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의장제도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디자인 제도

 

1. 시작하기

인도네시아 공화국에서 디자인권의 권리 보호를 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이하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페이지가, 고객이 해외에서 지재 보호를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도움이 되면 다행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 상담・질문 사항에 대해서

    본 기사에 관한 질문 사항 등이 있으면 TEL 또는 이메일 (법무 전략부로) 또는Inquiry Form 에서 상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부디 부담없이 문의해 주세요.

2. 디자인의 정의

3차원 또는 평면의 윤곽, 색채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한 형상, 구조 또는 배치이며, 미적 인상을 주어 일정한 생산물, 상품, 공업 제품 또는 수공예품에 적용할 수 있는 것.

3. 생존

출원일로부터 10년(연장제도 없음).

4. 신청시 필요 서류

  • (1)원서
  • (6) 도면 또는 사진 : XNUMX면도 및 등각 투영도가 필요. 일정한 경우에 견본 제출도 인정된다.
       * 한 출원에 여러 의장이 포함된 경우 : 의장마다 도면이 필요
  • (3) 진술서 : 출원에 관련된 디자인이 출원인에게 귀속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진술서가 필요.
       * 언어: 인도네시아어
  • (4) 양도 증서(창작자 및 출원인의 양쪽이 서명):출원인이 창작자가 아닌 경우만
       *인도네시아어 번역문요
  • (3) 우선권 증명서:출원일로부터 XNUMX개월 이내에 제출.
  • (3) 우선권 증명서의 번역:출원일로부터 XNUMX개월 이내에 제출.
  • (3) 위임장 : 출원일로부터 XNUMX개월 이내에 제출. 공증·인증은 불필요.

5. 실체 심사의 유무

실체 심사 있음: ①의장의 적격성, ②신규성, ③공서 양속 위반

XNUMX.기타

출원 공개 제도 : 채용 없음

심사청구제도: 채용 없음

7. 협약에 가입

주요 조약에 가입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리 협약WTO 협정헤이그 협정로카르노 협정
가입가입미가맹미가맹

8. 저작권과의 관계

예술적 특성을 가진 의장은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만,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대량으로 복제되지 않은 것만.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