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각 단계에서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는 지재
기존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재업무의 전용·연장이 아니라 스타트업 마켓을 숙지한 지재 전문가·변리사 팀이 스타트업의 단계에 따른 지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존 특허제도 메뉴는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에 편중되어 있으며 반드시 스타트업 기업에 맞는 제도가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HARAKENZO IP ValueUP! 서비스에서는 새롭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스타트업 기업의 시장 가치를 향상시켜, 자금 조달에 기여하는 지재로 해, EXIT까지 손을 잡고 팀 일원 서포트 하겠습니다.
전문 지원
대기업처럼 인재를 윤택하게 확보할 수 없는 것이 스타트업 기업의 공통의 고민입니다. 특히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지재인재 확보는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HARAKENZO IP ValueUP! 서비스는 외부 CIPO로서 스타트업 기업의 지재 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전문 인재를 제공합니다.
스타트업 단계
에 따른 지재 서비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의 현금흐름은 J커브를 그리는 경우가 많고, 각 단계에 있어서 적절한 지재 케어가 필요합니다.
각 단계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재 전략을 제안하고 실제로 CIPO로 실행합니다.
고객별 맞춤형
전략 입안
스타트업 기업의 위상 분석 뿐만 아니라 개별 구체적인 마켓 환경, 파이낸스 환경 기타 포괄적인 리스크 관리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고객마다 최적의 스타트업 지재 전략을 입안하겠습니다.
신생 기업이 특허로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을 취하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고 안심하고 실시할 수 있다."
「출원전에서도, 영업에서는 발명의 이야기를 해도 좋다.」
이들은 오해입니다.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 특허권의 발명을 실시하는(비즈니스에서 사용한다) 것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해 버린다수 있습니다.
또, 영업처에 출원전의 발명의 이야기를 하면, 만일 상대가 혼자라도, 권리를 취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하에, 지재 전략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할 사항을 소개합니다.
영업 활동으로 특허권을 잃을 수 있음
◎상담, 선전, 전시회 등의 영업 활동에 의해, 그 발명의 권리를 취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만일 상대가 혼자라도, 수비 의무가 없는 자가 출원전의 발명을 아는 것으로, 그 발명의 「신규성」이 상실합니다.
「신규성」이란 발명의 새롭다. 특허권이 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규성이 없으면 특허권은 취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회, 광고, 전시회, 프로토 타입 제공, 간행물에 발명을 발표하고 발명에 관한 제품을 판매하면 발명의 신규성이 상실됩니다.
해결책으로는, 선방과 수비 의무 계약을 맺는, 특허법으로 마련된 구제책을 활용하는 등이 있습니다.
◎영업 활동은 출원 후 무난
영업 활동의 타이밍은 특허 출원 절차가 완료된 후 시작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전술한 특허법으로 마련된 구제책은 가능한 한 받지 않고 특허출원절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특허출원이 2사 이상의 공동출원인 경우 영업활동 시기 등 공동출원인끼리 협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 공동 출원인의 1사가 다른 출원인에게 상담하지 않고, 발명에 관한 제품의 영업 활동을 출원 전에 개시해 버렸을 경우, 해당 영업 활동에 관한 기사가 인터넷으로 공개되어 그 기사를 근거로 신규성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청만으로는 권리를 획득할 수 없다
◎특허출원만으로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출원절차가 완료되면 특허권이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를 취득하기 전까지의 흐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에서 설명합니다.
https://www.harakenzo.com/service/pss/
◎특허권 유지를 위해 특허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권의 설정 등록 후,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특허료(연금)를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 출원 절차 이후에도 권리화 및 권리를 유지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출원했을 때 노린 권리범위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관이 출원인이 원하는 권리 범위에 대하여 특허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거절 이유가 통지됩니다. 이에 대하여, 출원인은 청구항(권리범위를 정하는 것)의 보정을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보정은 권리 범위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종 거절 이유를 해결하기위한 보정은 권리 범위의 축소를 수반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 제품의 개량 등이 예상됩니다. 개량 제품도 특허권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장래의 개발 동향도 시야에 넣어, 신중하게 보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권을 취한다」=「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다」는 아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 필기구가 붓밖에 없었던 상태에서 A사가 연필을 발명하여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B사가 연필을 개량해 지우개가 있는 연필의 특허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B사가 지우개 연필을 판매하면 A사의 연필 특허를 침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우개 연필의 특허와 같은 사례를 특허법에서는 「이용 발명」이라고 합니다.
타인의 발명을 개량하여 새롭게 발명한 경우, 그 발명이 진보적이면 특허권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량한 발명을 실시하는 것은, 개량의 기초가 된 타인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 ![]() |
연필 A사의 특허 | 지우개와 연필 B사의 특허 |
신청: 앞 | 신청: 후에 |
덧붙여서, A사도 지우개가 있는 연필을 판매하면, B사의 지우개가 있는 연필의 특허를 침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A사와 B사와 상담하여 서로 특허의 라이센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센스를 교차 라이센스라고도 합니다.
◎ 타사의 특허권 조사가 중요
전술한 바와 같이, 특허 취득해도, 그 특허 발명의 실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 예정인 제품이 타사의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타사의 특허 발명을 이용하지 않는지 조사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에서 제공하는 조사 및 분석 서비스는 다음 사이트에서 설명합니다.
https://www.harakenzo.com/service/srch_anlys/
특허청의 HP에 「지재 전략 지원으로부터 보인 스타트업이 넘어지는 14의 과제와 그 대응책」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https://www.jpo.go.jp/support/startup/index.html
상기 사이트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취득한 특허에 관련된 발명을 활용해 처음으로, 특허를 취득한 의의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망교 합격이 목표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특허 취득은 목표가 아닙니다. 꼭, 특허 취득 후의 전략도 잊지 않고 지재 전략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재정보
- 「스타트업이 직면하는 지적재산의 과제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신제품
특허청으로부터 「스타트업이 직면하는 지적재산의 과제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보다 조기부터 지재 전략에 임하면서도, 조사, 출원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었던 모습이나, 비용면에서 고생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꼭 저희의 저비용 지재 지원 서비스온라인 지재부"도 활용하십시오. -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의 지재 담당자의 지재 전략 가이드」가 공개되었습니다.
일본 변리사회로부터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의 지재 담당자의 지재 전략 가이드」가 공개되었습니다.
지적재산의 기초지식, 특허출원할 것인가 은폐해야할지, 변리사로부터 납품된 명세서 원고의 체크 방법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링크처 페이지의 아래쪽으로부터 전문으로 입수할 수 있습니다. - 오픈 이노베이션 포털 사이트
스타트업 기업 등이 타사와 계약할 때 참고가 되는 모델 계약서(계약서 템플릿)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모델 계약서는 분야(AI, 신소재)와 장면마다(비밀유지, 공동연구, 라이센스 등)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계약 조항의 축조 해설도 공개되어 있어 매우 참고가 됩니다. - 신생 기업이 특허로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칼럼입니다. 스타트업 기업이 오해되기 쉽다는 점과 주의 받고 싶은 점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제도·서비스 소개
신청 대책
비용 대책
심사청구료 반환제도
심사청구료/특허료 경감·유예제도
특허출원절차에 드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싶다. 심사청구료/특허료의 경감·유예제도는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입니다.
- 심사청구료의 반액 경감
- 특허료 제1년~제10년분의 반액 경감
- 심사청구료의 반액 경감
- 특허료 제1년~제3년분의 면제 또는 반액 경감
- 특허료 제4년~제10년분의 반액 경감
26년 4월부터 30년 3월까지
- 심사청구료를 1/3로 경감
- 특허료 제1년~제10년분을 1/3로 경감
- 조사 수수료·송부 수수료를 1/3로 경감(일본어로 된 국제 출원에 한정한다)
- 예비심사 수수료 1/3로 경감(일본어로 된 국제출원에 한함)
특허청 홈페이지에는 요건, 효과, 필요 서류, 절차에 대해 공표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이 판정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감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요건, 필요 서류, 수수료 등, 부담없이 문의해 주세요. 의뢰 받았을 때에는, 당 특허 사무소에서 요건 장비의 판단, 수속을 실시합니다.
심사청구료 반환제도
심사청구 후, 사업전략이나 사회적 사정의 변화에 의해 권리화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현저하게 권리화의 필요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일정 요건하에서, 출원을 철회해, 심사 청구료 반환 청구를 하는 것으로, 납부한 심사 청구료의 반액이 반환됩니다.
- 심사 청구료 반환 제도에 대해:https://www.jpo.go.jp/system/process/tesuryo/henkan/index.html
당 특허 사무소는 의뢰에 따라 심사 청구료 반환 절차를 실시합니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해 주십시오.
- 당 특허 사무소가 출원 대리인의 경우, 의뢰에 따라 본 조사의 신청을 실시합니다. 당 특허 사무소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해 주세요.
- 본 조사는 특허 출원 후의 안건이 대상이 됩니다. 출원 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일보 주세요.
- 본 조사 결과를 유효하게 살리는 방법이나 사전 대책 등에 대해서 상담·의뢰를 받습니다.
절차 전략
대상 기업 : 라이벌 타사의 출원 동향을 파악하고 싶은 기업
특허 맵을 작성·충실하고 싶은 기업
・조기 심사
대상기업 : 조기에 특허출원을 심사해 주었으면 하는 기업
・면접 심사
대상 기업 : 심사관에게 기술 내용이나 발명의 포인트 등을 설명함으로써 신속한 심사를 원하는 기업
심사관의 견해를 확인하고 싶은 기업
・거절 이유 통지 시 인용 외국 문헌의 신속한 번역 서비스
대상 기업 : 외국어 인용 문헌의 내용을 조기에 파악하고 싶은 기업
· 연금 관리 지원
대상 기업 : 연금 관리 실수를 방지하고 싶은 기업
연금 관리를 외부에 위탁하고 싶은 기업
출원 동향 조사
출원 동향 조사는 특허 정보에 근거해 일본 산업이 우위에 있는 분야나 개척 분야 등을 분석합니다. 향후의 연구개발 전략·사업 전략에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또, 타사의 출원 동향을 찾아, 출원을 강화해야 하는 분야나 라이센스의 필요성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특허 출원 기술 동향 조사 등 보고: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gidou-houkoku/index.html
당 특허사무소는 귀사의 사업목적, 사업전략에 근거하여 타사의 출원동향조사를 실시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조기심사
조기심사란, 통상의 특허출원의 심사에 비해 조기에 심사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특허 출원에 대해 조기 심사를 신청한 경우, 신청시부터 평균 약 2~3개월로, 특허청에 의한 심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여러분의 편의성 향상과 이용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이 특허청에서 공표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등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말하고, 아래와 같은 「업종마다의 종업원수」 또는 「업종마다의 자본의 액(또는 출자의 총액)」의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기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종 | 종업원 수 |
소매업 | 50 인 이하 |
도매업, 서비스업 (소프트웨어업, 정보처리 서비스, 여관업 제외) | 100 인 이하 |
여관업 | 200 인 이하 |
고무 제품 제조업 (자동차 또는 항공기용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및 공업용 벨트 제조업 제외) | 900 인 이하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 300 인 이하 |
업종 | 이마 |
소매업, 서비스업(소프트웨어업, 정보처리 서비스업 제외) | 5천만엔 이하 |
도매 | 1억엔 이하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 3억엔 이하 |
조기심사에 있어서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
(1) 선행 기술 조사 부담의 경감
중소기업이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선행기술조사를 할 필요는 없고, 조기심사의 신청시까지 당해 출원인이 알고 있는 문헌을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대기업과의 공동출원의 경우,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고, 조기심사의 신청시까지 당해 출원인이 알고 있는 문헌을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2) 신청서 기재 예
조기 심사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재 예(선행 기술 조사 결과, 문헌명, 대비 설명의 기재 사례)가 가이드 라인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조기 심사는 특허 출원 이외에 디자인 등록 출원·상표 등록 출원에 대해서도 운용되고 있습니다. 조기 심사·심리 가이드라인은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기 심사·심리의 요건, 필요 서류, 당 특허 사무소 수수료 등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문의해 주세요.
면접 심사
면접 심사란, 지방 거주의 출원인과 원활하게 의사 소통을 도모해, 심사 수속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심사관이 출장 면접 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리인과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당 특허 사무소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
고객의 요망·의견을 근거로 한 다음, 전략적인 관점에서, 면접 심사의 타이밍,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거절 이유 통지시 인용 외국 문헌의 신속한 번역 서비스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가 발송된 경우에 있어서 응답기간의 연장을 하는 경우, 출원인이 재외자인 경우에는 인용문헌에 기재된 발명과의 대비실험을 한다는 이유 또는 절차서류의 번역이라는 이유로 최대 3개월의 기간 연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출원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는 인용문헌에 기재된 발명과의 대비실험을 한다는 이유의 경우에만, 더욱 연장은 1개월만입니다. 따라서 인용문헌이 외국어인 경우에는 응답기간과의 관계로부터 당해 문헌내용을 조기에 파악하고 싶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당 특허 사무소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
당 특허 사무소는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 (중국어, 한국어, 대만어, 독일어, 프랑스어)에도 익숙하므로 외국 인용 문헌의 조기 번역이 가능하며 고객의 요구 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연금 관리 지원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의장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 품종등록출원의 각 출원이 등록된 경우,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록료·연금을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관리 실수는 권리의 소멸이라는 사태를 초래해, 권리 취득을 위해 걸린 비용의 낭비가 생깁니다. 따라서 연금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당 특허 사무소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
당 특허 사무소에서는, 확립한 소내 관리 시스템에 근거해, 의뢰받은 안건에 대해서는 지불 시기를 사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적 재산 전략 대책
・랩 노트 활용 대책
대상 기업 : 발명 과정의 기록과 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싶은 기업
분쟁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트러블 대처법의 하나로서 랩 노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기업
・지재 리스크 경감 대책
대상 기업 : 지재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경감하고 싶은 기업
지재 리스크를 의식한 지재 경영력을 강화하고 싶은 기업
· 브랜드 전략 대책
대상 기업: 브랜드 전략을 강화하려는 기업
자사 브랜드의 강점을 활용하고 싶은 기업
총론
지적 재산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관리 체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업무로서 서류 내용의 체크가 있다고 합시다. 눈앞에 서류가 쌓여 있는 경우에는 해야 할 업무를 인식할 수 있으므로 보통은 잊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눈앞에 서류가 없고, 스스로 서류를 찾아 오지 않으면, 메모하는 등 인식할 수 있도록 해 두지 않으면 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는 관리의 필요성에 차이가 생겨, 보이지 않는 것은 충분한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지적 재산도 마찬가지이며, 보이지 않는 정보인 이상 관리 체제가 중요해집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보이는 화"를 수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가시화」의 예로서 지적 자산 보고서의 작성, 특허·기술 맵 등이 있습니다. 지적자산보고서는 기업이 장래에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기업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종업원이나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여주는 정보공개입니다. 특허·기술 맵은 자사의 특허·기술 정보를 다면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작성된 맵입니다.
지적 재산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랩 노트의 활용, 지재 리스크의 경감 대책, 브랜드 전략에 대해 다룹니다.
랩 노트 활용 대책
실험실 노트는 연구 과정을 기록하는 노트를 말합니다. 랩 노트는 사업을 국제 전개하는 기업은 물론, 국제 전개하지 않는 기업에게도 중요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험실 노트에 근거하여 직무발명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고, 발명자를 특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발명완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문장으로 표현함으로써 발명의 「보이기」 을 실현할 수있는 등 지적 재산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인 자료로 도움이됩니다.
당 특허 사무소는 법적인 관점에서 랩 노트의 기재 방법이나 관리 체제, 전략적 활용에 대해 어드바이스를 하겠습니다.
지재 위험 감소 대책
경영 판단에 위험은 포함됩니다. 경영 판단 중에는 지적 재산이 문제가 되는 장면도 많이 있습니다. 지재 위험은 회사의 이익과 신용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회사의 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 의무·충실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법령 준수는 물론, 경영 판단의 합리성, 감시·감독 의무의 수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따라서 지재 관리는 회사의 지재 리스크를 회피・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재 위험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 빈번한 국내법 개정에 의한 복잡화나 판례 축적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예측이 곤란해지는 리스크
- 모르는 동안 타사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의 위험
- 국내외 사회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해 권리화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의 위험
- 사내 통제·관리 불철저로 인한 정보 유출 위험
따라서 지재 위험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사전에 어떠한 지재 리스크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대책을 강구해 리스크를 경감·회피할 수 있습니다.
당 특허 사무소는 지적 재산의 전문가로서 각 장면에 따른 지재 리스크를 검토하고 회피 수단이나 방지책에 대해 조언합니다.
브랜드 전략 대책
소비자나 업자는 상품/서비스의 가격, 품질, 내구성, 지명도, 기능, 디자인, 제조·판매원에 대한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입·거래를 합니다. 이 경우 판단의 표시가되는 것이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또, 자사의 상호는 해당 회사의 이미지를 만드는 중요한 브랜드로서 기능합니다. 트레이드 마크는 상표법에 의해, 상호는 상법이나 회사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트레이드마크나 상호에 의한 자사 브랜드를 확립하는 것으로, 상품/서비스나 상호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져, 고객 흡인력이 상승하는 결과, 장기적인 매출의 전망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 이외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면서 가격 경쟁 이외에도 경쟁에 견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히 중소기업은 자사 특유의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전략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하려면 먼저 사업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음에, 대상이 되는 상품/서비스 및 네이밍의 결정, 사용하는 마크를 결정해, 출원전 조사를 거쳐, 조기의 상표권의 취득을 실시합니다. 상표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타인이 해당 마크를 이용하여 해당 마크에 대한 신용을 저하시키는 위험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상표권의 권리 범위, 라이센스 허가의 범위 등을 충분히 인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표권에는 상표권자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 타인을 배제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 허락의 범위도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또, 라이센시의 사용 형태 등에 의해 상표등록이 취소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회사법의 제정에 의해 유사상호제도가 폐지된 것, 자사의 상호와 유사한 상표에 대해 타인이 상표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와 유사한 범위의 것은 상표법에 의한 적극적 보호를 받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일책입니다 (부정 경쟁 방지법에 의한 소극적 보호도 있습니다만, 요건은 엄격합니다).
브랜드 관리
브랜드 이미지의 확립에는 시간이 걸리고, 매일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신뢰가 구축됩니다. 그 때문에, 동류의 마크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지의 감시, 보통 명칭화 방지 대책, 라이센시의 감독 등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일상으로부터 판매 수량이나 선전 광고의 실적등을 기록해, 장래의 분쟁시에 대비해, 데이터나 서류를 관리·보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브랜드 전략이나 상표 등록 출원·권리화 후의 대책 등에 관한 상담이 있으면 문의해 주세요.
- 상표 전용 HP:https://trademark.ip-kenzo.com/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한 정보 사이트
기술이전·특허유통정보
기술의 복잡화 등을 배경으로 타사 기술을 이용하는 장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의 활용예로서 라이센스 계약에 의한 기술의 도입·제공에 의해 라이센시는 타사 기술을 이용하여 자사 제품의 제조·판매를 가능하게 하고, 라이센서는 라이센스료에 의한 이익 취득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 사업 승계에 근거하는 특허·상표권등의 이전이나,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 자사의 지적 재산권의 매매나 담보권의 설정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당 특허 사무소는 귀사가 요구하는 기술 내용을 특허 정보에 근거하여 조사하고 해당 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가진 기업과 협상합니다. 또, 국내외를 시야에 두고, 또한, 독점 금지법과의 관계를 근거로 한 라이센스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이나, 법적 어드바이스를 드리는 것과 동시에, 특허청에의 권리 이전 수속을 실시합니다.
- 특허 유통 데이터베이스:http://plidb.inpit.go.jp/PDDB/Service/PDDBService
- 지적 재산권 거래 성공 사례:http://www.inpit.go.jp/katsuyo/db/agentsdb/agentsdb00006.html
모방품 대책 정보
자사 제품이 모방되면 손실뿐만 아니라 자사의 신용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방품은 해외에서 제조되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인 침해자를 식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방품 대책이 필요합니다.
당 특허 사무소에서는 해외 대리인과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모방품 대책을 실시하는 것과 세관에서의 수제 규제 조치의 상담·조언·절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모방품 피해·계쟁 대책실:https://www.harakenzo.com/project/im_ex/
- 모방품 대책:http://www.jpo.go.jp/index/mohouhin.htm
<페이지내 콘텐츠>
스타트업·공창 지원실 스타트업 상표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