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비 지원 | 해외 브랜드 보호 및 수출력 강화 강화
7년부터 일본의 농산물·품종을 지키고, 수출력 강화를 지원하는 새로운 식물 품종 등 해외 유출 방지 긴급 대책 사업으로서, 공익 사단법인 농림 수산·식품 산업 기술 진흥 협회(통칭:JATAFF)에서 “해외 상표 등록 출원 지원” 및 “해외 침해 대책 지원”의 XNUMX차 공모가 스타트했습니다.
이 사업은, 일본에서 육성·생산된 품종이나 농산물등이, 해외에서 모방·무단 사용되는 리스크에의 대책으로서, 지적 재산권의 출원 및 계쟁 등에 걸리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수출 확대에 임하는 육종자·농업법인에 있어서, 브랜드 가치의 유지와 시장 경쟁력 확보의 양면으로, 큰 뒷받침이 되는 지원책입니다.
신지원제도 개요
본 제도에는, 목적이나 지원 대상에 따라서 이하의 2 종류가 있습니다.
해외상표등록출원지원
목적·개요
일본산의 농산물·가공품등의 브랜드 보호와 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해외에서의 상표·의장, 특허, 지리적 표시등의 출원 비용을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보조 내용
보조 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JATAFF 지원 사이트,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 대상이 되는 출원:일본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수산물·식품을 포함한다)
- 대상이 되는 지적재산: 상표, 특허, 디자인, 지리적 표시 등
- 보조율:
・수출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농산물 등(자세한 것은JATAFF 자료참조)는 정액
전액 보조 대상이 되는 농산물 등: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닭고기 달걀, 우유 유제품, 과수없음), 야채(딸기, 간장 등·그 외의 야채류), 절화, 차, 쌀·팩 밥·쌀가루 및 쌀가루 제품, 제재, 합판, 만, 싶다, 가리비 조개,굴, 진주, 비단잉어, 청량음료수, 과자, 된장·간장, 기타 우리나라의 수출력 강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농산물 등・그 이외는 1/2 이내
- ※ 청주(일본주), 위스키, 본격 소주·아와모리 등의 주류는 보조 대상외
- 보조 대상 경비:출원 비용, 조사 비용, 대리인 비용, 번역비 등
※갱신비나 갱신에 관련된 비용은 대상외 - 실시 기간:교부 결정일~령화 8년 3월 31일까지
해외 침해 대책 지원
목적·개요
일본의 육성 품종이나 농산물 등에 대한 해외에서의 무단 재배·모방 행위에의 대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고, 계쟁, 조사 등 침해에 관한 폭넓은 대응이 대상이 됩니다.
보조 내용
보조 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JATAFF 지원 사이트,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 지원의 대상:일본에서 육성된 품종 또는 농산물 등(수산물·식품을 포함한다)
※우선적인 채택 기준 있음 - 지원 대상 사안 : 육성자권, 상표권 등에 관련된 침해·의의·계쟁 안건
- 보조율: 정액
- 보조 대상 경비: 변호사·변리사 비용, 감정·조사비, 계쟁 지원비, 통역·번역비 등
- 실시 기간:동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분
이 제도는 일본산 농산물을 수출해, 해외에서 농산물등의 브랜드 보호를 도모하고 싶은 분이나, 해외에서 모방품·무단 사용·모인 상표등의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분, 육성 품종의 수출이나 종묘 비즈니스를 전개중, 또는 준비중의 분에게는, 한없이 적은 비용 부담으로 그들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용면에서 권리화나 침해 대응을 포기하고 있던 쪽, 또 앞으로 농산물등의 보호를 생각하시는 분에게 있어서는 검토해 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용에 대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으므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쪽의 조건을 이하에 정리했습니다.
● 이용 가능한 사람(신청 대상자)
- 일본에서 생산·육성된 품종·농산물에 관련되는 지적 재산의 출원·침해 대응을 실시하는 권리자등인 것
- 상기 지재가 해외에서의 수출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출원·대응의 실시 기간중에 경비가 발생해, 적절히 보고·관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
- 공모 기간 중(2025년 9월 1일~2025년 9월 22일)에 응모처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
제도의 응모처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서를 공모 기간 중(2025년 9월 1일~2025년 9월 22일)에 응모처에 응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의 포맷 및 응모처에 대해서는, 이하의 사이트로부터 확인해 주세요.
식물 품종 보호에 관한 종합 안내(외부 링크)
HARAKENZO를 선택하는 이유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전략적이고 확실한 출원·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지재와 농업 모두에 강한 변리사법인의 활용이 유효합니다.
농과 지재의 전문가가 대응
농산물이나 육성 품종에 관한 출원·침해 대응에는, 농업 분야의 전문 지식이 불가결합니다.당 사무소에서는, 농업 박사의 학위를 가지는 변리사 2명이 재적하고 있어 과학적·실무적인 양면으로부터 지원 가능.
국내외로 퍼지는 지원 네트워크
도쿄・오사카・히로시마・나고야의 국내 거점에 가세해 12개국의 외국 지원실을 구축.
다수의 정부계 안건의 실적
해외 품종 등록에 관한 국내 지정 대리인으로서 많은 실적을 가지고, 폭넓은 품종으로 여러 가지의 출원을 지원·대리해 왔습니다. 「지리적 표시(GI)」마크나 「JAS」마크에 대해서도, 당소는 해외에서의 상표등록을 다수 지원해 왔습니다.
모방 대책도 세트로 제공
정부계로부터의 수탁 실적을 가지는 「온라인 지재 순찰®」에 의해, 출원 후도 계속적인 모방품 감시를 실시 가능.특히 아시아 시장등에서의 EC 감시나 모인 출원의 조기 발견에 힘을 발휘합니다.
상담에서 실행까지 원 스톱
「식물 품종 등록·아그리 비즈니스 상담실」 「지역 활성화 지재 지원실」 「관공청 지원실」 「외국지원실"등 지식에 관한 원활한 서비스를 실현하는 원스톱 체제를 정비.
상담·신청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께
우선은 부담없이 저희 곳에 문의해 주세요.당신의 수출 전략과 브랜드 보호를, 지재의 측면으로부터 전면 서포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