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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최근, 다른 업계로부터도 애완동물을 의식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개발, 참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애완 동물을 최소한의 품목을 사서 애완 동물을 사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애완 동물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애완동물 자체나 그 몸 주위품에 관해서, 「브랜드」를 의식한 상품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애완동물 상품의 브랜드화를 통해 상품을 차별화하고 경쟁을 이기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사실, 애완 동물에 관한 상표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구분으로 출원됩니다. 당소에서는 고객의 비즈니스의 도움이 되도록, 지적 재산의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도와 가고 싶습니다.
구분의 선정
애완동물에 관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어느 구분으로 출원할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에는 그 상품 및 용역에 따라 제1류에서 제45류까지 구분이 있으며, 제1류에서 제34류까지를 상품의 구분으로, 제35류에서 제45류까지를 서비스, 즉 서비스의 구분으로 있습니다.
상표출원 시에는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적당한 구분으로 커버되어 있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완 동물은 생체 판매뿐만 아니라 애완 동물 식품, 애완 동물 용품을 소비하고, 미용 및 의료 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완 동물에 관한 상표의 구분은 다양합니다.
다음에 대표적인 애완동물에 관한 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애완동물 상품(제1류~제XNUMX류)
<수류·어류·조류 및 곤충류의 판매>
애완동물의 생체의 판매에 대해서는 제31류가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사군 코드 XNUMXDXNUMX에 있어서, 수류, 애완 동물, 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애완용의 조류, 관상어 등이 지정 상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완동물 후드>
애완 동물 먹이 및 먹이는 제31류의 유사군 코드 33B01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애완동물의 종류나 원재료에 따라 지정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선정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개, 고양이, 토끼 등의 애완동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구체적으로 가위, 옥수수, 연어 등 원재료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또한 사료의 형태에 따라 애완 동물 용 껌, 애완 동물 용 우유, 애완 동물 용 음료 등으로 지정 상품이 폭넓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애완동물의 몸의 주위품에 대해>
상품마다 세세하게 구분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것만으로도 다음과 같이 구분이 다양하게 나뉩니다.
●제3류 애완동물의 세정제, 소취제 등
●제5류 애완동물용 약제, 서플리먼트나 비타민제 등
●제8류 애완동물용 손톱깎이
●제9류 애완동물 탐색용 전파 송수신 기구 등의 애완동물에 관한 기기
●제18류 애완 동물용 의복
●제20류 애완동물 오두막 등
●제21류 새장
●제28류 애완동물 장난감
애완동물 서비스(제35류~제45류)
애완 동물 가게의 개업에 있어서는, 애완 동물에 관한 상품에 관한 구분뿐만 아니라, 애완동물에 관한 서비스라는 관점의 구분으로의 등록도 필요합니다.
<애완동물에 관한 서비스에 대해서>
●제35류
이른바 애완동물 숍에서의 상품의 소매 등 역무에 대해서는, 제35류로 지정합니다(예: 「애완 동물의 사료의 소매 또는 도매의 업무에 있어서 행해지는 고객에 대한 편익의 제공」(유사군 코드:35K11)
또, 「애완 동물의 매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35B01의 유사군 코드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35류에 있어서 광범위한 범위의 소매등역무를 지정해 출원을 실시하면, 특허청으로부터 「정말로 사용하고 있는지, 혹은 사용 예정이 있는지 의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절 이유가 통지되는 것 됩니다. 모두 제대로 대응하면 문제없이 해소하는 것이므로, 거절 이유가 통지되어도 안이하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41류
애완동물에 관한 것으로는, 「애완 동물의 조교, 동물의 공람, 애완동물 쇼의 기획 운영, 개최, 애완 동물의 손질이나 간호에 관한 세미나의 실시, 동물의 위생 간호사, 동물의 미용사, 가정견의 훈련사, 수의료 위생 간호사의 자격 부여를 위한 자격 시험의 실시 및 자격의 인정” 등이 포함됩니다.
<애완동물을 동반한 서비스>
●제39류 애완동물을 동반한 여행 기획 실시
●제43류 애완동물호텔 등 숙박 시설의 제공이나 일시 보관, 또한 애완동물과 사람이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서비스
●제44류 애완동물에 대한 의료 서비스, 미용 서비스
●제45류 애완동물을 돌보거나 애완동물 장례식이나 길을 잃은 애완동물을 찾기 위한 원조
調査
상표는 일본에서는 특허청에서 등록되지만, 예를 들면 선행상표의 유무 등에 의해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원 전의 상표 조사가 유효합니다. 또, 구분이나 상품(역무)의 선정 미스에 의해, 적절한 권리 범위를 확보할 수 없고, 트러블에 발전하는 일도 있습니다.
애완동물의 몸을 둘러싼 물품에 대해 폭넓게 상품을 전개하는 경우에는 상품을 망라적으로 지정하여 보다 광범위한 권리범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구분의 증가에 따라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구분의 선택이 중요하게 됩니다.
또, 언뜻 보면 상품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라도, 구분을 넘어 유사하다고 추정되고 있는 상품은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완동물용 피복류, 장난감, 쿠션, 브러쉬는 다른 구분이라도 같은 유사군 코드가 붙어 있어 원칙이 서로 유사하다고 추정되므로 상표조사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등록
또한 해외에서 애완동물에 관한 상품을 제조, 판매 또는 수출입하는 경우 각국의 특허청에 신청하거나 국제등록제도 등을 사용하여 각국에서 상표를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외국 상표제도 카테고리를 참조하십시오.
”하라켄조 더 보기 ”는 애완 동물 업계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애완 동물을 둘러싼 환경은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완동물 먹이·용품의 판매수는 두드리는 한편,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는 애완동물 상품이나 서비스의 향상이 바라는 등 변화의 시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상품의 브랜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선행 상표를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의 조사를 하는 것, 그리고 상표 등록을 실시하는 것에 의해, 브랜드를 보호해 모방 제품에 의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라켄조 더 보기 " 는 애완동물 업계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고, 상표 등록을 통해 애완동물 업계의 여러분의 지적 재산 보호의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우선, 부담없이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타트업·공창 지원실의 안내
”하라켄조 더 보기 " 그럼, 중소기업 지원에 특화한 「스타트업·공창 지원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공창 지원실」페이지에서는, 브랜드 전략 대책을 포함한 지적 재산 전략 대책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꼭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