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장 제도

일의장일출원에 대해서

일의장일출원제도에 대해서

디자인별 출원

의장법 제7조는 의장등록출원은 의장마다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의장법 시행 규칙(제7조)에 맡기고 있으며, 이 규칙에 있어서는, 복수의 의장에 관한 출원을 1개의 원서로 실시하는 절차를 인정하면서(후술 참조), 각각의 출원에는 1개의 의장만을 포함하는 것(일의장일출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의장 일출원의 요건은 하나의 의장에 대해 의장권을 하나 발생시킴으로써 권리내용의 명확화 및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무용한 분쟁을 방지한다는 절차상의 편의 및 권리침해 분쟁상의 편의를 고려한 것입니다.

상기의 요건에 더해, 동 규칙에 있어서는, 1개의 의장권의 내용이 광범위에 지나지 않도록, 의장에 관련된 물품, 의장에 관련된 건축물 혹은 화상의 용도, 조물 또는 내장이 명확한 것 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관은, 출원된 의장이, 이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에, 원서의 「의장에 관련된 물품」의 란의 기재뿐만 아니라, 원서의 그 외의 란의 기재 및 원서에 첨부 된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디자인 등록을 받으려는 디자인의 물품 등의 용도 및 기능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고유의장일출원에 대해 해설합니다.

디자인별로 출원된 것인지 아닌지의 판단

심사관은, 의장 등록 출원이, 예를 들면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는, 2 이상의 의장을 포함해, 의장마다 한 의장 등록 출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1)2개 이상의 물품 등을 원서의 「의장에 관련된 물품」의 란에 병렬로 기재한 경우
(2)도면 등에 있어서 2개 이상의 물품 등을 나타낸 경우(수개의 물품 등을 배열한 것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조물의 의장 또는 내장의 의장의 의장등록출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3)하나의 물품 등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개 이상의 "의장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둘 이상의 물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대한 사고 방식

도면 등에 복수의 구성물이 나타내어져 있는 경우라도, 사회 통념상 이들 모든 구성물이 하나의 특정한 용도 및 기능을 완수하기 위해서 필수인 경우는, 심사관은 물품 등이라고 판단합니다.
해당 연결이 견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사관은, 그 점도 보완적으로 고려해, 하나의 물품등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
(가) 모든 구성물이 물리적으로 하나의 덩어리인 경우나, 형상 등에 있어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일체적으로 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하나의 형상 등으로서의 정합이 있는 경우
(가) 사회통념상 일체적으로 실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 경우
복수의 구성물에 있어서 하나의 특정의 용도 및 기능을 완수하기 위한 연결이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심사관은 2 이상의 물품등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일체적으로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모든 구성물이 형상 등의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일체적으로 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심사관은 물품 등이라고 판단합니다.

하나의 물품 등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개 이상의 "의장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물품 등의 부분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받으려는 출원에 있어서, 하나의 물품 등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한 2 이상의 "의장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원칙 , 의장마다 한 의장 등록 출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사관은 출원된 의장이 디자인으로 취급합니다.

(1)형상 등의 일체성이 있는 경우
(2)기능적인 일체성이 있는 경우
(3)어떤 용도 및 기능을 완수하기 위한 부분이나 형상 등의 정합을 가지는 부분을 「기타 부분」으로 한 경우
(4)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의해 분리되어 의장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도면상 물리적으로 분리된 상태로 나타난 경우

디자인에 관련된 물품 등의 용도 및 기능의 명확성에 대한 판단

의장등록을 받으려는 의장은 의장과 관련된 물품 등의 용도 및 기능이 명확한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관은, 출원된 의장에 대해서, 의장에 관련된 물품 등의 용도 및 기능이 불명한 경우나, 다수의 물품 등을 포함할 수 있는 것 같은 불명확한 것인 경우는, 이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합니다.

심사관은, 의장법 제6조가 원서에 기재하는 사항으로서 규정하는 「의장에 관련된 물품 또는 의장에 관련된 건축물 혹은 화상의 용도」는, 원서의 「의장에 관련된 물품」의 란의 기재로 분명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 유의하면서도, 출원된 의장이, 이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의장에 관련된 물품」의 란의 기재 뿐만 아니라, 원서의 그 외의 기재 및 원서에 첨부된 도면 등을 종합하여 판단을 합니다.

【의장에 관련된 물품】의 란의 기재

의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의장마다, 그 의장에 관련된 물품 또는 의장에 관련된 건축물 혹은 화상의 용도를 원서의【의장에 관련된 물품】의 란에 기재할 필요 가 있습니다(의장법 제6조 제1항 제3호).

종래 이 【의장에 관련된 물품】의 란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구분」을 기재하도록 규정되고 있었습니다만(의장법 제7조), 령화 원년의 일부 개정에 의해 , 동란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기재하게 되어, 「물품의 구분」을 내걸고 있던 「의장법 시행 규칙 별표 제XNUMX(이하, 「별표 제XNUMX」)」은 폐지되었습니다 .

따라서, 3년 4월 1일부터, [의장에 관련된 물품]의 란은, 의장에 관련된 물품 혹은 의장에 관련된 건축물 혹은 화상의 용도, 조물 또는 내장이 명확하게 되도록 기재하는 것 가 됩니다(의장법 시행 규칙 제7조).

특허청 의장 심사 기준실에서는, 의장에 관련된 물품 혹은 의장에 관련된 건축물 혹은 화상의 용도 또는 내장이 명확하게 되는 【의장에 관련된 물품】의 란의 기재의 구체예를 내건 표 “의장에 관련 물품 등의 예」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의장에 관련된 물품등의 예」는, 의장 등록 출원의 원서 작성시의 참고가 되도록, 종전의 「별표 제1」을 기초로, 최근의 의장 등록 실적에 응한 물품명의 추가· 삭제, 낡은 표기의 재검토, 게재 순서의 변경 등을 실시한 것입니다.

「의장에 관련된 물품 등의 예」는 이쪽
https://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design/ishou_kisoku_betuhyo.html

디자인에 관련된 물품 등의 용도 및 기능이 불명확한 것의 예

심사관은, 의장등록출원이,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출원된 의장의 의장에 관련된 물품등의 용도 및 기능이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1)원서의 「의장에 관련된 물품」의 란의 기재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a)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일본어(국제 의장등록출원의 경우는 영어)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
(예:일본어(국제 의장 등록 출원의 경우는 영어) 이외의 언어에 의한 것, 일반적인 명칭으로서 널리 인식되지 않는 약칭, 상표나 상품명 등의 고유 명사를 붙인 것.단 , 일본어의 경우, 알파벳에 의한 약칭 표기(예, 「LED」, 「DVD」등)를 포함하는 것이어도, 일반적인 명칭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것 로 취급합니다.

b) 용도 및 기능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것
(예: '물품', '물건')

(2)

원서의 기재 및 원서에 첨부한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출원된 의장의 물품 등의 용도 및 기능을 명확하게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법적 취급

일의장일출원의 원칙을 준수하는 경우

기타 등록 요건(3조, 5조 등) 장비를 조건으로 설정 등록되어(20조), 의장권이 발생합니다(23조).

일의장일출원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7조 위반으로 거절됩니다(17조). 이러한 거절 이유에 대해서는 보정(60조의3), 분할(10조의2) 등에 의해 구제될 수 있습니다.

단, 7조 위반을 이유로 해서는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48조). 7조는 절차의 편의 등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마련된 규정이며, 실체적 하자가 없는 한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 복수의장 일괄출원절차

레이와 원년의 일부 개정에서는, 복수의 자사 제품에 공통의 일관된 디자인·컨셉을 이용하는 것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컨셉에 근거하는 형상 등을 별도의 물품에 응용 한 것 등에 대해 일괄하여 출원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근거해, 복수의 의장에 관련된 출원을 2의 원서에 의해 실시하는 수속에 대해서도, 경제 산업 성령(의장법 시행 규칙 제2조의 XNUMX 등)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1) 복수 의장 일괄 출원 절차의 흐름 개요
・출원절차 후, 수속번호가 통지되어 방식심사가 이루어진다.
・방식 심사 완료 등의 요건을 충족한 후, 개별의 의장 등록 출원에 출원 번호가 통지된다.
・실체심사나 의장등록은 현행제도와 마찬가지로 개별의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2)원서의 양식
・복수 의장 일괄출원절차의 원서는 양식 제2의 2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원서의 일부의 기재는, 포함되는 모든 의장등록출원에 대해서, 해당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사항이 기재된 원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의장에 관련된 물품, 창작자 정보, 의장에 관련된 물품의 설명, 의장의 설명의 란은, 의장마다 마련해야 한다.

(3) 원서와 함께 제출된 서류의 취급
・복수 의장 일괄 출원 수속에 있어서 제출된 일부의 서류(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증명서, 우선권 증명서 또는 액세스 코드 등을 기재한 서면 등)은 그 제출일에 포함되는 모든 의장 등록출원에 대하여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4) 복수 의장 일괄 출원 수속에 포함할 수 없는 출원 등
・분할출원이나 변경출원등의 일부의 출원에 대해서는 복수의장 일괄출원절차에 포함할 수 없다.
・특징 기재서등의 일부의 서류는, 복수 의장 일괄 출원 수속에 대해서 제출할 수 없다.

(5) 우선권 증명서의 교부 등의 청구
・우선권 증명서의 교부, 의장 등록에 관한 서류의 등본 등의 교부 및 열람의 청구는, 복수 의장 일괄 출원 수속 번호에 의해 청구하는 것으로, 당해 수속에 포함되는 복수의 의장 등록 출원에 대해서 일괄 청구하는 것 가능. (출원 번호 통지 후에도 청구 가능)
・종래대로, 출원 번호에 의해 청구하는 것으로, 개별의 의장 등록 출원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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