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
미국의 심사기준에 따르면
(a) independent (상호 관련성을 갖지 않는다.), 및 (b) distinct (제법과 생산물, 방법과 장치 등, 각각 독립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관계를 갖는다.)인 복수의 발명은, 한 출원으로 권리화를 도모할 수 없다 (MPEP 802).
다만, '심사에 각별한 부담이 없는 한, 일출원으로 청구된 특허될 수 있는 발명에 한정요구(Restriction Requirement)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MPEP 803)
단일 출원에 포함될 수 있는 발명의 카테고리의 예
②물의 발명과 용도의 발명이며, 그 용도가 다른 물건에서는 실시할 수 없는 경우
③방법의 발명과 장치 또는 수단의 발명으로서, 그 장치 또는 수단이 다른 방법의 실시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EPC
유럽 특허 출원은 하나의 발명 또는 "single general inventive concept"를 형성하는 것과 관련된 일련의 발명에 대해 이루어져야한다 (EPC 82 조).
EPC 규칙 제1조(XNUMX)에 의하면, 일군의 발명이 클레임된 경우, 이들 발명이 동일하거나 대응하는 특정의 기술적 특징을 XNUMX개 또는 복수 포함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EPC XNUMX조에 규정된 발명의 단일성이 충족된다.
단일 출원에 포함될 수 있는 발명의 카테고리의 예
②방법 및 그 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장치.
③생산물, 그 생산물의 제조방법 및 그 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장치.
단일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추가 검색을 수행할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추가 검색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로 검색료를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2 이후의 그룹 발명에 대하여 추가의 검색을 실시한 경우, 본건에 있어서 제 1 그룹 발명의 권리화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분할 출원을 별도 실시하지 않고, 본건에 있어서 추가 검색이 행해졌다 그룹 발명 중 하나에 대한 권리화를 도모 할 수 있습니다.
中国
하나의 출원 중에 복수의 발명을 포함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은, 이들 복수의 발명의 상호간에 하나의 전체적인 구상에 의한 관련이 있는 경우만이다(특허법 실시 세칙 제35조 제1항).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동일하거나 공통적 인 특정 기술 특징 (복수의 발명을 하나의 전체로서 고려하고 기존 기술에 기여하는 기술 특징)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일 출원에 포함될 수 있는 발명의 카테고리의 예
②제품 및 해당 제품의 용도의 독립권리청구.
③ 제품 및 해당 제품의 제조에만 사용하는 방법 및 해당 제품의 용도에 대한 독립 권리 청구.
④제품 및 해당 제품의 제조에만 사용하는 방법, 및 해당 방법을 실시하기 위해 전용(전용이란 이 제품을 다른 방법으로 생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로 설계된 설비의 독립 권리 청구.
⑤하나의 권리청구중에 기재할 수 없는 동종(독립권리청구의 유형이 동일)의 제품 또는 방법에 있어서의 2이상의 독립권리청구.
⑥방법 및 당해 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전용설비의 독립권리청구.
대만
2개 이상의 발명을 이용상 분리할 수 없고,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원서로 출원할 수 있다(전리법 제31조).
② 발명이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 있어서 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그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 당해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 기구, 장치, 또는 전적으로 당해 물건의 특성을 이용하는 물건.
③ 발명이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 그 방법의 실시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또는 장치.
韓国
In order to obtain a patent, one separate patent application should be made for each invention. However, a group of inventions forming a single inventive concept can be included in one application (Korean Patent Act, Article 45-(1)) . Any of the following applications shall be deemed to have met the requirement of unity of invention (Korean Patent Act Enforcement Decree, Article 6-(1)) :
(i) An application describing an independent claim relating to a product or process;
(ii) If the application includes an independent claim relating to a product,an application selectively or collectively describing independent claims relating to a process for handling the product, a product solely utilizing the specific properties of the product, a machine, instrument or equipment, other products for manufacturing the product, or a product for handling the product; or
(iii) Where the application includes an independent claim relating to a process, an application describing an independent claim relating to a machine, instrument, equipment, or other products for direct use in working the process.
Korean Patent Act Enforcement Decree, Article 6(특허출원의 요건)에 의하면, XNUMX특허출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XNUMX에 해당하여야 한다.
2. 물건에 관한 일독립항을 기재한 경우에, 다음 각 눈의 독립항을 선택하여 기재하거나 모두를 기재한 출원
① 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일독립항
② 그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일독립항
③ 그 물건을 취급하는 방법에 관한 일독립항
④ 그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기구·장치 그 외의 물건에 관련된 일독립항
⑤ 그 물건의 특정 성질만을 이용하는 물건에 관한 일독립항
⑥ 그 물건을 취급하는 물건에 관한 일독립항
3. 방법에 관한 일독립항을 기재한 경우에, 그 방법의 실시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기구·장치 그 외의 것에 관한 일독립항을 기재한 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