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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IT기술의 발전은 눈부시고, 우리 모두가 매일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IT 업계 시장 규모는 해마다 확대되고 있으며, 2014~2019년 연간 평균 성장률은 1.1%, 또한 2019년 국내 IT 시장에 통신 서비스 사업을 더한 국내 ICT 시장 규모는 25조5375억엔 라고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규모이기 때문에, 다수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어떠한 「명칭」을 이용해, 관리하고 계실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T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 이름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사 제품·서비스의 명칭을 상표권으로 보호함으로써, 그 「명칭」을 이용한 업무상의 신용의 보호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소비자의 이익, 즉 있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접할 때, 그들은 누구가 제조 또는 제공한 것인지, 그들의 품질은 얼마나인가가, 수요자에게 있어 명료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IT기업의 여러분에게는, 상표등록을 실시하는 중요성을 알고 받고, 그 위에 이 페이지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T 업계의 지정 상품/역무에 대해서
IT 업계는 하드웨어 업계, 소프트웨어 업계, 인터넷 업계, 정보 처리 서비스 업계와 4가지 산업으로 분류된다. 이하, 상기 업계마다 상표가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품/역무의 예를 소개해 가고 싶습니다.
- 하드웨어 산업
제9류: '휴대폰', '스마트폰', '노트북형 컴퓨터', '축전지', '반도체' 등
제42류: 「컴퓨터 하드웨어의 설계 및 개발에 관한 조언」, 「정보 기술(IT)에 관한 조언」 등
- 소프트웨어 산업
제9류: 「다운로드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기억된 것)」, 「컴퓨터 소프트웨어(기억된 것)」, 「컴퓨터 조작용 프로그램(기억된 것)」등
제42류: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설계・작성・보수에 관한 조언」,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설계」,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보수」, 「정보 기술(IT)에 관한 조언」등
- 인터넷 산업
제35류: "컴퓨터 네트워크의 온라인 광고", "웹사이트를 통한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 "인터넷을 통한 인쇄물의 소매 또는 도매 업무에서 이루어지는 고객에 대한 편익 제공" 등
제42류: "검색 엔진 제공", "정보 기술 (IT)에 관한 조언"등
- 정보 처리 서비스 산업
제9류: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한 휴대폰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가능한 스마트폰 및 휴대정보 단말용 프로그램" 등
제35류: "다운로드 가능한 영상 및 이미지의 소매 또는 도매 업무에서 이루어지는 고객에 대한 편익 제공" 등
제38류: "인터넷 회선을 이용한 전화 통신", "전자 메일 통신", "음성, 영상 및 문자 데이터 전송 교환", "인터넷에 연결 제공"등
제41류: "인터넷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캐릭터의 이미지 또는 동영상 제공"등
제42류: "전자 통신 네트워크 및 광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컴퓨터 시스템 설계", "웹 사이트를 통한 컴퓨터 기술 및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한 정보 제공", "웹 사이트 설계에 관한 조언 ", "정보 기술 (IT)에 관한 조언"등
제45류: "온라인으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제공", "사교를 위한 소개", "온라인을 통한 사회 네트워크 만들기" 등
위에서 언급했듯이 업계가 다르더라도 제품 / 서비스가 유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기술(IT)에 관한 조언”은 제42류로 분류되어 각 업계에서 공통이라고 생각됩니다. 업계가 닮았기 때문에, 모르고 권리를 침해해 버렸다, 되지 않기 위해서도, 상표권의 취득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에, 어떠한 점에 주의해야 할지, IT 업계의 사건이나 소송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IT 업계의 최근 사건
① 추파챠프스 사건(지재고재 H24.2.14[헤이세이 22(네) 10076호])
인터넷 쇼핑몰의 '라쿠텐 시장'에서 막대가 있는 캔디 '추파챕스' 로고가 들어간 상품을 거절없이 판매되어 상표권을 침해되었다고 권리 관리 주체인 이탈리아 기업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라쿠텐 를 제소한 사건.
일심의 도쿄 지재에서는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한 것은, 어디까지나 출품자이며, 운영원·낙천이 아니다. 라쿠텐은 단지 판매하는 “장”을 제공한 것만으로, 상표권 침해에 는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지재고재의 판결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심의 판결을 지지해, 금지나 손해배상 청구는 물러나고 있습니다만, 일정한 범위에서 상표법 위반의 「환조(호조)」에 해당할 가능성도 제안합니다. 이번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의 출품을 지적받아 파악 후 8일 이내에 출품자의 페이지를 삭제하고 신속한 대응을 했기 때문에 '환조'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넷몰의 운영원에게도 상표권 침해의 책임이 및 얻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② Sky상표권 침해소송(H25.7.31. 마이크로소프트와 BSkyB 사이에서 화해)


유료 위성 방송 서비스로 알려진 British Sky Broadcasting Group(통칭 BSkyB)이 마이크로소프트의 SkyDrive를 상표권 침해로 호소한 사건.
“평균 사용자”라면 SkyDrive가 Microsoft의 서비스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는 SkyDrive가 BSkyB에 의한 서비스라고 오해된 사례를 다수 들었다. 과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Windows Live SkyDrive」나 「Microsoft SkyDrive」라고 하는 표기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만, 호소되기 몇년전부터 「SkyDrive」만으로 전개를 실시하고 있었던 적도 있어, 혼동이 생겼던 것 라고 생각됩니다.
그 결과, Microsoft가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새로운 브랜드로의 이행이 필요한 기간에 한해 SkyDrive의 이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BSkyB가 인정한다는 형태로, BSkyB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Microsoft는 "SkyDrive"대신 "OneDrive"로 서비스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하라켄조 배우기”는 IT 업계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최근,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IT 업계에서는, 그 발전 때문에, 계속해서 확대하는 서비스나 상품을 지키고, 브랜드를 지지하는 것으로서의 상표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라켄조 배우기 ”라고 해도 IT 업계의 여러분의 지적 재산 보호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우선은, 부담없이 상담해 주시면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