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외국에의 상표출원을 실시하기 전에 상표조사를 실시해 두는 것은, 일본출원에 있어서의 상표조사보다 중요합니다. 외국출원은 비용이 높아지므로, 출원전에 일단 등록가능성을 알아두는 것은 의심스러운 거절을 피하기 위해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또, 식별성이나 상표의 유부 판단 등의 구체적인 판단은 나라에 따라 다르므로,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그 나라의 실무의 경향을 아는 것은, 조사를 실시한 상표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 의 향후 출원 시에도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동일한 상표 또는 매우 유사한 상표가 먼저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상표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전에 검토 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예를 들어, 선행상표를 무효·취소심판에 의해 소멸시키거나 상표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선행상표에 관련된 상표권을 양도받는 것 등이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