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을 취득한 후, 취득한 권리의 재검토나 처분 선택은 하고 있습니까?
지적 재산의 "재고", 즉 지적 재산에 대한 필요성을 평가하고 유지할지 포기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지재를 활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목차
지적 재산 재고의 필요성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의장권은 출원일로부터 25년의 장기에 걸쳐 존속하며, 상표권에 대해서는 10년마다 갱신등록의 신청을 함으로써 영구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다만, 지적재산권의 권리유지에는 유지연금이나 갱신료의 지불이 필요합니다. 특허청에 지불하는 인지대 외에, 특허 사무소 등에 수속을 의뢰하고 있으면 그 수수료, 해외에서의 권리이면 현지 대리인이나 관리 회사의 비용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사의 지적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경비라고는 해도, 수십 건분·수십년분과 겹쳐 쌓이면, 그것은 막대한 비용이 됩니다.
취득한 권리는 오랫동안 유효하게 활용하고 싶은 것입니다만, 시세의 변화나 사업 계획의 변경에 의해, 불필요한 권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 엄청난 유지비용을 계속하는 것은 기업에게 부정적이다.
한편, 다수의 권리를 정리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곳에 권리의 「구멍」이 생겨 버리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혹은, 현재의 취득권리를 정사함으로써, 자사의 강점과 약점이나, 향후의 지재 전략·사업 전략의 방향성을 판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취득한 지재의 권리를 정리하고 적절하게 폐기 선택을 하는 것으로, 단순한 코스트 컷에 그치지 않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재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적 재산 재고 방법
특허·실용신안의 재고
우선, 자사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특허의 가치 평가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허를 평가할 때에는, 사업면·기술면·법률면 등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 현재 및 미래에 있어서 자사의 사업에 공헌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의 재고
의장에 대해서는, 권리의 필요성·중요성을 평가할 때에, 부분 의장 제도·관련 의장 제도를 활용한 넓은 권리 범위를 가지는 권리망을 구축하고 있는지, 또, 그 권리망에 과부족이 없는가 , 확인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2019년에 의장법이 개정되어 관련 의장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기초출원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확대되었습니다. 또, 기초 의장과 유사하지 않은 의장도, 관련 의장과 유사하면 등록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마이너 체인지한 디자인이 자사의 의장권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표 재고
상표의 경우, 상표권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더해, 복수의 권리를 재출원해 1개화하는 것도 재고에 있어서의 검토 사항의 하나입니다.
사업 전개에 따라 조금씩 구분이나 지정 상품·역무를 늘리고 있던 것을 1개화하는 것으로, 기한 관리의 수고를 삭감하거나, 청비용·대리인 비용을 억제하거나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에서의 권리에 대해서도, 각국 개별적으로 출원·등록하고 있던 것을마드프로 출원·등록에 정리하는 것으로, 대폭적인 코스트 컷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허 사무소에서 지적 재산 재고 지원
고도 경제성장기나 버블기의 기업도 시장도 성장 확대를 계속할 것으로 보였던 무렵에는 지적재산은 어쨌든 많이 권리화해 확보해야 하며 스스로 손을 놓는 등 생각할 수 없었을지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러한 시대는 과거의 것이 되어, 어느 기업도 코스트 퍼포먼스를 의식해, 기업의 지재부·지재 담당자에게는 보다 엄선된 지재의 권리화·권리 유지가 요구되고 있다 합니다.
지적 재산의 재고 작업은, 기업내의 지재부·지재 담당자에 의해 행해져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눈부신 기술의 진보와 함께 사람들의 요구가 다양화한 현대에서는 지금까지는 무관계하다고 생각되었던 산업분야로부터의 신규 진입이나, SDGs나 ESG 등의 사회적 요구 등 고려해야 할 사건이 고도 화 · 복잡화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 감소에 의한 인손 부족에 의해, 고도의 목표를 보다 적은 인원·적은 시간으로 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당소에서는, 대규모·국제·종합 지적 재산 사무소로서, 지적 재산의 재고 작업을 서포트해, 당신의 회사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지적재산의 평가기준 수립
- 평가 기준에 따른 가치 평가, 평가를 위한 정보 수집
- 취득 제지적 재산권의 정리·맵화
- 향후 권리화 계획·전략 제안
그 외에도 고객의 희망에 맞추어 모든 단계, 모든 측면에서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지적 재산의 재고에 대해 고민이나 불명점을 가지고 계신 분은, 꼭 당 특허 사무소에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