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특허청(EAPO)

EAPC는 1995년 8월 12일에 발행된 협약이며, 모든 당사국 영역에서 공통 특허에 근거한 보호를 얻기 위한 유라시아 특허 제도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1월 현재 당사국은 러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의 9개국이다.

유라시아 특허제도에 근거하여 부여된 유라시아 특허는 그 공고일로부터 9개국의 모든 체약국의 영역에서 효력을 가지므로 9개국에서 효과를 가지는 특허권을 1개의 출원으로 취득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유라시아 특허 출원의 건수는 증가 경향이 있다.

 

EPAC은 파리 협약의 특별 취지이기 때문에, 파리 협약 회원국의 국민 및 거주자는 유라시아 특허 출원의 출원인 적격을 갖는다. 또한 EAPC는 PCT조약 제45조(1)의 광역특허조약이므로 PCT출원의 수리관청으로 유라시아특허청(EAPO)을 지정할 수 있으며, 또한 PCT출원의 국내이행국으로서 EAPO 를 지정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 발명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 PCT 출원을 러시아 국내 단계로 이행하여 러시아 특허를 취득하는 방법(PCT-러시아 루트) 외, PCT 출원을 유라시아 단계로 이행하여 유라시아 특허를 취득하는 방법(PCT-유라시아 루트)이 고려된다.

또한, 유라시아 루트의 주의점으로는, (a) 유라시아 특허 출원의 거절 사정이 확정되면, 전 EAPO 비준국에서 특허권의 취득을 할 수 없게 되어, (b) 유라시아 특허권에 근거하는 선택국의 특허권의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전선택국의 특허권이 소멸된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허제도 개요

보호대상

유라시아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가지며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에 부여된다. 다만, 발견, 과학의 이론 및 수학적 방법, 정보의 제시, 경제적 조직화 및 경영의 방법, 기호, 계획, 규칙, 정신적인 행위를 하는 방법, 알고리즘 및 컴퓨터 프로그램, 집적회로의 회로 배치 , 구조물 및 건축물 및 토지 개발의 기획 및 계획, 공업 제품의 외관만에 관한 미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해결 방법, 식물의 품종 및 동물의 품종, 집적 회로의 회로 배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보호할 목적으로 또는 환경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업이용을 저지하는 것이 불가결한 발명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리인 선임

체약국의 영역에 거소 또는 주된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유라시아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유라시아특허청에 등록된 자를 특허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출원으로부터 특허 부여・소멸까지의 흐름

 

신청

유라시아 특허 출원의 원서는 러시아어로 작성된 것을 제출한다. 출원과 관련된 다른 서류는 러시아어 또는 다른 언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어 이외의 언어로 제출된 경우에는 출원 후 2개월 이내에 러시아어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출원시에는 유라시아 특허청에 단일 수수료 (출원 수수료, 조사 수수료 및 공개 수수료)를 지불한다. 1건의 출원에 걸리는 단일 수수료는, 클레임수가 5 이하인 경우에는 25,500러시아 루블이며, 5를 넘는 클레임 ​​1개당 3,200러시아 루블이 추가 수수료로서 가산된다.

방식 심사 및 특허 조사

출원번호가 부여된 모든 유라시아 특허출원에 대해 방식심사 및 특허조사가 이루어진다. 특허 조사는 관련 선행 기술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이며, 조사 결과는 조사 보고서로서 출원인에게 송부된다.
또한, 조사에 있어서 발명의 단일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되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조사를 실시하는 대상으로 특정 발명을 선택해야합니다.

출원 공개

우선일로부터 18개월 만료 후, 출원서류 및 상기 (2)의 조사보고서가 공개된다. 또, 출원인의 청구가 있었을 경우, 우선일로부터 18개월 만료 전에 조기 공개된다.

심사청구

출원 공개일로부터 6개월 만료 전에 심사청구료를 지불함과 동시에 실체심사의 청구를 한다.
심사청구료는 25,500 러시아 루블이며, 2군의 발명을 포함하는 경우, 19,000 러시아 루블이 가산되고, 3군 이상의 발명을 포함하는 경우, 1군당 9,500 러시아 루블이 가산된다. 또한 국제조사기관이 작성한 검색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심사청구료는 25% 감액된다.

 실체심사

실체심사는 3명의 심사관 합의체에 의해 실시된다. 실체심사에서는 클레임된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청구된 발명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은 청구의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심사의 결과, 청구된 발명이 특허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거나, 또는 보정에 의해서도 청구된 발명이 특허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 출원은 거절된다.
출원을 거절하는 취지의 결정에 대해서는 거절 통지의 수령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특허 부여·소멸

유라시아 특허를 부여하는 취지의 유라시아 특허청으로부터의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유라시아 특허청에 16,000 러시아 루블의 등록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유라시아 특허가 부여된다. 유라시아 특허는 그 공고의 날부터 모든 당사국의 영역에서 효력을 가진다.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이다. 유라시아 특허의 부여 후에는 특허 보호를 받고자 하는 각 체약국에 대하여 연금을 지불함으로써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유라시아 특허의 침해에 대해서는 국내 특허의 경우와 동일한 민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당사국에서 유라시아 특허의 효력 또는 침해로 인한 분쟁은 해당 국가의 국내 법원 또는 기타 관할 기관에 의해 해결됩니다.

 

기타

 (1) 분할 출원

이하의 조건 하에서 원출원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분할출원을 할 수 있다.
(a) 원출원이 철회되지 않았거나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b) 원출원의 등록일 전 또는 원출원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취지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가능성이 소멸되기 전인 것

 (2) 출원 변경

 유라시아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 또는 거절심결을 받은 날부터 6월 만료 전에 국내절차에 따라 국내특허를 얻고자 하는 체약국을 지정하여 해당 체약국의 통상의 국내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변경된 국내출원은 유라시아 특허출원의 출원일(우선일)을 갖는다.

 

 

참고

 

 

 

변리사 / 특정 침해 소송 대리인 야기시타 하코


<관련 페이지>
외국·지재 번역 외국지원실 외국 최신 정보 신흥국 등 정보 PCT 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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