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의장제도

해외 출원의 주요 경로

1. 직접 신청

의장권을 취득하고 싶은 나라마다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직접 출원의 경우, 출원하는 나라마다, 그 나라의 언어, 출원 양식으로 출원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출원 후의 관리(주소 변경 등의 수속, 갱신 수속 등)도 각국마다 한다 필요하기 때문에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복수의 국가에 의장 출원을 하는 경우, 출원 후 곧 공개되는 국가나 지역(EU)에 출원하는 경우는 거기에서 신규성을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우선권의 주장을 전제로 출원의 계획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헤이그 협정에 의한 국제 의장 출원

헤이그(헤그) 협정이란, 각국별로 발생하는 출원 수속을 일원화해, 국제 사무국에의 하나의 출원 수속으로, 지정한 나라 각각에 출원했을 경우와 동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의장의 국제 출원・등록 시스템입니다.

≪ 이점 ≫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에서 출원인이 선택한 단일 언어로 출원할 수 있으므로 번역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협정의 의정서에 의한 국제 상표 출원(이하, 「마드프로 출원」이라고 한다.)과 마찬가지로, 현지 대리인을 통해서 출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코스트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1. 무심사국이면 국제공표로부터 6개월 또는 12개월까지 등록, 실체심사국이면 늦어도 12개월에 심사결과(등록 또는 거절)가 나옵니다. 또한 일괄 등록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갱신 관리가 쉬워집니다.

*1 단, 거절신고에 응답할 경우에는 현지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의 국제출원(PCT)과 같이, 국내 이행 수속을 할 필요가 없고, 상표의 마도프로 출원과 같이, 일본의 출원을 기초로 할 필요가 없는 점에서도, 수속의 간략화가 도모되고 있습니다 .

≪ 단점 ≫

일본어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국제등록일로부터 30월후(국가에 따라 연장가능, 일본은 최장 2월*XNUMX)에 국제공보로 공표되기 때문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디자인이 공표되어 버립니다. 이 때, 거절된 원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거절 이유나 인례가 된 유사 선행 의장의 내용도 공표되기 때문에, 의장 출원의 전략상, 큰 단점이 됩니다(반면, 일본 출원에서는 원칙적으로 등록에 된 디자인 밖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일본 출원과 달리 비밀 의장 제도(등록으로부터 최장 XNUMX년간 의장을 비공개)도 없습니다.

*2 지정국 중에 공표의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당해 국가의 지정을 취하하지 않는 한 공표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헤이그 디자인 출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여기를 참조하십시오.

3. 유럽 ​​공동체 의장 제도에 의한 의장 출원

유럽 ​​공동체 의장 제도에 근거하는 출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나의 출원으로 유럽 공동체 전 회원국에서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권리가 일원화되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유럽 공동체 전체에 대해 효력이 상실되는 일원화된 권리를 국가별로 양도할 수 없다는 단점도 존재하지만 국가별로 직접 출원한다. 보다 비용면에서 대폭 유리하고, 갱신 관리 등도 실시하기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럽 ​​공동체 디자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여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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