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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출원의 일본 국내 이행에 대해서

2003/10/30
변리사법인 HARAKENZO WORLD PATENT & TRADEMARK

 

특허협력조약에 근거하는 국제출원(PCT출원이라고 함)으로서, 지정국에 일본국을 포함한 것은, 소정의 조건하에서 우리나라로 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간주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허법 184조의3, 실용신안법 48조의3).
그러나 PCT출원을 한 것만으로는 PCT출원을 일본에서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PCT출원을 국내출원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층 더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정해진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일본 국내로의 이행 수속이 필요해, 이행 기한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입니다.
여기에서는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이행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외국어 특허출원

외국어 특허출원이란, 일본어 이외의 외국에서 PCT 출원된 것으로서 지정국에 일본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①『국내서면』(국내수수료는 21,000엔)에 첨부서류로 ② 명세서・청구범위・필요한 도면・요약 일본어로 번역문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필요에 따라 ③조약 34조 보정의 번역문을 제출합니다. ②③의 번역문은 2002년 9월부터 번역문 제출 기한에 특례가 인정되어 국내 서면을 제출한 날보다 2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좋았습니다. 이 개정은 실무상 매우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종래는 국내 서면 제출 기간(상기 30개월)의 만료 직전이 되어 일본에의 이행을 결단해 의뢰해 주시는 클라이언트도 있어, 번역 작업이 곤란을 다한 것이 몇번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 외국의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일본 국내 이행의 의뢰는, 팩스, 우편,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임 시 확인해야 할 서류를 확인한 후, 명세서,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도면안의 설명), 요약을 일본어로 번역하고, 국내서면은 오더레터나 국제공개공보 등을 보면서 작성합니다.
명세서 등의 번역문이 완성되면 「국내서면」과 합성하여 특허청 제출용 파일로 합니다. 체크를 한 후,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조약 19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보정이 있는 경우는, 「특허 협력 조약 제19조 보정의 번역문 제출서」를 제출하거나, 국내 서면에 첨부의 청구의 범위의 번역문을 보정 후의 것으로 한다 둘 다 괜찮습니다.
조약 34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보정이 있는 경우는, 「특허 협력 조약 제 34조 보정의 번역문 제출서」를 제출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A) 34조 보정의 번역문의 베이스가 되는 것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된 보정서입니다만, 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아직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부터 발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예비 심사기관이 USPTO, EPO). 이 경우 저희는 고객에게 문의하여 항상 보정일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기재(특히 예비심사의 대상을 나타내는 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추후 특허청에서 현지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의 정정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특허청내의 처리가 먼저 진행되지 않고 국내 공표가 늦어지거나, 실체 심사가 정체되는 것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어특허출원

일본어특허출원이란 일본어로 PCT출원된 것으로 지정국에 일본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이 일본어 특허출원의 경우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①『국내서면』(국내수수료는 21,000엔)이 필수이며, 19조 보정, 34조 보정이 있었을 때는 ②19조 보정의 사본 ③34조 보정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실제로, 일본어 특허 출원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본의 클라이언트로부터는 PCT 출원으로부터 폐소에 의뢰되고 있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PCT 출원의 서류의 일식은 당사에 있으므로, 클라이언트로부터 이행의 지시가 있으면 확인 작업 및 이행 수속은 비교적 원활하게 행해집니다.

특허청 제출 서류는, 「국내 서면」을 작성해, 특허청 제출용의 파일로 해 체크를 한 후,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조약 19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보정이 있는 경우는, 「특허 협력 조약 제19조 보정의 사본 제출서」를 제출합니다. 이것은, 19조 보정의 사본을 스캐너로 읽어 이미지 파일로 하고 있습니다.
조약 34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보정이 있는 경우는, 「특허 협력 조약 제 34조 보정의 사본 제출서」를 19조 보정의 사본과 같이 해 제출합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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