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법 대폭 개정

건축물・내장 디자인의 보호

건축물・내장 디자인의 보호

개정 의장법 시행~건축물・내장 디자인이 보호 가능하게~

2020년 4월 1일의 개정 의장법의 시행에 의해, 지금까지 보호의 대상외였던 「건축물이나 내장의 디자인」이 보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하, 개정법 의장법이나 심사의 포인트로부터 비즈니스상 상정되는 활용 장면이나 주의점까지, 구체예를 섞어 소개합니다.

1. 심사 포인트

(1) 건축물·내장의 해당성

건축물 요구 사항

① 토지의 정착물인 것.

②인공구조물인 것. 토목 구조물 포함.

건축물의 예

(출처) JPO: 의장의 심사 기준 및 심사의 운용~영화 원년 의장법 개정 대응~

건축물이 아닌 예

예 1: 정원등, 임시 텐트, 선박, 항공기, 캠핑카(정착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 2 : 자연산, 바위, 나무, 스키 슬로프, 골프 코스, 토지 자체 (인공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 ポ イ ン ト

    일견 정착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가설 텐트는, 일시적으로 설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착물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텐트는 물품의 디자인으로 보호 할 수 있습니다.
    또, 통상 내부의 형상 등이 시인되는 건축물은, 그 내부의 형상도 구조물의 일부로서 권리 범위로서 보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화를 하고 싶은 디자인이, 건축물·내장·물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권리화의 목적에 맞추어 어느 의장으로 보호해야 하는지를 출원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테리어 요구 사항

①점포, 사무소 그 외의 시설의 내부인 것

→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객선과 각종 차량, 여객기의 내장도 포함됩니다.

(출처) JPO: 디자인 등록 출원의 기초(건축물·내장)

다만, 통상의 사용상태로 시인할 수 없는 범위는 제외됩니다.

(가스탄크 내부, 천장 뒷면, 벽 뒷면, 바닥 바닥 공간, 파이프 공간 등)

②복수의 의장법상의 물품, 건축물 또는 화상으로 구성되는 것인 것

→책상이나 의자, 센기류등의 물품으로 구성되지 않는, 시설의 내부만으로는 내장이라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JPO : 디자인 심사 기준

인테리어 전체로서 통일적인 미감을 일으키는 것임

→ 시각적으로 하나의 정합이 있는 미감을 일으키는 것일 필요가 있습니다.

  • ポ イ ン ト

    통일적인 미감이 어디에 있는지를 심사관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원시에 「특징 기재서」를 작성해, 의장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또한 인테리어에는 사람이 내부에 들어가 일정 시간을 보내는 모든 시설이 포함됩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판매점포 등의 시설을 가진 기업은 지금까지 의장권과 관계가 없었다고 해도 앞으로는 권리침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신규성(유부 판단)

건축물의 경우

유사한 예

(출처) JPO : 디자인 심사 기준

  • ポ イ ン ト

    용도 및 기능의 판단에 대해서, 예를 들면 「주택」 「병원」 「오피스」등인이 그 내부에 들어가 일정 기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용도 및 기능이 유사하다고 판단합니다. 한편, 토목 구조물은, 교량, 전파탑 등은 다양한 다른 고유의 용도를 가지기 때문에, 용도 및 기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상 등의 유부의 관찰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점포용 건축물은, 노면측의 면에만 디자인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물은 그 면에서의 공통점이나 차이가 판단에 중시되어 합니다.

인테리어의 경우

유사한 예

비 유사한 예

(출처) JPO : 디자인 심사 기준

  • ポ イ ン ト

    물품의 의장에서는, 용도 기능이 다른 경우, 형상이 동일 유사해도, 유사 의장이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내장의 의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인테리어의 의장의 용도 및 기능과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업종을 넘어 권리행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창작 비 용이성

물품의 의장과 마찬가지로, 창작 비 용이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흔한 수법」이나 「경미한 개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심사됩니다. 건축물 및 인테리어 디자인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의 경우

구체적인 예(일부 발췌)

(출처) JPO: 의장의 심사 기준 및 심사의 운용~영화 원년 의장법 개정 대응~

  • ポ イ ン ト

    기본적으로는 물품에 있어서의 창작 비 용이성의 사고방식과 마찬가지입니다만, 건축물의 판단에 있어서만 「경미한 개변」의 예로서 들 수 있는 것으로서, 「지붕의 경사각의 단순한 변경」이 있습니다 .

인테리어의 경우

구체적인 예(일부 발췌)

(출처) JPO: 의장의 심사 기준 및 심사의 운용~영화 원년 의장법 개정 대응~

2. 활용 장면

타사와의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모든 고객의 체험이 기업의 브랜드에 연결되기 때문에, 건축물이나 내장 등의 공간에 대해서도, 그 차별화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브랜드 가치를 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물·내장의 디자인에 대해서 의장권을 취득하는 것은, 그 독점권에 의해, 타사의 모방을 견제해, 차별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자사 브랜드의 확립에 크게 기여하는 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JPO: 「내장의 의장」에 관한 의장 심사 기준의 개정에 대해서(안), http://v4.eir-parts.net/v4Contents/View.aspx?cat=tdnet&sid=1428023

또, 신규성이나 비창작 용이성등의 허들을 클리어해 등록에 이르렀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오리지날티 넘치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증명을 얻은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 디자이너나 설계 사무소 등에 있어서는, 콤페 등으로 오리지날 티 넘치는 디자인인 것을 나타내는 어필 포인트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예방에 효과적

의장법제도에서는 등록에 이른 의장에게는 「의장등록 제○○호」라는 명확한 형태로 권리가 주어집니다. 원칙, 선행하는 의장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의 일정한 증명이 되기 때문에, 발주자·시공주도 안심하고 시공·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명확한 권리에 근거해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타사의 모방을 견제해, 분쟁의 미연 방지에 연결됩니다.

  • 저작권과의 차이

    건축물과 같은 디자인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술 작품이 해당하는 높은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 주택 등의 디자인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디자인권에서 요구되는 미감의 정도는 저작권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낮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에서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주의해야 할 일

사전 조사의 필요성

건축 업계에 있어서는,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의 요소를 디자인에 도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일 그 선행의 디자인이 디자인 등록되어 있으면 유사한 건물이나 내장의 건축·시공·사용 등은 침해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장권 침해가 되었을 경우, 그 건축물이나 내장의 변경·사용 중지·최악의 경우 파괴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일점물인 건축물이나 내장에 있어서, 그러한 사태가 되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모르는 사이에 타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었다는 사태가 되지 않도록, 건축물이나 내장을 디자인·실시할 때에는, 사전의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디자이너나 건설회사 등의 복수의 사람이 관련되는 사업의 경우, 누가 사전의 조사를 실시하는지, 누가 권리화하는지, 침해가 된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는지 등에 대해서, 계약서로 명확하게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 변경 정보

의장등록출원은, 한번 출원해 버리면, 원칙 도면(디자인)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이나 내장은, 디자인의 기안이나 설계, 실제의 시공 단계에 있어서, 그 디자인의 변경이 흔히 하고 있을 수 있는 업계는 아닐까요.

이 점, 의장권은 등록 의장과 유사한 범위까지 미치기 때문에, 실제의 건축·내장 디자인은 등록 의장과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 의장과 실제 건축물에 차이가 있어도 유사한 범위에서 커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사용하는 건축·내장 디자인과 동일한 권리를 얻기에 넘어선 적은 없기 때문에, 조사나 출원을 실시하는 타이밍을 신중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분 의장」과 「관련 의장」

    예를 들어, 건축물의 일부에 특징적인 디자인을 실시한 경우, 그 부분만에 대해서 의장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 특징적인 디자인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건축물 전체에서는 비유사가 되는 의장에 대해서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디자인의 바리에이션은 관련 의장 제도를 이용하여 넓은 권리망을 구축하고 강한 의장권을 전략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원이 끝난 「본점」의 내장과, 디자인이 공통되는 「2호점」을 개점하는 경우, 「2호점」의 디자인을 관련 의장으로서 출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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