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분 의장 제도에 대해서
부분 의장 제도란?
종래, 의장법이 대상으로 하는 「물품」이란, 시장에서 유통하는 유체물이며, 독립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품의 부분은, 의장법상의 「물품」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 물품 부분과 관련된 디자인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독창적이고 특징 있는 부분을 도입하면서 의장 전체에서 침해를 피하는 교묘한 모방이 증가해, 충분히 그 투자를 보호할 수 없는 것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의 일부 개정에 있어서 , 「물품의 부분」이 의장의 구성 요소로서 새롭게 추가되어, 물품의 부분에 관련된 의장(부분 의장)도 의장 등록의 대상이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하, 부분 의장 제도에 대해서, 부분 의장 특유의 등록 요건 및 출원 서류(원서 및 도면)를 중심으로, 개요를 설명합니다.
부분 디자인 특유의 등록 요구 사항
의장법 제3조 제1항주서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의 창작을 한 자가, 그 의장에 대해서 의장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법 제1조 제XNUMX항 기둥서의 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요건은, 이하의 XNUMX개입니다.
(1) 의장법상의 「의장」을 구성하는 것인 것(「의장 해당성 요건」)
(2) 디자인이 구체적인 것
(3)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인 것
(1)에 대해서, 부분 의장의 경우, 「의장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은, 의장에 관련된 물품 전체의 형상 등 중에서, 다른 의장과의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정한 범위를 차지하는 부분 즉, 당해 의장의 외관의 형상 등 속에 포함되는 하나의 닫힌 영역이어야 합니다. 또한 디자인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과 다른 부분의 경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2)에 대해서, 부분 의장의 경우, 이하의 ①~③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직접적으로 도출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①「의장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의 용도 및 기능
②「의장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의 위치, 크기, 범위
다만, 「그 외의 부분」전체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물품의 성질에 비추어, 의장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의 위치, 크기, 범위를 도출할 수 있는 경우는, 구체적 적인 디자인으로 인정된다.
③「의장등록을 받으려는 부분」과「그 외의 부분」의 경계
(3)에 대해서, 부분 의장의 경우, 해당 부분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출원된 의장의 의장에 관련된 물품 등 전체가, 본 요건을 만족하는지 아닌지가 판단됩니다.
부분 의장과 공지 의장과의 유부 판단
의장권의 효력은 등록의장과 그와 유사한 의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등록 의장과 그 밖의 의장이 유사한지 여부의 판단이 중요해집니다.
판단 주체
유부 판단의 판단 주체는 수요자(거래자 포함)입니다.
유부 판단은 인간의 감각적인 부분에 의한 곳이 크지만, 그 판단을 할 때는 창작자의 주관적인 관점을 배제하고 수요자(거래자 포함)가 관찰한 경우의 객관적 인상으로 판단됩니다.
판단 기법
의장은 물품 등과 형상 등이 일체 불가분의 것이기 때문에, 대비하는 양 의장의 의장에 관련된 물품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으면 의장의 유사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원된 부분 의장과 공지 의장이 이하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의장은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① 출원된 의장과 공지 의장의 의장에 관련된 물품 등의 용도 및 기능이 동일 또는 유사할 것
②출원된 의장의 「의장등록을 받으려는 부분」과 공지의장에서의 「의장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에 상당하는 부분의 용도 및 기능이 동일 또는 유사할 것
③ 출원된 의장의 「의장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의 해당 물품 등의 전체 형상 등 중에서의 위치, 크기, 범위와 공지의장에 있어서의 「의장등록을 받으려는 부분」 에 상당하는 부분의 해당 물품 등의 전체 형상 등 중에서의 위치, 크기, 범위가 동일 또는 당해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흔한 범위 내인 것
④ 출원된 의장의 「의장등록을 받으려는 부분」과 공지의장에 있어서의 「의장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에 상당하는 부분의 형상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할 것
(주) 「그 외의 부분」의 형상 등만에 대해서는 대비의 대상으로는 없습니다.
또한, 상기 ①에서 ④가 모두 동일한 경우, 양의장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분 의장의 의장 등록 출원의 원서 및 도면의 기재
원서 기재
■【부분 디자인】의 란
【부분 의장】의 란은, 2019년 5월 1일 이후의 출원에 대해서는, 원서 항목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 【의장과 관련된 물품】의 란
【의장에 관련된 물품】의 란에는, 물품등의 전체로서의 「물품의 구분」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카메라의 창작에 있어서 해당 그립 부분의 의장 등록을 받고 싶은 경우는, 「카메라」라고 기재합니다. 「카메라의 그립 부분」등이라고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의장에 관련된 물품의 설명】의 란
「의장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의 용도 및 기능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기 때문에, 도면만으로는 「의장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의 용도 및 기능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때에는 해당 부분의 용도 및 기능의 설명도 기재합니다. (그 설명 대신 【참고도】에서 밝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덧붙여 【의장에 관련된 물품】이, 「별표 제1」의 「물품의 구분」의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 그 물품의 사용의 목적·상태 등 물품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것 같은 설명 를 기재하는 것은 전체 디자인과 유사합니다.
■【의장의 설명】의 란
도면의 기재만으로는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 부분을 특정하는 방법을【의장의 설명】의 란에 기재합니다. 도면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의장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실선으로 그려, 「그 외의 부분」을 파선으로 그리는 경우는, 【의장의 설명】의 란에 「실선으로 나타낸 부분이, 의장 등록 을 받으려는 부분이다.”라고 기재합니다. 또, 「의장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의 경계를 일점 쇄선으로 그린 경우는, 「일점 쇄선은 의장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의 경계만을 나타내는 선이다”와 같이 기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의장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채색에 의해 구별하는 경우 등도, 예를 들면 「○○색(출원의 의장에 포함되지 않는 단일색)으로 착색된 부분 이외 의 부분이 디자인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이다.
도면의 기재
「의장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물품등의 전체 안의 어느 부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의장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실선으로 그려, 「그 외의 부분」을 파선으로 그려서, 의장 등록을 받고 싶은 부분을 특정합니다. 또, 「의장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채색 등에 의해 구별함으로써 「의장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을 특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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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원:특허청 공표 “의장 등록 출원의 원서 및 도면 등의 기재의 안내” |
부분 디자인의 구체적인 예
부분의장은 물품의 특징적인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기 때문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휴대전화나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 분야에서는 많은 부분의장이 취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래에 iPhone의 전체 디자인과 부분 디자인의 예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전체 의장이며, 오른쪽 그림은 iPhone의 화면이나 버튼 부분을 제외한 외부 둥근 부분만을 권리 범위로 한 부분 의장입니다.
전체 의장이 실선만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에 반해, 부분 의장은 권리를 취득하고 싶은 부분만을 실선으로 그려, 그 이외의 부분은 파선으로 그려 있는 점이 다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부분 디자인을 취득함으로써 휴대 전화의 버튼 부분이 시각적으로 변경된 모방품이 판매되고 있어도 그 부분은 파선이며 권리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휴대 전화의 바깥쪽 부분이 모방되면 의장권에 따라 판매를 금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분 디자인의 장점과 단점
장점
・특징 부분에 대해서 등록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그 특징 부분과 유사 관계에 있는 선행 의장이 없는 이상, 등록이 됩니다.
・전체 형상이 흔한 것인 경우, 전체를 등록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등록 대상을 부분적인 것으로 하는 것으로, 권리화하기 쉬워집니다.
・디자인의 특징 부분이 유사하면 좋기 때문에, 침해품의 특정이 용이하고,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를 하기 쉽습니다.
단점
・특징 있는 디자인 부분만이 권리로서 등록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전체 의장 안에서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권리가 됩니다. 즉, 전체 의장 중에서 특징적인 부분의 위치 관계나, 얼마나의 크기인지 등이 고려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어느 특징적인 부분이 닮았다고 해도, 전체 의장 안에서의 위치 관계가 전혀 다르거나 크기가 전혀 다르거나 하면, 비슷하지 않다고 되어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전체를 등록 대상으로 한 경우에 비해, 특징 부분만의 등록이므로 손해 배상액의 산정으로 기여도가 작다고 판단되는 일이 있습니다.
부분 디자인의 보호 범위
부분 의장을 모방 된 경우, 해당 부분 이외의 형상이 전혀 비슷하지 않아도, 의장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해당 부분만이 독립적으로 권리의 대상이며, 해당 부분 이외 의 형상이 비슷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판례는, 해당 부분은 물품 전체의 요부에 지나지 않고, 물품 전체의 형상도 보고 유부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분 의장 제도는, 독창적인 창작이 이루어진 물품의 부분에 관한 의장을 보호할 필요성으로부터 입법된 것이다(의장법 2조 1항 참조)가, 부분이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베이스가 된 물품의 형상 전체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 의장의 형태뿐만 아니라, 물품 전체의 위치, 크기를 감안하면서 부분 의장의 유사한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이다」(헤세이 22년(네) 제10014호 「맨홀용 뚜껑 수틀」사건)이라고 판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분 의장끼리가 유사해도 물품 전체에 있어서의 위치나 크기가 전혀 다른 경우에는 의장권 침해라고 말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분 의장과 손해배상
부분 의장은 물품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분 의장의 의장권 침해에 근거한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은 해당 부분 의장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손해 배상액을 인정할 것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면 기여도가 크고, 구입시에 주의하지 않는 부분에 관한 부분 의장의 경우는 기여도는 낮아집니다.
부분 의장을 취득한 후에 전체 의장도 취득하거나, 관련 의장 제도를 활용하는 등, 다른 의장 등록 제도와 병용하는 것으로, 보다 보호의 범위 및 손해 배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
의장등록을 검토중의 분은, 비용의 견적을 포함해, 당소까지 부담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당소에서는, 특징적인 디자인의 보호, 및, 소중한 상품의 브랜드력과 가치의 보호에 대해서, 확실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