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견해서 작성

디자인의 유사성이란?

의장법 제23조 본문

의장권자는 업으로서 등록의장 및 이와 유사한 의장의 실시를 할 권리를 전유한다.

의장의 '유사'란 의장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의장권의 효력은 등록 의장 그 자체뿐만 아니라, 「유사한 의장」에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장권 침해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유사한가 아닌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의장법 제3조에 의하면, 출원 전에 공지된 의장과 유사한 의장은, 의장 등록을 받을 수 없고, 동법 제9조에 의하면, 선원의 의장과 유사한 의장도, 의장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부 판단이 필요한 장면

의장의 유부가 문제가 되는 장면에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덧붙여 견해서에 있어서의 유부 때문에, 출원시의 등록 가능성의 조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1.  자사 제품의 제조·판매 준비 단계 또는 개시 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등록 의장을 발견한 경우
  2.  이미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타사의 의장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경고를 받았을 경우, 혹은 소송을 제기된 경우
  3.  1. 및 2. 반대로, 타사의 제품이 자사의 의장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고 싶은 경우
  4.  자사의 의장권에 대하여 타사로부터 무효심판청구를 한 경우 또는 침해소송 중에 무효의 항변이 된 경우
  5.  타사의 등록 의장의 무효 이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이상과 같이, 의장의 유부는 귀사의 비즈니스의 성패, 귀사의 사운을 크게 좌우하는 일이 있습니다.

 

 

디자인의 유부 판단의 기본적인 방법

의장법 제24조제2

등록 의장과 그 밖의 의장이 유사한지의 여부의 판단은, 수요자의 시각을 통해서 일으키는 미감에 기초하여 행한다.

 

의장의 유부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양의장을 보았을 때에 미감상 동일 또는 유사한 인상을 받을지 어떨지로 판단합니다. 물품의 동일 유사이 전제입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유부 판단은 이하의 3 단계로 행해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제1단계】의장의 구성 파악

각 의장의 구성 형태(형상·모양·색채의 조합)의 전체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인정한다.

대상이 되는 물품(용도·기능)에 근거해, 구성 요소를 분석.

 예: 「전기 포트」의 디자인이라면, 동체부의 형상, 손잡이의 배치, 쏟아지는 형태, 뚜껑의 디자인 등을 추출.

 

【제2단계】요부의 인정

전체에서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을 특정한다. 그것이 「의장의 미감 형성상의 요부」가 된다. 반대로, 기능상 당연히 구비하는 것으로부터 디자인 선택의 자유도가 없는 부분이나 눈에 띄지 않는 부분, 흔한 형태의 부분은 주요부로부터 제외된다.

 

【제3단계】양의장의 대비·미감 판단

각 의장의 요부를 중심으로 전체를 비교하여 공통점·차이점을 추출·개별 평가하고, 예를 들어 다음 점을 고려하면서 수요자가 받는 미감상의 인상을 종합 판단한다.

전체적인 인상 보았을 때의 전체적인 통일감·밸런스

주요부의 공통성 주요부의 비율·크기·형태·배치·선의 흐름의 일치

차이점의 현저성 차이가 어느 정도 인상을 좌우하고, 유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거래 실정·사용 형태 수요자의 주의력의 정도, 수요자가 주목하는 부분

결과 판단:

유사: 전체적인 인상이 근사하고 미감상 유사한 인상을 준다

비유사: 전반적인 느낌이 분명히 다르며 별개의 미감을 주는

 

또한, 부품의 등록 의장에 대한, 이른바 이용 관계에 대해서도 검토합니다. 이 경우, 부품의 등록 의장에 대응하는 해당 제품의 개소를 특정해, 부품의 등록 의장과 해당 제품의 대응 개소에 관련된 의장을 비교해, 미감상 동일 또는 유사한 인상을 받을지 어떨지로 판단합니다.

 

 

당소의 견해서 작성에 대해서

의장의 유부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요령으로 판단합니다만,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유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또, 등록의장의 유사 범위에 대해서는, 특허청에 판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판정 결과는 공개되는데, 불리한 판정 결과가 나와도 불복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당소에 「의장의 유부 판단에 관한 견해서」의 작성을 의뢰해 주시면, 경험 풍부한 당소의 의장 전문 변리사가 비공개로 신뢰성과 설득력이 높은 견해서를 작성해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