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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일본 국내에서 상표권의 권리 보호를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아래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페이지가, 고객이 일본 국내에서 지재 보호를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도움이 되면 다행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평균적인 심사 기간> ※2018년 4월 시점
현재는, 출원으로부터 등록(사정)에 이르기까지의 심사 기간은, 약 6개월부터 12개월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상표권
A. 상표 등록 대상
(1) 상표의 종류
- 일반 상표
- 단체상표
- 지역 단체 상표
(2) 출원 가능한 상표의 보호 대상
■ 전통적 상표
- ①문자상표: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유럽문자로 구성된 상표
- ②도형상표:마크, 캐릭터로 구성된 상표
- ③ 입체상표 : 캐릭터의 입체인형 등으로 구성된 상표
- ④ 상기 ①~③을 조합한 상표
■새로운 상표(2015년 4월 1일부터)
- ①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
- ② 위치 상표
- ③ 음상표
- ④ 움직임 상표
- ⑤ 홀로그램 상표
B. 상표 제도 개요
(1) 선원처 등록주의
일본의 상표법은 「선원처 등록주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 선원주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이며,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역무를 지정하는 출원이 경쟁한 경우, 먼저 출원된 상표가 우선적으로 등록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등록주의: 출원 상표를 현실로 사용하지 않아도, 장래 사용할 의사가 있고, 일정한 조건조차 준비되어 있으면 등록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이상으로부터, 계획중의 비즈니스・일본에의 수출에 대비해, 사용 예정의 상표를 미리 출원하는 등의 검토를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실체 심사
우리나라에서는, 출원서면이 적식에 기재되어 있는지 아닌지의 「방식심사」를 거친 후, 실체심사가 행해집니다.
실체심사에 있어서, 실질적인 등록의 가부가 판단됩니다.
【심사관에 의해 등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주된 거절 이유】
- 상표의 사용 및 사용 의사의 의의(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주서)
- 식별력의 부족(법 제3조 각호)
- 공익적 견지/타인의 상표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불등록 사유(법 제4조 각호)
- 지정 상품·구분의 기재 미비(법 제6조 각항)
C. 상표권에 대하여
(1) 권리의 발생
- 실체 심사 후, 상표 등록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사정(또는 심결)이 송달
⇒30일 이내에 등록료 납부
⇒설정등록일부터 상표권이 발생
(2) 존속기간
- 등록일로부터 10년
- 갱신 가능(갱신 수속 기간: 원칙, 상표권의 존속 기간의 만료 전 6개월~만료일)
-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라도 6개월 이내이면 갱신절차 가능. 단, 추가 수수료가 필요.
(3) 분류(상품 또는 서비스)
- 1출원 다구분 제도
- 니스 분류에 따른, 정령으로 정해진 구분에 따라 기재
- 유사상품역무심사기준에 기재된 포괄적 표시가 인정됩니다.
(4) 출원에 필요한 서류 등
- 원서
- 출원료 납부
*이하는 필요한 경우만*
-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우선권 증명서(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제출이 가능)
- 단체상표의 경우: 출원주체가 적격하다는 취지의 증명서면
- 지역 단체 상표의 경우:
- 출원주체가 적격하다는 취지의 증명서면
- 상표에 포함된 지역의 명칭이, 지정 상품/역무와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의 증명서면
(2022)주요청 비용 ※11년 XNUMX월 현재
- 출원 비용:3,400엔+(구분수×8,600엔)
- 등록 비용
- 5년 분납의 경우:구분수×17,200엔
- 10년분의 경우:구분수×32,900엔
- 갱신 비용
- 5년 분납의 경우:구분수×22,800엔
- 10년분의 경우:구분수×43,600엔
(6) 출원으로부터 등록까지의 흐름
※일정의 조건을 만족하면, 조기 심사의 신청이 가능
(7) 취소 사유
①등록이의신청제도
본래 등록되어서는 안 되는 상표가 잘못 등록된 경우 등에 등록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다시 심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 게재 공보 발행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경과해 버렸을 경우에는, 무효 심판에 의해 등록의 시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②무효심판제도
본래 등록되어서는 안 되는 상표가 심사에 있어서 잘못 등록된 경우나 사후적으로 상표등록을 부여하는 것이 부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들 하자 있는 상표등록을 무효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권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서 행해지는 심판이라고 합니다.
③취소심판제도
후발적 사정에 의해 심사에 있어서 하자없이 등록된 상표등록이라도 존속시켜 두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 그 상표권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취소심판에는 다음 5가지가 있습니다.
-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법 제50조)
심판 청구의 등록 전 3년 이상, 계속해서, 일본 국내에서 상표권자, 전용 사용권자 또는 통상 사용권자의 어느 쪽도 등록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을 이유로 등록의 취소를 요구한다 심판입니다. -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법 제51조)
상표권자가 유사 범위에 있어서의 상표의 사용에 의해, 고의로 타인의 상품등과 오인 혼동을 발생시켰을 경우에 등록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입니다. -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법 제53조)
상표법은 사용권자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상표권자에게는 사용권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감독 의무 위반을 이유로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입니다. -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법 제52조의2)
상표권의 이전에 수반하는 출소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담보 조치로서, 이전의 결과, 별도의 권리자가 등록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 등에 있어서 오인 혼동이 생겼을 경우에 등록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 입니다. - 대리인(예를 들면 대리점)등의 부당 등록에 의한 취소 심판(법 제53조의 2)
대리인등이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의 승낙을 얻지 않고 그 상표를 등록한 경우에 등록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입니다.
D. 권리 침해에 대처
(1) 상표권의 침해란
-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역무에 사용하는 행위
- 등록 상표의 유사한 범위에서 상표의 사용 행위
- 등록상표 또는 그 유사범위에 있어서의 상표 사용의 예비적(양도를 위한 소지 등) 행위
(2) 침해에 대한 조치
①민사적 조치
- 금지 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 신용 회복 조치 청구권
-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② 형사적 조치
벌금(양벌규정대상), 징역 또는 그 병과
③세관에의 신청
일정한 수속을 함으로써 세관에서 수입·수출차지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 조약
주요 조약에의 가맹 상황은 이하와 같다.
파리 협약 | WTO 협정 | 상표법 조약 | 마도프로 | 니스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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