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거절 이유 통지서에 대한 대응
1. 거절 이유 통지서란?
의장등록출원을 한 후, 방식적인 심사를 거쳐 특허청의 심사관이 심사기준에 따라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합니다. 주요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장법으로 보호되는 의장인 것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인 것
・지금까지 없는 새로운 의장인 것(신규성)
・쉽게 창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 것(창작비 용이성)
・선원 의장의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이 아닌 것
・공서 양속에 반하는 의장등이 아닌 것
・다른 사람보다 빨리 출원한 것(선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디자인 제도의 기본 정보> 3. 디자인의 일반 등록 요구 사항
어느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심사관이 판단한 경우, 즉시 등록할 수 없다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거절 이유 통지서」가 출원인에게 발행되어 설명이나 반론, 보정(수정) 서류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거절 이유 통지서」를 받은 채, 아무것도 대응하지 않으면, 그 후, 거절 사정이 송부되어 출원한 의장은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거절 이유 통지서에 대해 로 응답해야 합니다.
2. 거절 이유 통지 응답 기간
거절 이유 통지서는 발송일로부터 40일(재외자는 3월) 이내에 응답 기간이 설정됩니다.
응답기간 연장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로 기한내의 응답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원인이 국내 거주자인지 재외자인지를 불문하고, 기간 연장 청구를 하는 것으로 응답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 청구로 연장되는 기간은 2개월이며, 응답 기간의 말일 다음 날부터 2개월 후가 연장 후 기한일로 설정됩니다. 연장 청구에 관련된 특허청 비용(특허 인지대)은, 응답 기간내에 실시하면 2,100엔이며, 응답 기간 경과 후의 경우는 7,200엔(※1)입니다.
※1…협의 지령의 응답의 경우는, 4,200엔입니다.
연장 청구의 이유는 묻지 않으므로 실수로 실망하더라도 기간 연장 청구는 가능합니다.
3. 거절 이유별 응답 정보
거절 이유의 내용은 거절 이유 통지서의 [이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바탕으로 의견서에서 설명이나 반론하거나 절차보정서에서 원서의 기재사항이나 도면을 보정하거나 하게 됩니다. 작성한 의견서나 절차 보정서를 심사관이 확인하고 거절 이유가 해소된다고 심사관이 판단한 경우에는 등록 사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서의 기재사항이나 도면 등의 보정에 관한 주의점
보정에 의해,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의 통상의 지식에 근거해 당연히 도출할 수 있는 동일한 범위를 넘어 변경하는 경우나, 출원 당초 불명이었던 의장의 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의장 등록을 받고자 하는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보정이 각하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원시의 도면 등을 보정하는 경우는 요지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출원 전의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지 변경이 되는 보정의 구체예≫
・원서에 있어서의 기재(물품명이나 설명)의 추가, 변경을 하는 보정
· 도면에서 새로운 구성을 추가하거나 구성의 일부를 삭제하는 보정
・부분 의장의 도면에 있어서 실선 부분(의장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을 변경하는 보정
≪요지 변경이 되지 않는 보정의 구체예≫
・원서의 기재에 있어서의 경미한 미비(오기 등)의 정정
・도면의 일부에 누락이 있어, 도면간의 정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보정
※상기 구체예는 어디까지나 예시이며, 실제로 요지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같은 날 출원이있는 경우
①동일인에 의한 의장등록출원의 경우
협의 지령과 동시에 거절 이유 통지서가 통지됩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같은 날 출원이있는 경우에는 원칙 중 하나만 등록 할 수 없으므로 출원인끼리 협의가 필요하지만, 출원인이 동일인 경우 협의 시간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등록하는 의장을 어느 하나로 해, 다른 의장을 포기·취하하거나, 혹은 1의 의장을 본의장으로서 협의 지령의 대상이 된 의장을 관련 의장에 보정하는 것으로 거절 이유는 해소 됩니다.
예를 들면, 출원인이 관련 의장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유사한 복수의 의장을 독립한 의장으로서 출원했을 경우에 발행됩니다.
② 타인에 의한 의장등록출원의 경우
각 의장등록출원인에게 협의지령이 통지됩니다.
이 경우 각 출원인이 협의하기 위한 기간이 설정됩니다. 그 기간 내에 협의 결과의 신고가 제출되지 않으면, 협의 부성립으로서 거절 이유 통지서가 각 출원인에게 송부됩니다. 덧붙여 협의 지령의 기간에 대해서도, 기간 연장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협의 지령에의 대응≫
협의 지령이 있었을 경우에는, 원칙, 협의의 결과의 신고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협의 대상이 된 의장 출원에 대해서, 출원 포기나 출원 취하, 보정의 수속이 행해져도, 그에 의해 협의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지정 기간의 만료까지 심사는 머물게 됩니다 . 협의 결과의 신고를 하는 것으로,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동일인에 의한 의장등록출원의 경우에도 협의 결과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협의 부성립의 경우≫
・협의 불성립인 채, 거절 이유 통지서의 응답 기한을 경과했을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거절 사정을 받습니다. 그 후, 협의 지령의 대상이 된 각 의장 등록 출원의 내용은, 협의 부성립 의장 출원 공보로서, 공개되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협의 부성립의 의장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 사정을 받기 전에 출원 포기나 출원 취하의 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의장(의장법 제10조 제1항)에 관한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해서
출원한 의장이, 원서에 기재한 본의장과는 유사하지 않다고 심사관이 판단했을 경우에 통지됩니다. 의견서에서 관련 의장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그것이 인정되면 거절 이유는 해소합니다. 덧붙여 거절 이유가 이 이유만인 경우에는, 원서의 본의장의 표시의 란을 삭제하면, 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의장과 관련 의장으로 한 출원시의 의도가 멸시되어 버리지 않는지, 검토한 후 대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 응답비용에 대하여
・의견서나 절차보정서에서의 응답에는 특허청 비용(특허인지대)은 불필요합니다. 기간 연장 청구 시에는 상기의 소정의 비용이 듭니다.
・응답 수속을 변리사나 특허 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통상은, 응답 수수료가 걸립니다.
5. 상담・문의해 주세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거절 이유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대응이 다르며 심사관에 대한 설명과 반론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대응에 따라 권리 범위에 예기치 않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 특허 사무소의 경험 풍부한 의장 전문의 변리사나 스탭이, 내용의 설명이나 적절한 대응의 제안을 통해서, 안심할 수 있는 리갈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거절 이유 통지서의 내용이나 응답에 관한 상담이 있으면,Inquiry Form"에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