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개
말레이시아에서 상표권의 권리 보호를 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아래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고객이 해외에서 지재 보호를 실시하는 데 도움이되면 다행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말레이시아의 상표권
1. 상표 제도에 대해서
(1) 상표의 정의
말레이시아에서 상표란 사실상 표시할 수 있는 표지로, 한 사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사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상표법 제3 조). 이 경우, 「표지」란, 「문자, 단어, 명칭, 서명, 숫자, 도안, 브랜드, 표제, 라벨, 티켓, 상품의 형상 또는 포장, 색채, 소리, 냄새, 홀로그램, 배치, 일련의 동작 또는 이러한 조합”으로 정의됩니다(상표법 2조).
법 개정으로 비전통적 상표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주지 저명 상표의 보호
말레이시아에서 잘 알려진 다른 권리자의 표장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상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상표의 등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에 등록되어 있는 잘 알려진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해 다른 상품/서비스를 지정하는 경우, 이하의 때에는 해당 상표의 등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표법 제24조(3)(b))
- 출원 상표가 사용된 상품 등과 주지 상표의 소유자와의 사이에 관련성이 시사되어,
하고 - 주지상표의 소유자의 이익이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때
그 외 제3자가 파리조약 및 TRIPS협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등에 사용하고 있어 그로 인해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경우, 잘 알려진 상표의 소유자는 금지 명령에 의해 제 3 자의 사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출원 루트
말레이시아는 2019년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에 가입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말레이시아 지적재산청(MyIPO)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만, 이 이후 국제등록출원(마드프로 출원)에서 말레이시아를 지정국으로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2. 신청부터 등록까지
(1) 존속기간
등록일로부터 10년간(갱신 가능)
(2) 출원 제도
- 1 출원 다 구분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 이전에는 1출원 1구분제였지만, 2019년의 법 개정에 의해, 복수의 구분을 1개의 출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출원비용은 구분수로 판단됩니다.
-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출원도 가능합니다.
(3) 출원 서류
- 원서
-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목록
- 상표 견본
- 위임장
- 우선권 증명서(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 출원상표에 로마자・영어・말레이어 이외의 문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①번자, ②번역, ③음역의 정보가 필요(상표법 제17조(3))
- 절차 언어는 영어 또는 말레이어입니다.
- 종래 제출이 요구되고 있던 「선서서」는, 법 개정에 의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4) 심사
- 출원 후, 방식 심사 및 실체 심사가 행해집니다.
- 거절 이유 통지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 거절이유에 대한 응답·반론(상표법 제29조(5)(a)반론(b,c)서면의 수정·추가)의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사정이 이루어집니다.
- 이전에는 심사관에 대한 반론의 기회는 두 번 인정되었지만 법 개정에 의해 한 번만되었습니다. 반론 후 심사관의 판단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출소하게 됩니다.
(5) 심판 제도
-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제도(상표법 제29조)
- 출소기간:결정・각 판결일로부터 1월 이내
- 무효심판제도(상표법 제47조)
- 출소기간 : 각 판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제척기간:등록으로부터 5년 ⇒법 개정에 의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 취소심판제도(상표법 제46조)
- 대상이 되는 상표:
- 등록 후 계속 3 년간 말레이시아에서 이유없이 사용되지 않은 것
- 등록권자의 작위·부작위에 관계없이 거래에 있어서 일반명칭이 되어 버린 것
- 사용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 품질, 출처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있는 것
(6) 이의 신청 제도
- 이의신청기간 : 공고 후 2개월 이내
-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 이의신청통지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이의신청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버리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상표법 제35조(4)).
- 이의신청의 결과, 상표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불복의 호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특수한 제도
- 조기 심사 제도(상표 규칙 규칙 8)
- 출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출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기 심사의 승인 신청을 실시했을 경우, 최단으로 출원일로부터 7개월 정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조기 심사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통상의 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12개월~18개월 정도로 최초의 Office Action이 발행됩니다.)
- 동의서 제도(상표법 제24조(7))
- 출원한 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관계에 있는 경우, 출원상표를 등록하는 것에 선행상표권자가 동의하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동의서)을 지적재산청에 제출 심사관에게 거절 이유를 철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심사관은 동의서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공중에 있어서의 혼동이 있다고 심사관이 판단했을 경우에는, 상표 출원은 거절됩니다.
- 권리불요구(디스크렘) 제도(상표법 제30조)
- 상표의 일부분이 식별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 등에 상표등록의 조건으로서 권리불요구(디스크렘)의 신청을 하는 것을 등록관에게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8) 등록
- 등록이 인정되면 등록관의 씰이 붙은 등록 통지가 발행됩니다.
- 등록증의 발행을 희망하는 경우는, 등록관에의 신청과 수수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 등록료는 출원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지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권리 침해에 대처
말레이시아에서 상표권 침해란 “상표등록의 권리자 또는 등록한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와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업으로서 사용하는 행위, 또는 일정한 준비 행위」를 말합니다. (상표법 제54조)
상표권 침해에 대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적 구제 조치(상표법 제56조~)
- 상표권자는 침해품의 영구적 금지명령, 침해품의 인도, 손해배상, 증거나 정보의 공개,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말레이시아는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소송은 일반적으로 고등 법원에 제소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항소는 항소법원, 항소법원의 항소는 연방법원에 제소하게 됩니다.
형사적 조치
- 개정법(Trademark Act 2019) 하에 형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상표법 제15부, 제16부)
-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는 「국내거래・협동조합・소비자보호성」의 법무집행부문(MDTCC) 및 세관에 의한 단속과 거기에 이어지는 형사고소가 있습니다.
- 정규의 제조업자에 의해 제조된 것이 아닌 상품에의 특정의 상표·상호등의 사용은, 거래 표시법상, 허위 거래 표시에 상당한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거래표시명령의 신청이 인정되면 형사고소에서의 의거문서로서의 효과가 생깁니다.
세관에서 단속 (수제 조치)
말레이시아에서는 특허나 상표 등의 지적재산권을 세관에 등록하여 권리침해가 의심되는 화물이 국내로 반입되었을 때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제도는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응.
따라서 지적재산권자는 개별 침해안건을 사전에 파악하고 수입화물의 상세한 정보를 세관에 신청함으로써 검사와 금지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
4. 조약
주요 조약에 가입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리 협약 | WTO 협정 | 상표법 조약 | 마도프로 | 니스 협정 |
|---|---|---|---|---|
| 가입 | 가입 | 가입 | 가입 | 미가맹* |
*니스 협정의 멤버 국가는 아니지만, 심사에 있어서는 니스 분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