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상표제도

멕시코의 상표 제도

멕시코 미국(이하, 「멕시코」라고 한다.)로 상표권의 권리 보호를 실시할 때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이하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고객이 해외에서 지재 보호를 실시하는 데 도움이되면 다행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평균적인 심사 기간>
현재는, 출원으로부터 등록에 이르기까지의 심사 기간은, 거절 이유 통지가 없으면 약 6개월~1년 정도입니다.

멕시코의 상표권

상표 제도에 대해서

(1) 상표의 정의

멕시코에서는 “상표란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고 명확하고 정확한 보호 대상을 설정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 동종 또는 동범위의 다른 상품/서비스로부터 식별할 수 있는 표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산업재산법 제 171조).

이전에는 '시각가능한 것'으로 제한되었지만,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으로 법 개정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소리나 냄새 등의 시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도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보호할 수 있는 상표의 종류

  • 명칭 및 도형(충분하게 현저성을 갖고, 자타 식별력을 가지는 것)
  • 3차원 모양
  • 상표 및 회사명 또는 기업명칭
  • 개인의 고유 명칭
  • 소리, 냄새, 홀로그램 등의 비전통적 상표
  • 식별력있는 트레이드 드레스

그 밖에, 등록 가능한 것으로서 이하의 것이 존재한다.

  • 1. 광고 슬로건
  • 2. 단체상표
  • 3. 연합 상표
  • 4. 주지상표・저명상표

(3) 등록할 수 없는 상표

다음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선행 상표와 유사한 것
  • 식별력이 없음 · 낮은 것
    보통명칭, 관용명칭
    단독 문자, 숫자, 색 등
  • 기타
    부정하게 출원된 표지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등의 문장
    예술적·문학적 작품의 명칭이나 작품을 모방한 것 등

신청부터 등록까지

(1) 존속기간

  • 등록일로부터 10년.
    ※2020년 11월 4일 이전에 출원된 건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 됩니다.
  • 10년마다 갱신 가능
    →존속기간 만료일 6개월 전~6개월 후까지 갱신 절차가 가능합니다. 일본의 상표제도와 달리 만료일을 경과한 후 수속을 해도 추가 청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멕시코 국내에서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후술의 「(8) 사용 선서」 참조).

(2) 출원 제도

  • 1 상표 1 구분 제도
    →복수의 구분을 지정한 출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1구분씩 상표를 출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3)출원~심사까지

아)상표출원에 대해서
  1. 원서에 필요한 정보
    ・출원인의 성명/명칭, 국적, 주소 
    ・상표명 및 칼라의 상표 견본, 또는 입체 상표의 경우는 그 취지
    ・상품/역무의 기재(니스 국제 분류에 따른다)
    · 멕시코에서 최초의 상표 사용일 (나중에 정정 불가) 또는 미사용임을 기재
    · 위임장
    ・기초출원의 정보(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출원서류에는 스페인어를 사용하거나 스페인어 번역문을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조기심사제도
    일본과 같은 조기심사제도는 없습니다.
  3. 정보제공제도
    출원에 관하여 제3자에 의한 정보 제공을 접수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이의신청기간이 실질적으로 심사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습니다.
나) 출원 공고·이의신청

지금까지 멕시코에서는 이의신청제도가 없는 세계적으로 드문 나라 중 하나였지만, 개정법에 의해 2016년 8월 30일부터 이의신청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출원의 수리 후, 10 영업일 이내에, 공보에서 공고됩니다.

이의신청기간은 출원공고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 심사
  • 심사는 출원 접수 순서로 실시됩니다.
  • 먼저 방식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방식 심사에 있어서, 지정 상품/역무의 분류에 대해 심사가 행해져, 그 결과 분류나 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보정 지령이 발행됩니다.
  • 체계심사 후에 실체심사(절대적 거절이유 및 상대적 거절이유)가 실시됩니다.
  • 거절 이유 통지
    응답 기간: 2개월 이내
    전자 데이터 형식으로 통지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의견서·보정서·증거·동의서등을 제출해 반론이나 보정등의 대응을 실시합니다.
    선행상표에 의한 거절이유의 해소를 위해 공존동의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상표 등록

이의신청이 없고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실체심사로 승인되거나 이의신청을 받은 출원이 승인되면 멕시코산업재산청(IMPI)은 상표를 등록하고 등록증을 출원인에게 송부 합니다.
상표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등이 없고 스트레이트에 등록된 경우, 출원일로부터 약 6개월~1년 정도로 등록증이 발행·교부됩니다.

(5) 거절 사정 불복 심판

거절사정에 불복하는 경우 신청인은 IMPI 또는 법원에 거절사정 불복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6) 사용 선서

법 개정에 의해, 이하의 기간중에 사용 선서를 실시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용 증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용을 맹세하지 않으면 등록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지정 상품・역무는, 보호로부터 제외됩니다.

【사용 선서서 제출 필수 시기】

 국내 등록
 ・등록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개월 이내
 ・갱신시

 국제등록(마도프로 경유 등록)
 ・멕시코에서의 등록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개월 이내
 ・IMPI에 국제등록의 갱신이 통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멕시코에서의 등록이 인정된 날이 국제등록의 갱신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3년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그 갱신시의 사용 선서서의 제출은 불필요.

【사용선서서 임의시기】
 ・자발적으로 언제라도 사용 선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사용 선서서는 공개되므로, 제3자에게의 견제가 되어, 무용한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되지 않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불사용 취소 심판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3 년마다 사용 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미사용 취소 심판

상표가 지정상품/역무에 관해서 계속해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경우, 제XNUMX자는 그 상표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은 제3자가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한 날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XNUMX년간입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이의 사용에 대해 선서 공술해야 합니다.

(8) 무효 소송

상표등록에 산업재산법 제258조에 정해진 무효이유가 있는 경우(모인출원 등), 그 상표권의 무효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효 이유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한편, IMPI가 자발적으로 모인 출원을 발견하고 등록을 거절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9) 직권에 의한 상표권 취소

멕시코 상표법에서는, 행정 목적을 위해서, 직권으로 상표 등록의 취소를 실시할 수 있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은 직권에 의한 취소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10) 상표권의 포기

상표권자는 IMPI에 상표권 포기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자발적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11) 상표 라이센스

라이센스 계약 (통상 사용권 등)을 맺은 경우 IMPI에 라이센스 등록이 필수입니다.
멕시코에서는 IMPI에 라이선스 계약의 사실을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권자에 의한 사용이 유효하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약

 주요 조약에 가입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리 협약WTO 협정상표법 조약마도프로니스 협정
가입가입미가맹가입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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