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심판 제도

심판에 대해

「심판」이란, 심사관에 의한 최종 처분등에 대해,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의 합의에 의해 심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적재산법의 각 법역에 심판제도가 있습니다. 특허법에는 「정정심판」, 상표법에는 「취소심판」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심판이 있습니다만, 의장법에는 그러한 심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포인트>
・심사가 적절히 행해졌는지 재판단한다.
· 권리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을 제시한다.

(인용: 특허청 심판부 “심사 제도의 개요와 운용”)

 

심판 흐름

심판에서는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사건을 심리합니다.
심판절차는 심판청구에 의해 개시되어 방식조사, 실체적인 판단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무효심판의 경우는 당사자의 주장을 직접 듣기 위해 원칙「구두심리」가 실시됩니다. 합의체는 충분한 심증을 받은 후에 심결을 한다.

(인용: 특허청 심판부 “특허청 심판 제도 핸드북”)

 

심판의 역할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을 등록하기 위한 특허청에의 출원절차는 알고 있어도, 권리를 얻을 수 없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얻어진 권리에 대략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최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으로서 「지재 전략」의 중요성이 알려져 왔습니다. 심판 제도는 적절한 권리 취득 및 행사를 통해 사업 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타사의 권리로부터 사업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심판 등 통계 정보

(1) 거절 사정 불복 심판

(인용:특허청 통계자료)

 

(2) 무효 심판

(인용:특허청 통계자료)

 

(3) 보정 각하 결정 불복 심판

(인용:특허청 통계자료)

 

(4) 판정

(인용: 특허청 심판부 통계 자료)

 

 

 

디자인의 심판 제도의 종류와 그 개요

의장법에 있어서는, 심판은 (1) 거절 사정 불복 심판, (2) 무효 심판 (3) 보정 각하 결정 불복 심판이 있습니다. 또, 특허청 심판부에 대해서, 권리 범위에 대해서 공식 견해를 요구할 수 있는 (4) 판정이 있습니다.

거절사정 불복심판

거절 평가의 타당성과 권리 부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概要

심사관에 의한 거절사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거절사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관으로 구성된 합의체는 거절사정이 타당한지를 심리한다.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다른 거절이유의 유무에 대해 심판부의 직권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여 권리부여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다른 거절 이유를 발견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절 사정을 취소하고 심사에 붙여야 한다는 취지의 심결을 합니다. 심결의 판단은 심사관을 구속한다. (심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거절 평가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거절 평가를 유지합니다.

거절 사정을 유지하는 심결에 대해 더 불복이 있는 경우는 도쿄 고등 법원에 호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2020년의 「거절 사정 불복 심판」의 청구 성립률은 각각 약 91%, 82%로 높은 청구 성립률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의 청구 성립률은 약 47%였습니다.)

활용 방법

거절사정에 의해 의장등록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의 독점 배타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구가 인정되고 디자인 등록이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의 독점 배타권이 인정됩니다.
그 때문에, 권원 없는 제삼자가, 당해 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을 실시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의장권 침해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심판절차에 있어서는, 3명의 심판관으로 이루어진 합의체에 의해 심리되기 때문에, 심사관의 판단과 다른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절사정된 의장에 대해 아무래도 독점 배타권을 획득하고 싶은 경우에는 「거절사정불복심판」을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절차 등

・거절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평가를 받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사정 등본의 송달이 있던 날부터 원칙 3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심리기간・비용

심리기간 : 2021년⇒6.2개월, 2020년⇒7.3개월
청비:55,000엔

 

무효 심판

하자가 있는 권리를 대세적으로 무효로 합니다.

概要

본래, 등록이 되어서는 안 되었던 의장을 대세적으로 무효로 하고 싶은 경우,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은 권리의 유효성에 관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무효 이유는 의장법 제48조 제1항에 기재되어 있는 것에 한정되어 있어, 그 이외의 이유로 의장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심판관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는, 필요에 따라서 직권에 의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양 당사자에게 충분히 주장의 기회를 주고 구두 심리를 통해 서면에서는 말할 수 없는 당사자의 주장도 끌어냅니다.

「무효 심판」을 청구해, 의장 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했을 때는, 그 의장권은 원칙 시작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의장등록이 후발적인 무효이유(제48조제4호)에 해당한다고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 해당에 이르렀을 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활용 방법

무효심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효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자로부터, 의장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고장이 도착했다. 또는 권리 침해로 호소했다.
⇒침해를 주장하는 의장등록에 있어서 무효이유가 있는 경우는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권리를 무효로 함으로써 권리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사에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던 디자인에 대해서, 자사에서 공개한 후, 타사에 의해 의장권을 취득되고 있었다.
⇒ 타사의 등록 의장이 공지 의장과 유사한 의장인 것으로, 「무효 심판」을 청구해, 권리를 무효로 하는 것으로, 의장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무효 심판」을 청구하고, 의장 등록을 무효로 한 후에, 무효로 한 등록 의장에 관한 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을 출원해도, 그 출원에 관한 의장은 신규성을 가지고 있다 없는 것으로 디자인 등록은 되지 않습니다.

2021년, 2020년, 2019년의 「무효 심판」의 청구 성립률은 각각 약 20%, 38%, 17%입니다.

절차 등

・의장법에 있어서는, 무효 심판은 몇 명이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이나 상표법에서는 이해관계인 밖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공동출원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모인출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의장권의 소멸 후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장권 소멸 후에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때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의장등록을 무효로 하면 손해배상청구를 면할 수 있습니다.)

심리기간·청비용

심리기간 : 2021년⇒11.2개월, 2020년⇒12.7개월
청비:55,000엔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

보정 거부의 타당성을 결정합니다.

概要

심사관에 의한 보정각하의 판단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에 「보정각하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취소해야 할 취지의 심결이 있었을 경우에 있어서의 판단은, 그 사건에 있어서 심사관을 구속합니다. (심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절차 등

・보정각하의 결정을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보정각하 결정의 등본의 송달이 있던 날부터 원칙 3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비

청비:55,000엔

 

결정

권리범위에 대해 특허청 심판부의 공식 견해를 구할 수 있다

概要

타인의 상품등이, 자신의 의장권등의 권리의 범위내에 있는지 어떤지를 알고 싶을 때 등, 권리자는 심판부에 「판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계획중 혹은 제조중의 상품등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인 것을 확인한 후에 제조하고 싶을 때, 권리자가 아닌 분도 「판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정 제도는 행정 서비스의 일종으로서 행해지는 것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는 점에 주의해 주세요.

활용 방법

침해 소송에서 침해 또는 비침해를 주장하는 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리기간·청비용

심리기간 : 2021년⇒8.2개월, 2020년⇒7.7개월
청비:40,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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