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의장제도

해외 디자인 출원의 필요성

(1)제품의 수출·판매처의 각국에서의 실시를 확보한다

속지주의(각국의 법률 적용범위는 그 나라의 영역에 한정된다는 주의)

의장권은 나라마다 성립하고, 원칙적으로 등록을 받은 나라에 한해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일본에서 의장권을 취득한 경우, 효력이 미치는 것은 일본 국내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중국이나 미국 등 외국에서 의장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에서 의장권을 취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의장권이 나라마다 독립적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의장권을 취득하고 있는 의장이라도 외국에서 타인에게 자기의 의장과 동일한 유사한 의장에 대해 의장권을 취득되어 버리면 , 당해 의장권을 가지는 자기의 제품을 일본에서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 그 나라 타인의 의장권의 침해가 되어 버려, 금지·손해 배상을 청구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각국 의장의 독립

의장권은 각국의 국내법령에 근거하여 심사*, 등록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출원한 의장이 거절·소멸했다고 해서 외국에서 출원·등록된 의장이 무효·소멸하는 일은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의장에 대해 일본에서 의장권이 등록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외국에서도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

* 유럽 등 무심사 국가도 있습니다

(2) 제품의 수출·판매처의 각국에서 모방품을 배제한다

외국에서 모방품이 제조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해도, 당국에서의 의장권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의장권에 근거하는 금지 등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수출할 예정인 국가나 모방품이 나돌고 있는 국가에서 의장권을 취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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