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심판

후발적 사정에 의해 심사에 있어서 하자없이 등록된 상표등록이라도 존속시켜 두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 그 상표권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취소심판에는 다음 5가지가 있습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상표 업무에 특화한 전문 조직인 법무 전략부에서, 아래와 같은 취소 심판에 대해서 유효한 법적 대응을, 귀사를 대신해 실시하기 때문에, 우선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면 다행 입니다.

취소 심판 제도 개요

불사용에 의한 취소 심판(상표법 제50조)

심판의 예고등록 전 3년 이상, 일본 국내에서 상표권자, 전용 사용권자 또는 통상 사용권자의 모두가 등록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을 이유로 등록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입니다.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상표법 제51조)

상표권자가 유사 범위에 있어서의 상표의 사용에 의해, 고의로 타인의 상품등과 오인 혼동을 발생시켰을 경우에 등록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입니다.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상표법 제53조)

상표법은 사용권자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상표권자에게는 사용권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감독 의무 위반을 이유로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입니다.

상표권의 이전에 수반하는 상표권자의 부정 사용에 의한 취소 심판(상표법 제52조의 2)

상표권의 이전에 수반하는 출소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담보 조치로서, 이전의 결과, 별도의 권리자가 등록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 등에 있어서 오인 혼동이 생겼을 경우에 등록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 입니다.

대리인(예: 대리점) 등의 부당 등록에 의한 취소 심판(상표법 제53조의 2)

대리인등이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의 승낙을 얻지 않고 그 상표를 등록한 경우에, 등록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입니다.

 

미사용 대책

상표법에 있어서는, 등록 후 계속해서 3년 이상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불사용」의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음"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등록 후 등록 상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요구되고, 유사 범위에서의 사용에서는, 기본적으로 「불사용」으로 간주되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등록상표와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표라면 등록상표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됩니다.

· 서체에만 변경을 한 동일한 문자로 구성된 상표
· 히라가나, 가타카나, 로마자를 상호 변경하고, 동일한 칭호 및 관념을 만드는 상표
· 외관에서 동시되는 도형으로 구성된 상표
· 상기 이외의 사회 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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