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전리(특허)는 최장 5년, 설계 전리(의장)는 최장 2년으로~
대만경제부 지혜재산국(TIPO)은 특허출원전략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발명 및 설계전리출원의 실체심사연기신청작업요점'을 개정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본 개정에 의해 실체심사의 개시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연기신청」의 기한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일본 기업의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제품화의 타이밍이나 경쟁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전략적인 유예 기간으로서 활용 가능합니다.
주요 개정점
- 발명전리(특허) : 연기기간이 출원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발명전리출원에 있어서 실체심사의 연기(및 속행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종래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설계전리(의장): 연기기간이 출원일부터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설계 전리(의장)에 있어서, 연기 신청 가능 기간이 종래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신청 횟수 제한
발명(특허) 및 설계전리(의장) 모두 실체심사의 연기신청은 1회 한정으로 명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