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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버스에서 이미지 디자인으로 보호되는 이미지 란 무엇입니까?
디자인 법의 보호 대상이되는 이미지
의장법 2조 1항은,디자인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화상은 이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그리고 규정.
(1) 기기의 조작용으로 제공되는 화상(이하, 「조작 화상」이라고 한다.)
(2) 기기가 그 기능을 발휘한 결과 표시되는 화상(이하, 「표시 화상」이라고 한다)
메타버스상의 화상 의장은 물품 등으로부터 떨어진 화상 그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메타버스상에서 이용되는 화상에 대해서도 상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하의 화상에 대해서는 의장법의 보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이반, 의장 심사 기준 개정판에 명기되었습니다.
이미지 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아닌 것
1. (가상 공간 내에서 표현되는) 예를 들어 전자 제품의 3D 객체와 같은 가상
⇒이미지 디자인에 의해서 기기나 기기에 관련하는 서비스등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에 한해서 권리의 물체로 하는 것이 적절. 가상 공간상의 제품은 현실 장비의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지 않는다.
2. 단순히 이미지를 표시하는 기능만으로 표시된 이미지
⇒콘텐츠 화상이나 장식 화상은 종래보다 화상 의장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특허청 심사 기준 영화 5년 12월 개정판
메타 버스에서 사용할 수있는 디자인 등록 사례
가상 공간용 정보 표시 이미지
의장등록 1738399호
주식회사 NTT 도코모
【화상도】
이 이미지는가상 공간 내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 외에, 사용자끼리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기 위한 앱에 관한 이미지이다. 본 화상의 영상 등 표시부는 공간 내에 배치되어 영상, 화상 등의 콘텐츠를 표시한다.
음성 대화 시스템용 이미지
의장등록 제1749627호
국립대학법인 나고야공업대학
【화상도】
이 이미지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음성 대화 시스템에 표시되는 이미지입니다.
감정 표시용 이미지
의장등록 제1750531호
카와모토 타카노리
【화상도】
【변화를 개시한 상태를 나타내는 화상도】
【「희」표현을 나타내기 위해서 변화한 화상도】
이 이미지는감정 표시용 이미지그리고, 「사용 상태의 일례를 나타내는 참고 화상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증강 현실이나 가상 공간상에서 인물이나 아바타(이하, 인물 등)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기 위해, 인물 등의 감정을 표현 하기 위한 이미지이다.
메타버스상의 모방품 대책
디자인권
현실의 상품의 디자인을 모방한 가상 오브젝트가 가상 공간내에서 무단으로 작성, 판매 등되었다고 해도, 물품과 가상 오브젝트(3D 오브젝트)와는 물품의 용도·기능이 다른 것이 많아, 유사한 의장 이에 맞지 않고 의장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된다.
예) 자동차≠ 가상공간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상표권
현실의 상품으로 상표등록을 해도, 상품 등이 비유사가 되기 때문에, 메타버스상에서의 모방품에는 권리 행사할 수 없다. 9류나 42류에서의 상표 취득이 필요.
예) 신발≠ 가상 공간에서 판매되는 신발
※신규로 가상 공간의 상품에 대해서도 상품의 지정(예를 들면, 제9류;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대책이 생각된다. 단, 미사용에 의한 취소에 주의.
불경법
상품 형태 모방에 대해 메타버스상에서도 부정경쟁행위와 인정하여 권리행사가 가능해졌다. (영화 5년 개정법)
상품 등 표시에 관한 부정 경쟁은 상표와 같은 상품·역무의 유사성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된 상품 등 표시에 유사성이 있으면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다. (불경법 제2조 1항 1호, 2호)
저작권
실용품에 대해서는 가상공간 내에서 어디까지가 저작물로 인정되는지는 논란이 있다.
※가상공간 내에서 '실용품'이라는 설정으로 창작되는 콘텐츠 등은 저작물성이 긍정될 가능성이 있다. (도라에몽의 「타임 머신」등)
참고:영화 5년 9월 29일 제23회 의장 심사 기준 워킹 그룹 메타버스상의 콘텐츠 등을 둘러싼 새로운 법적 과제 등에 관한 논점의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