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유명 상품 등을 모방한 패러디 상품을 판매한 경우
패러디도 문화의 발전과 무관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역시 지적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패러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예를 들어 상표권이나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1) 패러디 원의 로고나 네이밍등이 상표등록을 받고 있으면, 상표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표나 지정 상품・지정역무가 유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침해는 되지 않습니다만,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2)저작권법의 관점에서는, 저작물을 단순히 모방한 것만으로 독자적인 창작 부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서도, 변경되어도 원래의 저작물의 특징이 남아 있는 경우에 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2. 해적판과 눈치채지 않고 업무에 사용하는 제품을 구입해 사용한 경우
해적판이란 저작권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복제된 제품을 말합니다.
저작물의 구매와 그 제품의 일반적인 사용법에 따른 사용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취급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침해품을 구입한 시점에서 그것이 해적판임을 알고 있을 때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구입시에 몰랐을 경우는, 나중에 알았다고 해도 스스로 계속 사용하는 한은 침해는 되지 않습니다.
3. 시판되는 게임 시스템을 흉내내거나 타이틀을 닮아 만든 앱을 광고 첨부로 무상 제공한 경우
게임 시스템은 프로그램의 저작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사항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시스템을 모방한다」:
원래 게임 시스템과 같은 내용이든 내용은 다르지만 원래 게임 시스템을 조금 바꿨던 것 같은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②「타이틀을 닮는다」:
통상, 타이틀은 저작물로서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만, 저작권법에 있어서 「제호」의 의에 반하는 개변도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성 유지권 침해인으로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③「광고 첨부로 무상 제공」:
앱의 제공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액세스 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공중 발송권 침해가 됩니다.
4. 「상표 침해다!」라고 말해 버리는 경우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예를 들면 이하와 같은 경우입니다.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금지 청구가 행해져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는 것 외에 상품의 재고를 폐기해야 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되는 등,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지정상품을 「가방」으로서 「HARAKENZO」라고 하는 등록상표가 존재할 때에, 「HARAKENZO」라고 하는 표장을 넣은 「가방」을 제조·판매해 버렸다.
상표권이라는 것은, 한 번 취득하면 모든 상품·서비스에 대해서 그 사용을 독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의 효력은 그 지정 상품·역무(서비스)에 의해 정해집니다.
예를 들면, 「HARAKENZO」라고 하는 문자상표가 「가방」을 지정상품으로서 상표등록되어 있는 경우, 「HARAKENZO」라고 하는 표장을 넣은 「가방」을 제조하는 행위는, 상품에 상표를 붙이는 행위로서, 상표권의 침해 행위가 됩니다.
이에 대해, 「가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유사하지 않는) 컵이나 접시 등에 「HARAKENZO」라고 하는 표장을 넣어 제조·판매하거나, 그 컵이나 접시가 다방에서 사용되고 있다 "HARAKENZO"가 상기 상표에 대해서도 상표 등록을 받지 않는 한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즉, 상표권의 등록을 받을 때에는, 상표의 사용을 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미리 지정해 두어야 하고, 지정된 상품·역무와 무관하게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 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상표가 특정인(단체)의 상품이나 영업등의 표시로서 유명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