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정보

특허청, 온라인 발송 제도의 재검토를 공표

(출처:https://www.jpo.go.jp/system/laws/sesaku/tetsuzuki/online-hasso_minaoshi.html)

2007년 6월 14일에 공포되어 2008년 4월 1일에 시행되는 「부정 경쟁 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근거해, 특허청의 온라인 발송 제도가 변경됩니다.

시행 후에는, 온라인 발송의 대상이 되는 특정 통지 등에 대해서, 신청인이 인터넷 출원 소프트를 이용해 수취 가능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신청인에 의해 받지 않고 10일을 경과했을 때, 신청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의사항을 아래에 기재합니다.

・온라인 발송 제도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는, 새롭게 「특정 통지 등을 받는 취지의 신고」(영화 7년 12월 말부터 접수 예정)를 특허청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으로서 대특허청 절차를 대리하는 자」(변리사 등)는, 온라인에 의해 발송 서류를 수령하는 것이 필수가 됩니다.

・특허청의 시스템 메인터넌스 또는 폐청일에 있어서의 시스템 폐색에 기인해, 인터넷 출원 소프트를 이용해 특정 통지 등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은, 10일의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