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장 제도

의장 공개 및 신규성 상실 예외, 비밀 의장

의장 공개 및 신규성 상실 예외, 비밀 의장

ポ イ ン ト

  • 원칙적으로 출원 전에 디자인을 공개하지 않는다.
  • 부득이하게 출원전에 의장을 공개할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 적용 제도를 이용하여 출원한다.
  • 등록 후에도 일정기간 의장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해두고 싶은 경우에는 비밀의장제도를 이용한다.

1. 출원 전 또는 출원 후에 의장을 공개하는 경우

-출원전에 의장을 공개해도 문제 없다? -

의장등록의 요건의 하나에 신규성이 있어, 출원전에 공지가 된 의장은, 원칙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 출원 전에 디자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의장출원전에 의장을 공개해도, 최초의 공개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출원을 하면, 그 공개는 신규성 판단의 자료로부터 제외된다 합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 시 신규 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으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청 장관에게 제출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인증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성 상실 예외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수속에 대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이하의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또 수고와 변리사 비용도 걸립니다. 가능한 한 디자인을 게시하기 전에 신청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내외의 특허, 상표, 의장등의 공보에 의장이 게재된 것에 의해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 주세요. (예: 일본에서 의장 출원하기 전에 외국의 의장 공보에 의장이 게재.)
    다만, 우선권 주장을 적법하게 하고 있어, 우선일 이후에 외국 의장 공보에 의장이 게재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신규성 상실이 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우선권과 같이 신규성의 판단기준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 따라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에서 신규 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더라도 외국 출원 시에는 출원국에서 신규 성 상실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신규성 상실로 인해 디자인 등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참고】의장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의에 반하는 의장의 공개
의에 반하여 의장이 공개되어 버린 경우도, 의장의 공개 후 1년 이내에 출원하는 것으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출원 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으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 제출은 불필요하며 증명서 제출도 불필요합니다.
공개의 사실을 알았을 때에 상신서에서 의에 반하는 공개가 있었던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절 이유 통지가 있을 때 의도에 반하는 공개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관련 디자인 출원
관련 의장 출원을 실시하는 경우, 하기에 대해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의장법 제10조 제2항 및 제8항, 의장 심사 기준)

  1. 관련 의장으로서 의장 등록을 받고자 하는 의장의 기초 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으로서, 해당 기초 의장의 출원시 이후에 공지가 된 것
  2. 관련 의장으로서 의장 등록을 받고자 하는 의장의 기초 의장에 관련된 관련 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으로서, 대응하는 해당 각 관련 의장의 출원시 이후에 공지된 것
  3. 관련 의장으로서 의장 등록을 받고자 하는 의장의 기초 의장 및 기초 의장에 관련된 관련 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으로서, 당해 기초 의장 또는 기초 의장에 관련된 관련 의장에 있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규정 적용되는 것

2. 등록 이후에 디자인을 공개하는 경우

-신제품의 발표까지는 의장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하고 싶은 경우는? -

특허, 상표와 달리, 의장은 등록이 될 때까지는 의장 공보가 발행되지 않고, 등록 후에 의장 공보가 발행됩니다.

다만, 의장은 평균적으로 출원 후 8~9개월 정도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등록 후의 의장 공보에 있어서 아직 의장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는, 비밀 의장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등록으로부터 최장 3년간 , 의장 공보에 의장을 게재하지 않고, 의장을 비밀로 해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제품 발표 전에 등록 사정이 나왔을 경우는, 비밀 의장 제도를 이용해, 신제품 발표까지는 의장 공보에 의장을 게재하지 않고 의장을 비밀로 해 둔다고 하는 방책이 생각됩니다.

비밀의장은 출원시에 청구할 수도 있고, 등록사정 후 제1년분의 등록료의 납부와 동시에 비밀의장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밀 의장의 청구 ​​요건》

비밀 의장의 청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인이 청구. 공원의 경우 공원인 모두에게 청구
  2. 출원시 또는 제1년분의 등록료의 납부와 동시에 3년 이하의 기간을 지정하여 청구
  3. 수수료 납부(5,100엔)

【참고】비밀 의장 청구 후,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경과하기 1개월 정도 전에 특허청에 비밀의장기간 변경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변경 청구에는 특허청의 요금은 들지 않습니다.

【참고】비밀 의장의 공보
비밀 의장을 청구한 의장에 대해서는, 등록 후에 발행되는 「의장 공보」에는, 의장에 관련된 물품이나 의장 분류, 창작자, 의장의 설명, 그림은 사진・편지지 등이 게재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어떤 의장권을 취득했는지를 제삼자가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비밀 디자인 브라우징
비밀로 만든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볼 수 있습니다.

  • 의장권자의 승낙을 얻었을 때
  • 그 의장과 동일⼜는 유사한 의장의 심사·심판·재심·소송의 당사자⼜는 참가인이 청구했을 때
  • 법원에서 청구가 있었을 때
  • 이해관계자가 소정의 서면을 특허청장관에게 나타내서 청구한 때

《비밀 의장 제도 이용시의 주의점》

i) 후원 배제효과
비밀기간 중에는 의장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는 한 당해 의장은 의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공지의 의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후원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선원의 비밀 의장이 부분 의장이고, 후원 의장이 전체 의장인 경우, 공보의 발행에 의해 선원의 그림에서 공개된 의장과 동일/유사한 후원 의장은 거절되지만, 비밀 기간중에 출원된 후원은 거절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을 포함한 의장이 등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후원의장이 등록이 된 경우,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의 의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의장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선원 의장이 전체 의장인 경우는 의장법 제3조의 2의 적용에 의해 공보가 발행된 경우에 후원은 거절됩니다.)

ii) 권리행사 시 주의사항
의장권자는 자기의 의장권이 침해된 경우 침해자에게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조치의 청구 및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할 권리를 가집니다.
침해된 의장이 비밀기간 중의 의장의 경우는 그 의장의 내용(의장권자명·주소,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일, 등록번호, 원서 및 원서에 첨부한 그림 등)을 기재 한 서면에 특허청장관의 증명을 받은 것을 제시하고 경고한 후가 아니면, 금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의장권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과실의 추정이 작용합니다만, 비밀 의장에 대해서는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측에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비밀의장은 권리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그 내용이 공고되지 않는 관계상 의장권을 침해한 것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혹독하며 제3자가 불측의 불이익을 입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밀 의장과 관련된 권리 행사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특허 사무소는 수많은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 전문가를 보유하고 빠르고 고품질의 지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디자인 등록이라면 HARAKENZO.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폼에의 링크는여기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