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FTO 조사

디자인의 FTO 조사란?

의장의 FTO(Freedom To Operate) 조사란, 자사의 제품 디자인이 타인의 의장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말합니다.

"클리어런스 조사" 또는 "침해 예방 조사"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신제품을 시장에 투입하기 전에 실시합니다.

타인의 의장권을 조사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그 디자인이 타인의 의장권을 침해한다고 경고서의 송부나 소송 제기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 때에는 소송대응 외에 제품회수나 설계변경 등의 대응이 필요하며, 상당한 손해(시간적·경제적 비용)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제품을 개발할 때는 의장출원뿐만 아니라 사전의 의장조사(FTO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발·판매전에 타사의 권리 상황을 확인해 두는 것으로, 설계 수정 등에 의해 침해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절차

(1) 대상 의장의 특정

조사 대상이 되는 자사 제품의 완성 예상도, 3D 데이터, 렌더링 화상등을 제공해 주세요.

아울러, 디자인상의 특징점(포인트)이나 궁리한 요소, 참고로 한 기존 디자인의 유무등도 설명해 주시면, 조사의 정밀도가 향상합니다.

 

(2) 선행 등록 의장의 검색

일본 특허청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J-PlatPat 등)를 이용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선행 의장을 추출합니다.

이 때 자사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구성 부품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품 의장이 타인의 등록 의장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면, 「이용 관계」가 성립해, 금지·손해 배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출한 선행 의장에 대해서는 권리의 존재 여부도 확인합니다. 연금 불납 등에 의해 의장권이 소멸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 청구의 리스크는 없습니다만, 과거의 침해 행위에 관해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남습니다.

 

(3) 유부 판단(대비 검토)

추출된 선행 의장과 자사 디자인을 대비하여 물품의 유부·형태의 유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4) 위험 평가

각 선행등록 의장과의 관계를 저촉 가능성과 영향도에 따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분류합니다.

위험 정도에 따라 다음 대응을 고려합니다.

  • 설계 변경(형상·구성 변경)
  • 라이센스 협상
  • 무효 이유 조사(무효 심판 가능성 검토)

 

 

조사시 유의점

부분 디자인

최근에는 부분 의장의 등록이 증가하고 있어 디자인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유사하더라도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품 디자인

비록 전체적으로 다른 제품이라도, 예를 들면 자동차의 범퍼나 라이트등과 같이, 외부에서 보이는 부품·파츠는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들에 타인의 등록 의장(부품 의장)이 존재하는 경우, 이용 관계가 생겨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외관상 보이지 않는 부품에서도, 유통시에 시인 가능한 경우는 문제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디자인의 존속기간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2007년 4월 1일 이후 출원: 20년

2020년 4월 1일 이후 출원: 25년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지난 20년분의 선행등록 의장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자인권의 지역성

의장권은 각국마다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속지주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시장으로의 전개를 예정하는 경우는 각국·지역에 있어서의 디자인 등록 상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희 서비스

당소에서는, 의장 전문의 변리사가 담당해, 전문적인 침해 예방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유부 판단에 더하여 무효 가능성의 검토를 포함한 「의장권 침해의 가능성에 관한 견해서」를 작성・제공합니다.

상세한 것에 대하여는, 「의장의 유부 판단에 관한 견해서 작성에 대해서」의 페이지도 아울러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