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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작하기
중국, 한국,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의 중요국・지역의 하나인 인도에서 지적재산권의 하나인 디자인권의 권리보호를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아래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이 페이지는 고객이 해외에서 지적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인도 의장 출원의 평균적인 심사 기간> 6~9개월 ※2018년 4월 시점
2. 인도의 디자인 제도 개요
인도에서는 독립적으로 디자인법이 존재합니다. 인도의 특허법이나 일본의 의장법과는 다른 점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도에서 특허 출원 등, 다른 법역에서의 지재 보호를 생각하시는 분은 이하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상표법의 보호 대상이나, 출원의 동향에 관한 통계의 정보 및 심판·소송에 관한 설명도 있습니다.
인도 지원실:https://www.harakenzo.com/service/india/
(1) 제도·등록 요건·존속 기간 등
| 특유의 제도 | 등록 요건 | 실체심사 | 신규성의 기준 | 생존 |
| ・부분 디자인(△) · 동적 디자인 ・조물 디자인 | ・신규성 ・창작 용이성 | 수 * 억셉턴스 제도 있음 | ・내외국 공지 ・내외국 간행물 공지 | 출원일로부터 10년 *1회만 5년 연장 가능 |
<의장의 정의>
"의장"은 수공예, 기계적 또는 화학적이든 상관없이 분리 또는 결합이든 상관없이 산업적 방법 또는 수단에 따라 2 차원 또는 3 차원 또는 둘 모두의 형태입니까? 물품에 적용되는 선 또는 색채의 형상, 윤곽, 무늬, 장식 혹은 구성의 특징에 한정되는 것으로, 제품에 있어서 시각에 호소하고, 또한 시각에 의해서만 판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
<특유의 제도>
부분 의장 제도는, 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실무상, 실선·파선으로 기재하는 것은 인정되고 있다.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경우, 디자인 전체의 도면을 출원하고, 부분 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화살표 등으로 나타내고, 필요하면 확대도를 제출한다.
*비밀의장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등록·실체 심사>
신규성·창작비 용이성이 없는 것 외에도 공서양속위반에 반하는 것 등도 등록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억셉턴스 제도란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장출원을 등록 가능한 상황으로 하지 아니하면 해당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본 제도를 말한다. 심사청구는 불필요하다.
<신규성의 판단 기준>
내외국 공지, 내외국 간행물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은 디자인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허용된다. 다만, 특정 박람회 등에 한정된다.
<존속기간>
등록일은 출원일로 한다.
*1회만 5년의 연장이 가능. 업데이트 불가.
<기타>
신청 언어는 힌디어 또는 영어이다.
등록된 의장은 해당 의장에 대한 상세를 소정의 방법으로 공고되고 그 뒤에 그 의장은 공중의 열람에 제공된다.
이의신청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관계인은 등록 후 언제든지 등록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
파리조약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출원에 근거한 우선권의 주장이 가능하다.

(2) 절차의 흐름
※거절에 대해 불복이 있는 사람은, 고등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3) 조약에의 가입
주요 조약에 가입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리 협약 | WTO 협정 | 헤이그 협정 | 로카르노 협정 |
| 가입 | 가입 | 미가맹 | 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