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정보

2025년 EUIPO 가이드라인

유럽연합의 의장 심사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최신판이 2025년 5월 1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 항목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관청을 경유한 의장 출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EU 디자인 신청서를 EUIPO에 직접 제출해야합니다.

・도면의 대체로서 견본을 제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단일성 요건이 철폐되어 복수의 출원에 다른 클래스의 의장(상한 50개)을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포기 또는 실효한 의장에 대해서, 청구하는 측이 「정당한 이익」을 나타내면,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효의 선언의 내용에 관한 결정이 왜 필요한지, 또, 싸워지고 있는 의장의 새벽 또는 실효가 왜 무효 출원인의 이익을 채우기에 충분하지 않은지를 나타내는 이유 및 증거를, 무효 출원인이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동일한 주제 및 청구원인에 관련하여 동일한 당사자가 관여하는 출원 또는 반소가 이미 국내관청에 의해 결정되거나 EU의장재판소에 의해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국내관청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등록된 EU의장의 무효선언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등록된 EU 의장의 우선권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EU 의장이 선행 의장과 저촉하는 경우(EUDR 제25조 1항 d) 뿐만 아니라, 특징적인 표지가 후속 의장에 사용되는 경우(EUDR 제25조 1항 e), 및 의장이 가맹국의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무허가 사용을 구성하는 경우(EUDR 제25조 1항f)에도 우선권이 유효하게 되어, 그 우선일은 출원일로서 카운트되게 되었습니다.

・EU 의장의 갱신 기초 기간에 대해서, EU 상표의 갱신 기초 기간과 같이 계산되게 되었습니다.
기본 갱신 기간은, (보호가 종료한 달의 말일이 아니라) 등록의 만료일에 종료하는 150개월간이 되고, (할증 요금이 적용되는 경우의) 유예 갱신 기간은,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250개월 후에 종료합니다. 또, 갱신료에 관해서도 개정되어, 첫회 갱신에서는 400유로, 700회째 갱신에서는 XNUMX유로, XNUMX회째 갱신에서는 XNUMX유로, XNUMX회째 갱신에서는 XNUMX유로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을 참조하십시오.

개정 내용의 상세:https://www.euipo.europa.eu/en/news/the-2025-euipo-guidelines

가이드라인:https://www.euipo.europa.eu/en/guidel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