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상표제도

대한민국(한국)의 상표제도

대한민국에서 상표권의 권리 보호를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아래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페이지가, 고객이 해외에서 지재 보호를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도움이 되면 다행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한국의 상표등록출원·심사상황

①2022년 상표등록출원건수: 259,078건
②2022년 상표심사기간 : 13.9개월

관계법령

・상표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870&ancYnChk=0#0000

・상표법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3823&ancYnChk=0#0000

・상표법 시행 규칙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C%83%81%ED%91%9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paras=1&docType=JO&languageType=KO&joNo=002800000#

한일상표제도 비교

 韓国일본
파리 협약
마도프로
니스 협정
국제 분류
심사 제도
다구분 출원
출원 공개 제도×
상표 유형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문자, 도형, 기호, 입체적 형상 또는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소리 등
상표법의 보호대상상품, 서비스, 단체상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업무표장상품, 서비스, 단체상표, 지역단체상표, 방호표장
권리 부여 원칙선원주의선원주의
출원인이 재외자인 경우 현지 대리인의 필요성必要必要
위임장必要
※출원 후 제출 가능
※포괄 위임장 제도 있음
불필요(심판 단계에서 필요)
신청 언어한국어(한글)일본어
생존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 가능
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 가능
미사용 취소 기간3 년
※여러분도 청구 가능
3 년
※여러분도 청구 가능
이의신청기간공고일로부터 2개월(등록전)
※여러분도 이의신청 가능
공보 발행일로부터 2개월(등록 후)
※여러분도 이의신청 가능
무효 심판 제도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만 청구 가능

※이해 관계인만 청구 가능
부분 거절 제도
※2023년 2월 4일부터 시행
×
재심사청구제도
※2023년 2월 4일부터 시행
×

기타

  • 한국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가 있으며, 등록상표 또는 출원중인 상표의 지정상품, 지정역무를 추가하려고 할 때에는 추가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한국 상표 검색

· KIPRIS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formation Service)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한국특허청(KIPO) 및 한국특허정보원(KIPI)이 제공하는 상기 KIPRIS의 웹사이트에서 한국상표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표뿐만 아니라 특허, 디자인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판뿐만 아니라 영어판이 있어 편리합니다. 검색하려는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해 보세요.

한국의 상표제도에 관한 Q&A

Q: 업무표장이란 무엇입니까?

A:
“업무표장”이란 대한적십자사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등)을 말합니다(한국상표법 제2조제1항제4호).
예: 한국소비자보호원, YMCA, 로타리클럽

업무표장 등록을 받으려고 하면 그 업무의 경영 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예: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을 첨부한 「상표등록의 출원서(업무표장의 견본부착)」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Q: 단체 마크란 무엇입니까?

A: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등을 업으로서 영위하는 사람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나, 그러한 법인의 감독하 에 있는 소속 단체원이 자신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한국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

Q:1 상표 1 출원주의란 무엇입니까?

A:
상표등록출원은 한국의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의 구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별로 출원하여야 하며, 이를 1상표 1출원주의 의 원칙이라고 말하고, 하나의 출원서에 동시에 1 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각각 별도로 상표등록출원을 하여야 합니다(한국상표법 제2조).

1 상표 1 출원주의의 원칙은 신규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출원에 적용되는 기본원칙입니다.

Q: 상표권 갱신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상표권 갱신 등록 절차
– 상표권의 갱신 등록을 위해서는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등록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내에 갱신출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한국상표법 제43조).
– 상표 갱신등록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원인의 출원인 코드상의 인적정보가 등록원부상의 등록권자의 인적사항 기재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한국상표법 시행규칙상 의 「등록 명의인 표시 변경(갱정)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 등록 명의인 표시 변경 또는 경정 수속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즉, 출원인 코드상의 인적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인 정보 변경(갱정) 신고서」를 제출하여 정보를 일치하도록 변경(갱정)해야 합니다.

Q:지정 상품의 추가 등록 출원의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A:
상표에서 사용할 상품 지정
–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상표와 한국의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상품의 구분 내에서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을 하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야 한다. 없음(한국상표법 제1조).
- 한국상표법 시행규칙의 별표에서는 제1류부터 제34류까지 34개류의 상품의 구분과 제35류에서 제45류까지 11류의 서비스업류의 구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표장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업의 국제분류에 관한 NICE협정에서 정하는 국제상품분류(NICE분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정 상품의 추가 등록 출원
- 상표등록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 시에 1개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만, 상표등록출원후 또는 상표등록후에 지정상품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시 지정 상품을 추가하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홀로그램이나 동작상표도 상표출원이 가능합니까?

A:
2007년 7월 1일부터 홀로그램 상표, 동작 상표,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도 한국 상표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국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Q: 한국에서는 조기 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A:
한국에서는 조기심사제도가 200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도입 이래 조기 심사의 청구 건수는 증가 경향에 있어, 2019년에는 도입 년의 약 12배에 해당하는 7,595건의 청구가 있었습니다. 2019년에 요구사항이 완화되었으며, 신청인은 신용기관에서 선행상표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조기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상 심사에서는 FA까지 약 7개월입니다만, 조기 심사의 경우는 2개월 정도까지 단축됩니다.

조기 심사청구 요건으로 열거된 주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인이 모든 지정상품/역무에 대해 출원상표를 사용하고 있는(또는 분명히 사용준비를 하고 있음)
2. 출원인이 선행등록상표권자로부터 유사한 상표에 관한 경고서를 받고 있는 것
3. 상표출원이 다른 조약국에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어 있는 것

또한 신청된 전문기관에 의한 선행조사 결과를 제출하는 것(전문기관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요청한 경우)에 의해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부분 거절 제도란 무엇입니까?

A:
부분 거절 제도는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2023년 2월 4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종래는, 지정 상품의 일부에 거절 이유가 있어도, 출원 전체가 거절되고 있었습니다만, 이 제도의 도입에 의해, 상표 출원의 지정 상품의 일부에 거절 이유가 있을 때는, 그 지정 상품만 거절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거절 결정에 승복하는 경우, 출원인은 특별히 수속을 하지 않아도, 거절 확정 후에, 거절 이유가 없는 지정 상품만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거절 이유가 없는 지정 상품만을 먼저 공고 결정/등록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 확정까지 몇 달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거절 이유가 없는 상품을 조기 등록하고 싶은 경우는 거절된 지정 상품을 삭제 보정하거나 분할 출원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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