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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디자인"은 제품의 변형을 보호합니다.
디자인의 창작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컨셉으로부터 많은 바리에이션의 의장이 태어나는 것은 자주 있는 것입니다. 관련 의장 제도는 동일 출원인이 창작한 일군의 디자인을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호하고 각 의장에 대해 권리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하에, 관련 의장 제도의 개요, 등록 요건이나 심사 기준, 메리트와 활용 방법을 알기 쉽게 해설해, 관련 의장의 이용 방법을 제공합니다.
관련 디자인 제도 개요
공업 제품의 개발 과정에서 제품 디자인에 변형을 갖게 하거나 변형이 나중에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의 바리에이션 전체를 일군의 디자인으로서 보호하는 것이 관련 의장 제도입니다.
관련 의장 제도에서는, 기초가 되는 의장의 디자인 컨셉을 계승하는 의장은, 관련 의장으로서 등록이 인정됩니다. 선원의 규정(의장법 제9조)의 예외로서 규정되어, 선행하는 자기의 의장과 유사한 의장이라도, 관련 의장으로 하는 것으로 권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10조(관련 의장)
의장등록출원인은, 자기의 의장등록출원에 관련된 의장 또는 자기의 등록의장 중에서 선택한 1의 의장(이하 「본 의장」이라고 한다.)과 유사한 의장(이하 「관련 의장」이라고 한다.)에 대해서 당해 관련 의장의 의장등록출원일이 그 본의장의 의장등록출원의 날 이후이며, 당해 본의장의 의장등록출원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는 날 전인 경우에 한하여 제9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의장의 등록 요건 및 심사 기준
「관련 의장」의 「본 의장」과 「기초 의장」
관련 의장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의장등록출원에 관련된 의장 또는 자기의 등록의장 중 하나의 의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된 의장을 「본의장」이라고 합니다(의장법 제10조 제1항). 최초로 선택된 본의장, 즉 다른 의장의 관련 의장이 아닌 것을 「기초 의장」이라고 부릅니다(의장법 제10조 제7항). 또, 기초의장의 관련 의장 및 해당 관련 의장에 연쇄하는 단계적인 관련 의장을 「기초 의장에 관련된 관련 의장」이라고 부릅니다.

관련 의장으로서 의장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
출원된 의장이, 관련 의장으로서 의장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 경우는, 통상의 의장의 등록 요건 외, 이하의 관련 의장으로서 의장 등록을 받기 위한 소정의 요건(1)~( 3)을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합니다.
※특허청 심사 기준보다
(1) 본의장과 동일한 의장등록출원인에 의한 의장등록출원인 것
관련 의장의 의장등록출원인은, 본의장의 의장등록출원인(본의장에 대해 의장권의 설정의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본의장의 의장권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심사시와 등록시 모두 동일해야합니다.
(2) 본 의장과 유사한 의장에 관련된 의장 등록 출원인 것
출원된 의장이 관련 의장으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본 의장과 유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련 의장과 본의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관련 의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포인트】
관련 의장에만 유사한 의장에 대해서도 해당 관련 의장을 본의장으로 간주하여 관련 의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기초 의장의 의장 등록 출원의 날 이후, 10년을 경과하는 날전에 출원된 의장 등록 출원인 것
관련 의장은, 그 의장등록출원의 출원일이, 기초의장의 의장등록출원의 출원일 이후이며, 출원일로부터 10년 경과하는 날전이 아니면 안됩니다. 기초 의장의 의장 등록 출원의 출원일 및 관련 의장의 출원일의 어느 것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의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는, 우선일에 근거해 판단됩니다.
본의장 등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
심사관은, 출원된 의장이 관련 의장으로서 등록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떨지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할 때, 관련 의장 자체가 채워야 하는 요건에 가세해, 본의장등에 대해서도, 이하의 요건(1 ), (2)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1) 본의장의 의장권이 소멸 등이 없는 것
관련 의장의 의장권의 설정의 등록시에, 그 본의장의 의장권이 소멸하고 있을 때, 무효로 해야 하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어 있을 때, 또는 포기되고 있을 때는, 관련 의장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초 디자인의 디자인 권한이 유지되는 것은 필수는 아닙니다. 기초 의장의 의장권이 소멸하고 있어도, 본 의장이 유지되고 있으면 관련 의장 출원은 등록이 가능합니다.
【포인트】
관련 의장의 심사에서는, 자기의 의장 중 본 의장(기초 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은, 신규성 및 창작 비 용이성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부터 제외됩니다.
다만, 본의장의 권리가 소멸한 경우, 본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자기의 의장은 관련 의장의 신규성 및 창작비 용이성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부터 제외되지 않습니다. 즉, 본의장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경우, 관련의장이 등록이 될 때까지 본의장의 권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본의장의 의장권에 전용 실시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
전용 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의장을 본의장으로 하는 관련 의장에 대해서는, 의장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의장이나 관련 의장의 전용 실시권이 별도의 사람으로 설정되면 본의장과 관련 의장의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복수의 사람에게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게 된다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입니다.
전용 실시권은, 본의장과 모든 관련 의장에 대해서,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동시에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본 의장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해당 전용실시권의 말소가 등록된 경우에는 관련 의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디자인의 존속기간
통상의 의장 등록의 경우, 의장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5년입니다(의장권의 존속 기간에 대해서는, 2020년법 개정에 의해, 등록일로부터 20년⇒출원일로부터 2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
한편, 관련 의장의 존속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기초 의장이 개정법 시행전(2020년 XNUMX월 XNUMX일보다 전)에 출원
⇒기초 의장의 「등록일로부터 20년」 - 기초 의장이 개정법 시행 후(2020년 XNUMX월 XNUMX 이후)에 출원
⇒기초 의장의 「출원일로부터 25년」
본 의장은 관련 의장의 설정 등록 시점에서 존속하고 있으면 됩니다. 관련 의장에도 독립의 의장권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의장의 등록 후에는, 본 의장이 포기, 등록료의 미납, 무효 심결에 의해 소멸했다고 해도, 관련 의장은 존속합니다.
관련 디자인의 특허청 요금
관련 의장 출원을 할 경우에 특허청에 지불하는 출원 비용, 관련 의장 출원의 설정 등록 시에 특허청에 지불하는 등록료는 통상의 의장 등록 출원의 출원료, 등록료와 같은 요금입니다.
거절 이유 통지 후 관련 의장 · 통상의 의장에의 보정
관련 의장과 하지 않고 의장 출원을 실시해도, 특허청의 심사에 있어서, 자신의 앞의 의장 출원과 유사하다고 거절 이유 통지가 발행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경우, 선원(동일의 경우는 어느 쪽인가)의 의장을 본의장으로 하고, 후원의 의장(동일의 경우는 본의장 이외의 의장)을 관련 의장으로 하는 기재를 추가하는 보정(관련 의장의 원서 에, 본의장의 기재를 추가하는 보정)을 실시하면, 유사한 자신의 의장 출원 양쪽 모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련 의장으로서 의장 출원을 실시해, 특허청의 심사에 있어서, 관련 의장이 본 의장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의장을 통상의 출원으로 하는 보정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
부분 의장과 관련 의장
부분 의장 제도(의장법 2조)는, 물품의 부분에 관련된 독창적이고 특징 있는 의장을 제삼자에 모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부분 의장을 본의장·관련 의장으로서 출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 전체 의장과 부분 의장을 본 의장·관련 의장으로서 출원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디자인의 장점
디자인 법의 보호 대상은 물품 등의 외관에 나타나는 형상과 모양, 색채로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의장권은 특허권과 비교하여 권리의 범위가 좁고, 조금 형태나 디자인이 다른 것만으로도 비유사라고 판단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 모처럼 권리화해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의장 제도를 유효하게 사용하여 여러 관련 의장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의장권의 권리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관련 디자인의 활용 방법
브랜드 전략의 이점
기업 활동에서 브랜드 전략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브랜드 전략에서는 동일한 컨셉의 디자인을 계속해서 전개하고, 자사 브랜드의 통일감을 높이는 것으로, 소비자의 인지 향상이나 판매 확대를 노리는 것이 생각됩니다.
관련 의장 제도를 이용하면, 계속적으로 진화를 계속하는 광범위한 일군의 디자인을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브랜드를 수립하고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기업 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제품화 후 모델 체인지에 대응
새롭게 개발된 제품을 초기 모델에서 2세대, 3세대로 모델 체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간의 디자인의 변경이어도, 관련 의장 제도를 이용하면, 후계 모델에 대응한 의장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침해 대책
전술한 바와 같이, 의장권은 특허권에 비해 권리 범위가 좁고, 조금 형상을 바꾼 것만으로도 용이하게 침해를 회피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침해품에의 대응이 어려운 것이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의장 제도를 활용하여 모방품에 대응할 수 있는 복수의 본의장, 관련 의장으로 의장권을 넓게 취득해 두는 것으로, 타사에 의한 모방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의장의 등록 사례를 소개합니다.
・물품의 전체의 의장과 부분 의장이 본의장 ・관련 의장으로서 등록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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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등록 제1673669호(본의장) | 의장등록 제1673994호(관련 의장) |
※ 실선이 디자인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 파선 부분에 대해서는, 유부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서, 본의장 유사이라고 인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물품의 일부에 화상을 포함하는 의장과 화상 의장으로 본의장 ・관련 의장으로서 등록된 예
(실선이 디자인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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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등록 제1675446호 (본의장 : 전자 계산기) | 의장등록 제1675496호 (관련 디자인 : 이미지) |
・건축물의 관련 의장의 등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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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등록 제1721535호(본의장) | 의장등록 제1732986호(관련 의장) |
정리
관련 의장의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넓고 강한 의장권을 획득할 수 있다면 자사 브랜드의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바리에이션이 있는 디자인으로 복수의 의장 출원을 실시하는 경우에, 어느 것을 본의장(기초 의장)으로 해, 어느 것을 관련 의장으로 하는지 등의 검토나, 복수의 바리에이션으로 본의장·관련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새롭게 출원하는 디자인은 어느 것을 본의장으로서 선택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검토는 중요합니다. 이 경우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헤이그 협정에 근거하는 의장의 국제 출원에서도 관련 의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출원에서는 하나의 출원에 최대 100의 의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관련 의장 제도가 있는 일본이나 한국을 지정국으로 하는 경우, 국제 출원시에 관련 의장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의 심사 단계에 있어서, 헤이그 출원과 직접 일본 출원을, 본의장·관련 의장으로 하는 대응도 가능합니다.
당 사무소에는 의장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법무계 변리사가 다수 재적하고 있습니다.
관련 디자인 출원을 검토할 때는 부담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