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상담 신청 플랜 신청 예약 Terms of service

계약 조건 개정

・10조 1항을 개정했습니다. 2022년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조 1항 ①(i)로를 개정했습니다. 2021년 12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1조 1항을 개정했습니다. 2021년 11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계약 조건

이 계약 조건은 변리사 법인 HARAKENZO WORLD PATENT & TRADEMARK(이하 "당사무소"라고 함)가 제공하는 ""온라인 지재부""의 서비스에 관한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입니다(이하, 이 계약 조건을 「본건 계약 조건」이라고 하고, 개정·변경 후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본건 계약 조건에 동의했을 경우, 여기에 정하는 내용은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됩니다.  
덧붙여 본건 계약 조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적시 최신의 계약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제1조 서비스 내용, 지불 조건 등

1 서비스

”온라인 지재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고 합니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하고, ZOOM등의 WEB 시스템을 이용하여 면담을 실시합니다(이하, 본조에 있어서 “Web면담 "라고합니다).

①본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것
Web면담내에서의 구두에 의한 이하의 (i) 및 (ⅱ)가 대상이 됩니다.

(ⅰ) 원타임 플랜, 가입 플랜 공통
 지적재산에 관한 각종 상담, 조언, 지도 등(예: 지적재산의 창출, 출원전 상담, 계쟁·협상에 관한 상담, 조언, 지도 등).
 ㈜ 기존자료(작성 완료된 당 사무소 자료 또는 특허청 등의 공적기관이 공개하고 있는 자료)을 이용한 30분~1시간 정도의 간이 강의, 지적재산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
 하 그 외, 계약 전후를 불문하고, “온라인 지재부”의 웹 사이트에 게재된 서비스.

(ⅱ) 가입 플랜 한정
 이 지재 전략에 관한 검토, 제안 등.
 로 정기면담.  

②본 서비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다음 서비스는 별도 의뢰해 주시면 인수하겠습니다. 이 경우 별도 비용이 듭니다.

(ⅰ) Web면담외에서의 대상 서비스에 부수하는 작업.
(ⅱ) 명세서, 조사, 견해서, 감정서, 계약서 등의 서면 작성 업무.
(ⅲ) 대면에서의 상담.
(ⅳ) 당 사무소에 의뢰해 주시고 있는 안건등의 개별 안건의 협의 등.
(ⅴ) 기타, ① 이외의 업무.

2 플랜

 고객은 다음 플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원타임 플랜
30분까지 5천엔(세금 별도).
30분을 넘었을 경우, 30분마다(30분을 밑도는 경우도 포함합니다.)에 5천엔(세금 별도)의 추가 요금이 듭니다.

② 가입 플랜
월 3만엔(세금 별도).
・1월당 최대 10시간까지, 30분 단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되지 않은 시간을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월 10시간을 넘는 경우는, 원 타임 플랜을 병용할 수 있습니다.

3 지불 조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타임 플랜의 경우는 본 서비스의 제공 후에, 서브스크 플랜의 경우는 본 서비스의 제공 전 및 3개월마다, 당 사무소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당 사무소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지불하겠습니다. 지불에 필요한 수수료 등은 고객의 부담으로합니다.

제2조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①고객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허위, 잘못 또는 기재 누락 등이 있었을 경우(정확한 정보의 정정이 있었던 경우를 제외합니다.).
②당사무소가 운영하는 다른 서비스에 있어서, 고객이 이용정지, 등록계정의 삭제 혹은 강제탈퇴의 조치를 받은 적이 있거나 현에 받고 있는 경우.
③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여 제13조(반사회적 세력 등의 배제)에 위반하면 당사무소가 판단한 경우.
④ 고객이 미성년자인 경우.
⑤ 고객이 성년 피후견인,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⑥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혹은 위반하고 있는 의심스러운 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 의한 해당 행위에 협력하여 혹은 관여하고 있다고 당 사무소가 판단한 경우.
⑦ 그 외, 당 사무소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제3조 계약, 이용 개시 시기

1 계약의 성립

본 서비스의 이용 신청은, “온라인 지재부”의 웹 사이트상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하고, 당 사무소가 수락하는 취지를 통지(전자 메일을 포함합니다.이하 동일.)했을 때에, 당 사무소와 사이에서, 제1조 제2항에 정하는 각 플랜에 응한 본 서비스에 관한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본건 계약 조건은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됩니다.

2 본 서비스의 이용 개시일, 이용 기간

 이용 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원타임 플랜
전항의 계약이 성립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제1조 제2항 제1호의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② 가입 플랜
전항의 계약이 성립한 날이 속하는 달(이하 「당월」이라고 합니다.)의 다음 달부터 이용하실 수 있으며, 그 달의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서 계산합니다. 단, 당월 중의 이용의 신청 또는 그 예약이 있었을 경우는, 다음의 각 사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당월분의 입금이 확인된 날부터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당월분의 이용 기간은 당월 말일까지로 하고, 1개월로서 계산되는 것.
・다음 달 첫날부터 그 말일까지를 1개월로서 계산되는 것.
・요금은 당월분의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요금 및 지불 조건은 제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

3 서류 제시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 사무소는, 전조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4조 이용 환경 정비

 고객은 자기의 책임 및 부담에 있어서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이용환경을 정비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본 서비스의 실시 등

1 실시 방법

 본 서비스는 ZOOM 등의 WEB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합니다. 고객은 당사가 미리 지정한 방법에 따라 예약하여 당사와 일정을 조정합니다. 고객 및 당사는 각각 웹 시스템을 준비하고 예정된 시간에 시작합니다.

2 일정 변경 등

 고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날짜와 시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실시일로부터 XNUMX영업일 이전의 경우, “온라인 지재부”의 웹사이트 또는 RESERVA(주식회사 컨트롤 테크놀로지님의 등록 상표입니다.)의 웹사이트상에서 변경해 받는다.
・실시일의 1영업일 전 또는 당일의 경우, 전화로 당 사무소에 연락 받는다.

3 일시 중단 또는 정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 사무소는, 일시적으로 본 서비스의 중단 또는 이용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① 본 서비스의 운영 또는 보수관리상 필요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가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시스템상의 결함에 의한 경우.
③ 액세스 과다, 그 외 예기치 않은 요인으로 시스템에 부하가 집중한 경우.
④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에 의해 본 서비스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⑤법령 등 또는 이에 근거하는 조치에 의해 본 서비스의 운영이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⑥ 기타 부득이한 경우.

4 면책

 전항의 중단 또는 정지에 의해, 고객 또는 제3자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당 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

 고객 및 당사무소는 본 서비스에 관하여 각 당사자가 가지는 일체의 정보, 데이터, 자료 등을 외부에 공개, 누설, 공표 또는 이들에 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①공개를 받은 시점에서 공지 또는 공개된 경우.
② 상대방 당사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
③법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제7조 저작권 등의 귀속

 본 서비스 실시시의 영상 또는 음성, 당 사무소 작성의 자료, 그 외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및 저작자 인격권은, 당 사무소에 귀속합니다. 다만, 고객 작성의 자료는 제외합니다.

제8조 금지행위

 고객은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발하거나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① 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범죄행위 또는 그 우려가 있는 행위.
③ 본건 계약조건 또는 별도 약정한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④ 본 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한 물건, 전자적 기록 또는 이들의 복제 혹은 번안한 것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당사무소의 허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⑤당사무소 또는 제3자에 대한 괴롭힘, 비방중상, 신용기손행위, 업무방해행위 등.
⑥당사무소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권, 명예권, 신용 기타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그 우려가 있는 행위.
⑦ 제3자로 이루거나, 이루려고 하는 행위.
⑧ 기타, 당 사무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9조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1 금지 행위 등에 대한 조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 사무소는 해당 고객에게 그 정도에 따라 최고, 통고, 해제, 무최고 해제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그 이유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① 본건 계약 조건의 규정 또는 별도 약정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②당사무소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제1조에 규정하는 지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의 처분이 있었을 경우.
④ 어음 교환소의 거래 정지 처분이 있었을 경우.
⑤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혹은 경매의 신청이 있던 경우, 또는 공조공과의 체납처분이 있었을 경우.
⑥ 파산절차 개시, 재생절차 개시, 갱생절차개시, 또는 특별청산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⑦ 감독 관청에 의한 영업 허가 취소 처분, 영업 정지 처분 그 외의 행정 처분이 있었을 경우
⑧ 중대한 재무상태의 악화 또는 신용의 저하가 인정되는 경우.
⑨ 기타 전 각호에 준하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해제의 효과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 해제(무최고 해제를 포함합니다.)를 했을 경우, 그 해제는 장래를 향해만 그 효력이 생깁니다. 취소는 손해 배상 청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3 당 사무소의 면책

 제1항의 조치에 의해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당 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해제

 고객 및 당사국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를 함으로써 제3조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고객이 해제하려고 할 때는 신속하게 그 전액을 지불받는 것을 해제의 조건으로 하고, 당 사무소가 해제하려고 할 때는, 그 해제 전후를 불문하고, 당 사무 장소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그 전액을 지불해 주시는 것으로 합니다.

2 해제의 효과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합니다.

제11조 계약의 종료·계속

1 원 타임 플랜에 관한 계약의 계속

 제1조 제2항 제1호에 정하는 원 타임 플랜에 관한 계약은, 계약 종료의 통지, 해제 그 외 이들에 준하는 사유가 없는 한, 계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가입 플랜에 관한 계약의 자동 계속

 제1조 제2항 제2호에 정하는 서브스크 플랜에 관한 계약은, 이용 개시월의 말일부터 3영업일 전(제3조 제2항 제2호 단서로 규정하는 조기 이용의 경우는, 당월말 일로부터 3 영업일 전)까지, 고객으로부터 당 사무소에 대해서 당해 계약을 종료한다는 통지가 없는 한, 한 달 더 자동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단, 해제 기타 이들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계약 종료시의 정산

 전2항의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조 제2항에 정하는 요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합니다.
①제1항의 원타임 플랜에 관한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 있어서, 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요금을 지불 받고 있지 않을 때, 고객은, 신속하게, 해당 요금을 당 사무소에 지불 받는 것으로 합니다 .
②계약 종료 통지, 해제 그 외의 사유에 의해 전항의 서브스크 플랜에 관한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당 사무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종료일이 속하는 달 및 그보다 전의 월에 지불 받습니다 몇 분의 금원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신속하게 해당 요금을 당사 사무실에 지불합니다.

제12조 손해배상

 한편 당사자가 본건 계약 조건 또는 별도 약정한 내용을 위반함으로써 타방 당사자가 손해를 받은 경우, 그 손해를 받은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이 경우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3조 반사회적 세력의 배제

1 반 사회 세력이 아닌 것의 표명·보증

 고객은,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사항을 표명해, 보증하는 것으로 합니다.
① 고객 또는 그 거래처 등이 폭력단 또는 폭력단 관계기업 혹은 총회상 기타 이들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하, 총칭하여 「반사회적 세력」이라고 합니다.)이 아닌 것.
② 고객의 임원 등(이사, 사외이사, 회계참여, 감사역, 회계감사인, 이사 기타 이들 지위에 준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반사회세력이 아닌 것.
③반사회적 세력이 경영을 지배하거나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없는 것.
④반사회적 세력에 대하여 자금 등을 제공하거나 편의를 공여하는 등의 관여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없는 것.
⑤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관계에 없는 것.

2 불성실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의 확약

 고객은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확약하는 것으로 합니다.
① 협박 혹은 폭력적인 요구행위 또는 사기행위.
②법적인 책임을 넘은 부당한 요구행위.
③ 거래에 관하여 협박적인 언동을 하거나 폭력을 이용하는 행위.
④ 풍설을 유포하고 위계를 이용하거나 위력을 이용하여 당 사무소의 신용을 전손하거나 당사 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⑤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행위.

제14조 비보증

1 본건 서비스 내용은, 정확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WEB 시스템의 URL 등에 관한 통지는, RESERVA에 의해 자동 발행되는 것이며, 당 사무소가 관리 책임을 지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5조 존속조항

 제6조(비밀유지의무), 제7조(저작권 등의 귀속)의 규정은 계약종료 후에도 유효하며 제12조(손해배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일부 무효, 협의, 준거법 및 합의 관할 재판소)는 대상 사항이 소멸할 때까지 유효로 합니다.

제16조 본건 계약 조건의 공표, 개정·변경 등

1 본건 계약 조건의 공표, 개정·변경

본건 계약 조건은, “온라인 지재부”의 웹 사이트에 게재합니다. 당 사무소는, 고객의 승낙을 얻지 않고, 해당 웹 사이트내에 게재하는 것으로, 계약 조건을 개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2 개정·변경의 효력 발생 시기

개정 또는 변경 후의 계약 조건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온라인 지재부”의 웹 사이트에 있어서, 사전에 고지합니다.

3 개정 · 변경 후의 계약 조건의 우선

 전항의 개정 또는 변경에 의해 종전의 내용과 모순·저촉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 또는 변경 후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17조 일부 무효

1 완전 독립성

 본건 계약조건의 특정 조항 또는 그 일부가 법령 등에 의해 무효로 판단된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조항 또는 부분은 계속해서 완전히 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무효로 판단된 조항 또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등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① 특정 조항이 무효로 판단된 경우 해당 조항 이외의 조항.
② 특정 조항의 일부가 무효로 판단된 경우 해당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 및 기타 조항.

2 상대효과

 본건 계약 조건의 특정 조항 또는 그 일부가 특정 고객과의 관계로 무효로 판단된 경우라도, 다른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유효성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제18조 협의

 본건계약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본건계약조건의 조항에 대하여 의의가 생겼을 경우, 쌍방성의로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9조 준거법 및 합의 관할 법원

1 준거법

 본건 계약 조건 또는 그 해석 등에 관해서는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

 본건 계약조건에 관하여 또는 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그 소액에 따라 오사카지방법원 또는 오사카간이재판소를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재판소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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