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디자인 등록까지의 흐름
의장등록을 하고 의장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의장등록출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까지의 흐름에 대해 해설합니다.
선행 의장 조사
의장등록출원전에 선행의장조사는 필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이 공개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원해도 의장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타인의 등록 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을 무단으로 실시해 버린 경우에는, 의장권을 침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도 의장등록출원전·의장의 실시전에는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행 의장 조사는, 「특허 정보 플랫폼」(무료)의 웹 사이트를 이용해 스스로 선행 의장을 검색해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만, 검색 방법을 잘못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행 의장과의 유부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비용이 들지만 디자인 전문 변리사에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덧붙여 의장 조사의 요금은, 조사의 종류나 조사 대상이 되는 제품 분야등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세요. 물론 견적은 무료입니다.
【참고】 디자인을 검색하는 데 필요한 정보
아래에 디자인을 검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고 있으므로 참고해 주십시오.
신청기한
우선 원칙적으로 의장등록을 받으려면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세상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디자인인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공개하기 전에 출원할 필요가 있다.
②선원주의이므로 타인에게 앞을 넘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출원하여야 한다.
①에 대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공개하면, 즉시 의장 등록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이 예외 규정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장법 제4조)
출원 기한 : 최초 공개로부터 1년
출원전에 의장을 공개한 경우는, 최초의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장등록출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 출원시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수속이 필요합니다.
최초의 공개일로부터 1년 경과 후에 출원한 경우는, 스스로 창작한 의장이라도, 원칙적으로 의장 등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 주세요.
또, 최초의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였지만, 발명, 실용 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공보에 게재된 것에 의한 공개의 경우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의 제발.
또, 외국에서 최초의 출원을 실시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우선권을 주장해 일본에서 의장 등록 출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최초의 출원일부터 일본 출원일까지의 사이에 새로운 디자인을 공개했다 경우나 타자의 출원이 있었을 경우에서도, 그들을 이유로서는 일본 출원이 거절되지 않습니다.
우선권 주장
출원 기한 : 최초의 출원으로부터 6월
외국에서 최초의 출원을 실시해, 그 최초의 출원일보다 6월 이내에 일본에서 의장 등록 출원을 실시하는 경우, 최초의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해, 일본에서 의장 등록 출원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권 주장을 실시한 경우, 최초의 출원일부터 일본 출원일까지의 사이에 행해진 행위, 예를 들면, 다른 출원, 의장의 공표 또는 실시 등을 이유로 하여 당해 일본 출원이 거절되는 것은 없음(파리 조약 제4조 B).
그러므로, 우선은 상기 ①②의 점에 유의해 주시고, 그 위에, 상기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또는 우선권 주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출원 기한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
(1) 출원
원서 및 도면 등을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원서에 기재하는 사항의 예(자세한 것은 양식을 확인 필요)
・출원인, 창작자의 정보
・물품의 명칭
・의장의 설명, 물품의 설명(필요한 경우)
・관련 의장의 경우는 본 의장의 표시
등.
원서 및 도면은 디자인 등록에 매우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보정 지령이나 거절 이유 통지를 받지 않기 위해서도, 의장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방식 심사
특허청에 제출한 출원서류에 대해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심사됩니다.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정 지침을 받거나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실체 심사
실체상의 등록 요건(신규성·창작 비 용이성 등)을 충족하고 있는지 심사됩니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거부 이유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예를 들면, 「의장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동일·유사한 선행의장이 발견된 경우, 세상에 알려진 의장에 근거해 간단하게 의장을 창작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 경우」등의 등록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거절 이유가 됩니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 평가가 발송됩니다.
(4) 거절 이유 통지서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발견하면 거절 이유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5) 의견서·보정서 제출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나 절차보정서를 제출함으로써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거절 이유 예와 그 대응 예
거절 이유 예:선행의 공지 의장과 유사하기 때문에, 의장 등록을 받을 수 없다(의장법 제3조 제1항 제3호)
대응예:의견서를 제출해, 선행의 공지 의장과 유사하지 않는 취지를 주장해, 반론한다
※의견서・보정서 제출에 관련된 청비는 무료입니다. 변리사에게 요청하면 일반적으로 비용이 듭니다.
(6) 등록 평가
심사관이 거절의 이유를 발견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 사정이 송부됩니다. 또, 의견서나 보정서에 의해 거절 이유가 해소했을 경우에도 등록 사정이 됩니다.
등록 사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디자인 등록이 되지 않고, 등록료를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출원으로부터 최초의 심사 결과 통지(주로 거절 이유 통지 또는 등록 사정)가 나올 때까지의 평균 기간(퍼스트 액션 기간)
약 6~7개월 ※2021년 시점
(7) 거절 평가
거절이유통지에 응답하지 않거나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했지만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사정이 송부됩니다.
(8) 거절 사정 불복 심판
거절사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거절사정의 송달일로부터 3월 이내에 거절사정 불복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절사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거절사정이 확정되어 의장등록되지 않습니다.
(9) 등록 심결
거절사정 불복심판에서 거절이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등록심결이 송부됩니다.
(10) 거절 심결
거절사정 불복심판에서도 거절이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거절심결이 송부됩니다.
(11)지적 재산 고등 재판(거절 심결에 대한 호소)
거절사정 불복심판의 거절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지적재산고등법원에 거절심결에 대한 호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2) 등록료 납부
등록료는 등록 사정 또는 등록 심결의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디자인 등록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십시오.
(13) 설정 등록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면, 의장 등록 원부에 등록되어, 의장권이 발생합니다.
【참고】 디자인권의 유지에 관한 요금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최장 25년입니다.
의장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연금(의장등록료)을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8,500년~제XNUMX년:매년 XNUMX엔(인지대)
제16,900년 이후 :매년 XNUMX엔(인지대)
※별도 대리인의 납부 수수료가 듭니다.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특허청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4) 등록증 발행
의장권의 설정등록 후, 의장등록증서가 발행됩니다.
(15) 디자인 공보 발행
의장권이 설정되었음을 일반적으로 알리기 위해 권리 내용을 기재한 의장 공보가 발행됩니다.
【참고】출원부터 등록까지의 비용
아래에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비용 정보를 정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특허 사무소는 수많은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 전문가를 보유하고 빠르고 고품질의 지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디자인 등록이라면 HARAKENZO.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