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은 나라마다 성립하고, 그 효력은 등록을 받은 나라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상표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일본 국내뿐입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상표권의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에서 상표권을 취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상기와 같이 각국의 상표권은 독립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상표권을 취득하고 있는 상표라도, 외국에서는 타인에게 상표권을 취득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본에서 상표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붙인 자기의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면 그 나라 타인의 상표권의 침해가 되어 금지·손해배상을 청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 기업이 상표권을 취득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미리 상표권을 취득해 두고 일본 기업이 해외 진출하는 단계가 된 후 고액으로 상표권을 매도하는 브로커도 불행히도 현실 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수출·판매하는 국가나 모방품이 나와 있는 국가에서 상표권을 취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