스위스 프랑).

 신청시금액업데이트할 때금액
개정 전              1구분마다124              1구분마다124
개정 후              1구분마다110              1구분마다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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