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상표제도

말레이시아의 상표제도

소개

말레이시아에서 상표권의 권리 보호를 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아래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고객이 해외에서 지재 보호를 실시하는 데 도움이되면 다행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말레이시아의 상표권

1. 상표 제도에 대해서

(1) 상표의 정의

말레이시아에서 상표란 사실상 표시할 수 있는 표지로, 한 사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사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상표법 제3 조). 이 경우, 「표지」란, 「문자, 단어, 명칭, 서명, 숫자, 도안, 브랜드, 표제, 라벨, 티켓, 상품의 형상 또는 포장, 색채, 소리, 냄새, 홀로그램, 배치, 일련의 동작 또는 이러한 조합”으로 정의됩니다(상표법 2조).

법 개정으로 비전통적 상표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주지 저명 상표의 보호

말레이시아에서 잘 알려진 다른 권리자의 표장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상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상표의 등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에 등록되어 있는 잘 알려진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해 다른 상품/서비스를 지정하는 경우, 이하의 때에는 해당 상표의 등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표법 제24조(3)(b))

  1. 출원 상표가 사용된 상품 등과 주지 상표의 소유자와의 사이에 관련성이 시사되어,
    하고
  2. 주지상표의 소유자의 이익이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때

그 외 제3자가 파리조약 및 TRIPS협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등에 사용하고 있어 그로 인해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경우, 잘 알려진 상표의 소유자는 금지 명령에 의해 제 3 자의 사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출원 루트

말레이시아는 2019년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에 가입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말레이시아 지적재산청(MyIPO)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만, 이 이후 국제등록출원(마드프로 출원)에서 말레이시아를 지정국으로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2. 신청부터 등록까지

(1) 존속기간

등록일로부터 10년간(갱신 가능)

(2) 출원 제도

  • 1 출원 다 구분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 이전에는 1출원 1구분제였지만, 2019년의 법 개정에 의해, 복수의 구분을 1개의 출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출원비용은 구분수로 판단됩니다.
  •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출원도 가능합니다.

(3) 출원 서류

  1. 원서
  2.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목록
  3. 상표 견본
  4. 위임장
  5. 우선권 증명서(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6. 출원상표에 로마자・영어・말레이어 이외의 문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①번자, ②번역, ③음역의 정보가 필요(상표법 제17조(3))
  • 절차 언어는 영어 또는 말레이어입니다.
  • 종래 제출이 요구되고 있던 「선서서」는, 법 개정에 의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4) 심사

  • 출원 후, 방식 심사 및 실체 심사가 행해집니다.
  • 거절 이유 통지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 거절이유에 대한 응답·반론(상표법 제29조(5)(a)반론(b,c)서면의 수정·추가)의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사정이 이루어집니다.
  • 이전에는 심사관에 대한 반론의 기회는 두 번 인정되었지만 법 개정에 의해 한 번만되었습니다. 반론 후 심사관의 판단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출소하게 됩니다.

(5) 심판 제도

  1.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제도(상표법 제29조)
  • 출소기간:결정・각 판결일로부터 1월 이내
  1. 무효심판제도(상표법 제47조)
  • 출소기간 : 각 판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제척기간:등록으로부터 5년 ⇒법 개정에 의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1. 취소심판제도(상표법 제46조)
  • 대상이 되는 상표:
    • 등록 후 계속 3 년간 말레이시아에서 이유없이 사용되지 않은 것
    • 등록권자의 작위·부작위에 관계없이 거래에 있어서 일반명칭이 되어 버린 것
    • 사용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 품질, 출처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있는 것

(6) 이의 신청 제도

  • 이의신청기간 : 공고 후 2개월 이내
  •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 이의신청통지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이의신청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버리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상표법 제35조(4)).
  • 이의신청의 결과, 상표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불복의 호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특수한 제도

  1. 조기 심사 제도(상표 규칙 규칙 8)
  • 출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출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기 심사의 승인 신청을 실시했을 경우, 최단으로 출원일로부터 7개월 정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조기 심사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통상의 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12개월~18개월 정도로 최초의 Office Action이 발행됩니다.)
  1. 동의서 제도(상표법 제24조(7))
  • 출원한 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관계에 있는 경우, 출원상표를 등록하는 것에 선행상표권자가 동의하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동의서)을 지적재산청에 제출 심사관에게 거절 이유를 철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심사관은 동의서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공중에 있어서의 혼동이 있다고 심사관이 판단했을 경우에는, 상표 출원은 거절됩니다.
  1. 권리불요구(디스크렘) 제도(상표법 제30조)
  • 상표의 일부분이 식별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 등에 상표등록의 조건으로서 권리불요구(디스크렘)의 신청을 하는 것을 등록관에게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8) 등록

  • 등록이 인정되면 등록관의 씰이 붙은 등록 통지가 발행됩니다.
  • 등록증의 발행을 희망하는 경우는, 등록관에의 신청과 수수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 등록료는 출원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지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권리 침해에 대처

말레이시아에서 상표권 침해란 “상표등록의 권리자 또는 등록한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와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업으로서 사용하는 행위, 또는 일정한 준비 행위」를 말합니다. (상표법 제54조)

상표권 침해에 대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적 구제 조치(상표법 제56조~)

  • 상표권자는 침해품의 영구적 금지명령, 침해품의 인도, 손해배상, 증거나 정보의 공개,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말레이시아는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소송은 일반적으로 고등 법원에 제소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항소는 항소법원, 항소법원의 항소는 연방법원에 제소하게 됩니다.

형사적 조치

  • 개정법(Trademark Act 2019) 하에 형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상표법 제15부, 제16부)
  •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는 「국내거래・협동조합・소비자보호성」의 법무집행부문(MDTCC) 및 세관에 의한 단속과 거기에 이어지는 형사고소가 있습니다.
  • 정규의 제조업자에 의해 제조된 것이 아닌 상품에의 특정의 상표·상호등의 사용은, 거래 표시법상, 허위 거래 표시에 상당한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거래표시명령의 신청이 인정되면 형사고소에서의 의거문서로서의 효과가 생깁니다.

세관에서 단속 (수제 조치)

말레이시아에서는 특허나 상표 등의 지적재산권을 세관에 등록하여 권리침해가 의심되는 화물이 국내로 반입되었을 때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제도는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응.

따라서 지적재산권자는 개별 침해안건을 사전에 파악하고 수입화물의 상세한 정보를 세관에 신청함으로써 검사와 금지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

4. 조약

주요 조약에 가입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리 협약WTO 협정상표법 조약마도프로니스 협정
가입가입가입가입미가맹*

*니스 협정의 멤버 국가는 아니지만, 심사에 있어서는 니스 분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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