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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디자인 법의 보호 대상은 상품, 건축물의 외관, 내장 및 화상의 디자인입니다. 이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주로 의장법에 의해 보호되게 됩니다만, 다른 지적재산 관련 법률(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도 의장법에 는 없는 측면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래의 「~디자인을 지키는 법률~」를 참조).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 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보호 수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자기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이 최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지키는 법률~
창작적 측면:
-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 법
- 저작권법
식별 표지적인 측면:
- 상표법
- 부정경쟁방지법
미적 측면:
- 디자인 법
- 저작권법
디자인 법
상품, 건축물의 외관, 내장 및 화상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주로 의장법에 있어서 보호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의장법이 그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의장」이란 무엇입니까?의장법 2조 1항은 「의장」을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이하 동일.)의 형상, 모양 혹은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형상 등」이라고 한다.) 건축물(건축물의 부분 를 포함한다.)의 형상 등 또는 화상(기기의 조작의 용도로 제공되는 것 또는 기기가 그 기능을 발휘한 결과로서 표시되는 것에 한하여,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로서, 시각을 통해서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합니다. 즉, 의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물품, 건축물 또는 화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것(이하:물품 등성)
- 물품 등 자체의 형태 등인 것(이하: 형태성)
- 시각에 호소하는 것(이하: 시각성)
-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인 것(이하:심미성)
1. 물품 등성
의장법의 대상으로 하는 물품이란 「유체물 중 시장에서 유통되는 동산"라고되어 있습니다.
※유체물에 대해서
유체물이어도 기체·액체 등 그 자체 고유의 형태를 갖지 않는 것이나 분상물·입상물의 집합체 등의 특정 형태를 갖지 않는 것은 물품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분상물·입상물의 집합체라도 고정한 형태를 가지는 것은 물품으로 인정됩니다.
- (예) 각설탕
※부동산에 대해서
사용시에는 부동산이 되는 것이라도, 공업적으로 생산되어 판매시에 동산으로서 취급되는 것은 물품이라고 인정됩니다.
- (예) 「문」, 「조립 방갈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
물품을 파괴하지 않고 분리할 수 없는 물품의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 「양말의 발뒤꿈치」
단, 완성품 중 일부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물품으로 인정됩니다.
- (예) 「자전거 안장」
의장법의 대상으로 하는 건축물이란 「토지의 정착물이며, 인공 구조물인 것. 토목 구조물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레이와 원년의 의장법대 개정에 의해, 새롭게 보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장법의 대상으로 하는 화상이란 「①물품으로부터 떨어진 화상 자체, ②물품 또는 건축물의 부분으로서의 화상」중 하나를 가리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상에 대해서
2008년의 의장법 개정 이전에는, 물품의 조작의 용도로 제공되는 화상을 물품의 부분의 의장으로서, 어디까지나 「물품」의 부분으로서의 화상을 포함한 의장에 대해서만, 보호 대상으로서 왔습니다.
2. 형태성
형태에는 형상만, 형상과 모양의 결합, 형상과 색채의 결합, 형상과 모양·색채의 결합의 4종류가 생각됩니다. 또, 물품 등 그 자체가 가지는 특징 또는 성질로부터 생기는 형태이어야 하기 때문에, 컵에 들어간 카페라테로, 거품을 낸 우유와 커피에 의해 표면에 모양을 그린 것을 「컵들이 음료」로서 등록을 받는 것 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 판매를 목적으로 한 형상이어도, 해당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물품등 자체의 형상으로서 취급됩니다.
3. 시각성
의장은 시각에 호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형태의 의장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거래 시에 확대경을 이용하거나 확대 사진 등을 카탈로그에 게재하거나 하는 등 해당 물품의 형태를 확대하여 관찰하는 것이 보통인 경우에는 육안으로 인식할 수 없어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심미성
미술품처럼 고상한 아름다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면 부족합니다. 미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의 예로는 (ㄱ) 기능, 작용 효과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미감을 거의 느끼게 하지 않는 것이나 (ㄴ) 의장으로서 정리가 없고, 번잡한 느낌을 주는 것만으로 미감을 거의 느낌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만, 실무상 이 요건이 문제가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특허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실용신안법은 각각 「발명」 「고안」을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발명·고안(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의 보호와 상품의 외관의 디자인(미적 외관의 창작)의 보호와의 관계는 일반적으로는 연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외관의 디자인이 특허법에 의한 「물건의 발명」에 또는 실용신안법에 있어서의 「물품의 형상에 관한 고안」에 해당하고, 또한 각각의 보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에 있어서도 보호 됩니다.
의장법 및 특허법에 의한 중첩적인 보호가 인정되는 예
상품을 진열 케이스에 대해서, 그 외관의 디자인이 완전히 새로운 것인 동시에, 외관의 디자인에 의해 앞으로 방향을 꺼내기 쉬워진다는 지금까지 없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래의 예와 같이 의장권 , 특허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아믹스 디자인 등록 제1041955-1호)

(주식회사 아믹스 특허 등록 제3022544호)
디자인 법에 의한 보호가 인정되지 않고 특허법에 의한 보호가 인정되는 예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이루어지는 의장은 의장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의장법 제5조 제3호) 때문에, 특허법·실용 신안법에 의한 보호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라볼라 안테나의 반사경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형상만으로 이루어지는 파라볼라 안테나의 내측 부분만에 대해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위성방송 수신 안테나용 반경"

(심사 기준)
상표법
상표법은,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과 타인의 상품, 용역을 식별하기 위해, 사업자가 그 상품·역무에 대해 사용하는 표장」=「상표」를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이 상표에는 입체상표라고 하는 입체적 형상으로 구성된 상표도 그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품의 외관의 디자인은,입체 상표에 해당하고 상표법의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표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다만, 입체상표를 보통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이루어지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다(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호) 그런데, 일반적으로 입체상표로서 상표등록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단, 다음의 ① 또는 ②의 경우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상품의 외관의 디자인 등을 보통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도,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
그 1


(더 코카콜라 회사 상표 등록 5225619)
그 2





(혼다 기연 공업 주식회사 상표 등록 제 5674666호)
② 입체적 형상 그 자체가 매우 특징적이며, 그 형상 그 자체에 자타 상품·역무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

(CHOCOLATERIE GUYLIAN NV 국제등록 0803104※실효)
상기 입체 상표 외에 디자인패턴이며 상표법의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상표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예를 들면 브랜드의 가방의 표면에 베풀어진 디자인 자체에 식별력이 있는 경우는 상표법으로도 보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루이비통 마르체 상표등록 제2234425호)
(루이비통 마르체 상표등록 제2234426호)
(루이비통 마르체 디자인 등록 제1531569호)
저작권법
저작권법에 있어서는, 저작권법 제10조 1항 4호에 있어서 저작물의 하나로서 미술의 저작물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미술의 저작물은, 회화나 도예 등 독점적으로 미술 감상의 대상으로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 미술과, 실용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응용 미술로 구별되고, 상품의 외관의 디자인은, 후자 , 응용 미술로 구분됩니다. 이 응용 미술의 보호에 대해서는, 창작 보호의 목적을 동일하게 하는 디자인법과의 구별의 관점에 의해, 저작권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보호의 대상으로 하지 않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관의 디자인의 그 모두가 저작권법의 보호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순수 미술과 동시할 수 있는 정도로 미술 감상의 대상으로 된다고 인정되는 것은, 미술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미술성은 일정한 미적 감각을 갖춘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되고, 또 그 상품의 실용성, 기능성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될 뿐이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부정 경쟁 방지법은 2조 1항 1호에 있어서, 「타인의 상품 등 표시(인의 업무에 관련된 성명, 상호, 상표, 표장, 상품의 용기 혹은 포장 그 외의 상품 또는 영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이하 같다. 전시, 수출, 수입, 혹은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혼동 야기 행위). 즉 타인의 주지의 상품등 표시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상품, 영업과 혼동을 야기하는 행위 형태를 부정 경쟁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상품의 외관의 디자인이 주지성, 자타 상품 식별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등 표시에 해당하고, 외관의 디자인에 대한 각 행위는 부정 경쟁으로 됩니다.
또, 2조 1항 3호에 있어서, 「타인의 상품의 형태(해당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결한 형태를 제외한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해, 대여해, 양도 혹은 대여를 위해 에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부정 경쟁 행위로 하고 있습니다(상품 형태 모방 행위). 상품의 외관의 디자인은, 해당 상품이 일본 국내에서 최초로 판매된 날로부터 3년간, 모방 행위(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의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부정 경쟁 법 제2조 제5항))에서 보호됩니다. 이 규정은 의장권이 발생할 때까지 또는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상품의 외관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