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헤이그 협정이란?
헤이그 협정이란, 각국별로 발생하는 출원 수속을 일원화해, 국제 사무국에의 하나의 출원 수속으로, 지정한 나라 각각에 출원했을 경우와 동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의장의 국제 출원·등록 시스템 입니다.
상표나 특허의 국제출원제도와 비교하면 이 헤이그시스템은 기초출원·등록이 불필요한 마도프로/국내이행이 없이 지정국을 출원시 결정하는 PCT출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현재 일본, EU, 한국, 미국, 중국을 포함한 77개국과 정부 간 기관이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고 있습니다(제네바 개정 협정에는 68개 국가와 정부 간 기관이 가입). 인도, 호주, 브라질, 아세안(싱가포르, 브루나이, 캄보디아가 가입됨)은 가입 검토 중입니다. 일본은 2015년 5월 13일에 회원의 효력이 발효되었습니다.
덧붙여 중국이 2022년 2월 5일에 제네바 개정 협정에 가맹했습니다. 같은 해 5월 5일부터 동국의 지정이 가능합니다. (홍콩, 마카오는 적용되지 않음)
WIPO 발행의 「Hague Yearly Review 2020」에 의하면, 2020년의 헤이그 출원 건수는, 2019년에 비해 1.7%감소의 5,792건이 되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가맹도 있어, 다시 증가로 전환하면 예상됩니다.

(WIPO: 'Hague Yearly Review 2020'에서)
또, 헤이그 출원에서는, 최대 100의 의장까지를 1출원으로서 취급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 하기 그래프대로 다의장을 포함한 의장 출원이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WIPO: 'Hague Yearly Review 2020'에서)
헤이그 협정에 의한 국제 출원 절차의 흐름



보호를 희망하는 의장·국가 등을 기재한 출원 서류를 WIPO 국제 사무국에 제출.
· 마도프로 상표와 달리 일본본국 출원·등록은 불필요.
・일본을 국제 출원의 지정국으로 하는 것이 가능(자기 지정).


국제 사무국에 의한 일원적인 방식 심사에 있어서, 출원 서류에 미비가 없으면 국제 등록부에 기록. 이에 따라 각 지정국에 정규 출원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
·상기 국제 출원의 출원일이 국제 등록의 날이된다..


원칙적으로 국제등록에서12월 후국제 등록 내용은 국제 디자인 공보 (International Designs Bulletin)에 발표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출원에 대해서는, 표준 공표 기간이 등록 후 6월부터 12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또, ①즉시 공표②12월까지의 월단위의 지정③공표연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기 기간의 예〕
・최장 30월: EU, 프랑스, 스위스, 독일, 스페인, 한국, 터키, 일본
・최장 18월:싱가포르
〔연기 불가의 체약국〕
지정한 당사국에 다음이 포함된 경우 12개월이 넘는 공표시기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1960년 당사국, OAPI, 벨로루시, 벨리즈, 베네룩스, 브루나이, 캄보디아, 크로아티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멕시코, 모나코,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사모아, 슬로베니아, 수리남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베트남
※지정한 국가 중에서 가장 기간이 짧은 국가에 맞춰 공개되기 때문에 주의.
(예: EU(30월)와 미국(연기 불가)을 지정한 출원→12월 후 공개)


거절 통보가 가능한 기간은 국제공표로부터 6월 또는 12월.
〔거절 통보 기간의 예〕
・6월: EU, 프랑스, 스위스,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폴란드, OAPI (아프리카 지적 재산 기관)
・12월: 스페인, 한국, 터키, 일본, 미국, 중국, 핀란드,
시리아, 아이슬란드, 키르기스스탄, 리투아니아, 몰도바,
루마니아, 캐나다
(※신규성을 포함한 실체적 요건의 심사를 실시하는 관청을 가지는 국가 및 이의신청 제도를 가지는 국가만 12월을 선택 가능)

국제등록은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간 유효. 그 후, 5년마다 갱신이 가능.
〔권리존속기간의 예(국제등록일부터 기산하여 최단 15년)〕
・최장 25년: EU, 프랑스, 스위스, 독일, 스페인, 노르웨이,
폴란드, 터키, 일본
・최장 20년:한국
・최장 15년: 미국, 중국, 싱가포르, OAPI(아프리카 지적 재산 기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은 15년입니다만, 지정체약국의 국내법에 있어서의 의장의 보호기간이 15년보다 긴 경우에는 해당 지정체약국의 보호기간과 동일합니다.
*일본에서의 존속기간은국제등록일로부터 최장 25년입니다. 단, 국제등록일이 2020년 3월 31일 이전의 안건은설정 등록일로부터 최장 20년
장점 단점
장점
- 1출원으로 복수의 지정국에 출원할 수 있어 복수의장(국제의장 분류의 동일한 종류에 속하고 있으면 최대 100의장)의 출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속이 간단합니다. 일본에서는 복수의장을 포함한 국제출원은 의장당 복수의 출원으로 간주되며, 의장마다 일본의 출원번호가 부여됩니다. (미국에서는 단일성의 요건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을 우려. 바리에이션의 의장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 무심사국이면 국제공표로부터 6개월, 실체심사국이면 늦어도 12개월 만에 심사결과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무심사국: EU, 싱가포르 등) -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에서 신청자가 선택한 단일 언어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번역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마드프로와 마찬가지로 현지 대리인을 통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소 변경 등도 WIPO에 대해서만 실시하면 되므로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습니다.
- 출원 방법은 일본 특허청 경유와 WIPO에의 직접 출원(우송·FAX·E-Filing)의 합계 4패턴으로부터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고, 특히 E-Filing을 선택하면, 보다 비용을 저감할 수 있다 합니다.
단점
- 원칙, 국제등록의 날로부터 6월후(국가에 의해 연장가능, 일본은 최장 30월)에 국제의장 공보로 공표되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의장 출원의 내용, 거절 이유, 거절 이유의 인례도 공개되어 버립니다(일본 국내에서의 의장 출원에서는 등록된 의장 밖에 공개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출원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환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일본과 같은 비밀 의장 제도(등록으로부터 최장 3년간 의장을 비공개)도 없습니다.
- 한 번 설정한 공개 연장 기간은, 단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한층 더 연장할 수 없습니다.
- 일본어로 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 국내 출원과 같이, 1년 단위로의 등록료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 출원 시 WIPO에 요금을 선불하기 위해 거절이 확정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등록료 상당을 반환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NOTE]: 그 외, 특히 미국이나 한국을 지정한 출원에서는 추가의 출원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서[DM-1]의 부속서류의 예
ANNEXⅠ: 의장의 창작자의 선서 또는 선언서 제출용(미국)※미국을 지정하는 경우 필수
ANNEXⅡ: 신규성 상실 예외 증명서 제출용(한국, 일본)
ANNEXⅢ: 디자인 보호의 자격에 대해 출원인 자신이 알 수 있는 정보 제출용(미국)
ANNEXⅣ: 극소규모 사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면 제출용(미국)
ANNEXⅤ: 우선권 주장에 관한 보충 서류(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