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뉴질랜드

뉴질랜드 개요

국토 면적:
27만534제곱킬로미터(일본의 약 4분의 3)

인구:
약 495만명(2019년 국세조사)

민족:
유럽계(74%)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산업:
1차 산품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이며 무역 의존도가 높다.

생산성과 국제 경쟁력을 가진 1차 산품은 수출의 6~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낙농 제품, 육류, 임산품, 기계류가 주력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바이오테크놀로지를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 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뉴질랜드의 주요 무역 상대국(2017년 NZ 통계국)

(1) 뉴질랜드로부터의 수출
중국(23%), 호주(16%), 미국(10%), 일본(6%)

(2) 뉴질랜드로의 수출
중국(19%), 호주(12%), 미국(11%), 일본(7%)

 

문화관계

i. 뉴질랜드의 학교(초중고)에 있어서의 일본어 학습은 약 3만명(2017년 NZ교육성)

ii. 일본에서 뉴질랜드로 유학생은 11,210명(2017년 Education NZ 통계)

iii. 도항자(일본인) 수는 101,552명(2017년 NZ 통계국).

 

 

뉴질랜드 지적재산권법 개요

관할: 뉴질랜드 지적재산청(IPONZ)

http://www.iponz.govt.nz/cms

가맹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관련 조약 등

  •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
  • 특허협력조약(PCT)
  • 미생물 기탁의 국제 승인에 관한 돼지 페스트 조약 (Budapest Treaty)
  • WIPO 설립 조약(WIPO 조약)
  •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WTO)
  • 식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UPOV) 조약

 

 

특허제도

신청 루트

PCT, 파리 루트에서의 출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원서
  • 완전 명세서
  • 임시 명세서(가설 명세서란 발명의 개념을 설명한 서면에 의한 명세서)
    (덧붙여 가 명세서를 제출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또, 완전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을 때는, 출원은 포기된 것을 간주되어 합니다.)
  • 클레임
  • 도면(필요하다면)

출원 공개

출원 공개 제도가 있습니다(출원일로부터 18개월에 공개됩니다).

특허 부여 전 이의 제기

출원 공개 후 신규성, 진보성 등의 부족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완전 명세서의 내용에 관한 것에 한정합니다.

심사

신청심사청구제도가 있습니다.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합니다.

방식적 요건을 충족한 출원에 대해 실체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거절 이유가 발견되면 심사 보고서가 발행됩니다.

심사 보고를 받은 경우, 심사 보고의 발행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거절 이유를 모두 해소해야 합니다(이 기간을 Acceptance Due Date라고 합니다).

심사보고를 받은 경우, 출원인은 명세서 등의 보정이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사의 결과, 출원이 특허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되면, 출원 허용 통지(Notice of Acceptance)가 발행됩니다.
또한, 출원 허용 통지 발행 후에도, 오기 또는 누락의 정정은 가능합니다.

 

특허 부여 후 이의신청 및 재심사청구

누구나 특허 부여 후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허권 성립 후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특허권 취소

이해관계인은 특허권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TPP(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에 대해서

TPP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및 브루나이의 4개국이 2006년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전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홈페이지에서 TPP 협정의 문장(전문)이 공표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후발약)을 보급시키고 싶기 때문에 의약품 데이터에 관하여 5년간의 보호 기간이 있습니다. TPP는 뉴질랜드에 대해 보호 기간을 계속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뉴질랜드는 의약품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뉴질랜드 보건부(Medsafe)에서 운용하고 있는 안전성 및 유효성의 승인과정에서 부당한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가 필요합니다.

뉴질랜드는 특허 링키지 제도(제네릭 의약품의 승인 시 유효 특허를 확인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TPP 협상 참가국에서 채용되고 있는 특허 링키지 제도의 모델을 채용할 필요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또한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에 나가기 전에 특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전 금지 명령을 요구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확약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NEW ZEALAND MINISTRY OF FOREIGN AFFIRS and TRADE 에 게시 기사에서)

 

 

 

디자인 제도

의장제도로 보호되는 의장

의장이란, 공업적 방법에 의해 물품에 적용되는 신규 혹은 독창적인 형상, 윤곽, 모양 또는 장식의 특징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시각에 호소하는 특징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의 기능적 특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 구조에 대한 방법 또는 원리에 관한 것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1의장 XNUMX출원제

・조물의 디자인, GUI(Graphical User Interface), 아이콘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보호됩니다.

신청 루트

파리 루트에서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권의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6월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원서(서류는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 도면 또는 사진(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 신규성에 관한 진술서(Statement of Novelty)
  • 위임장
  • 우선권 증명서(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원 공개

출원 공개 제도는 없습니다.

심사

출원 수리일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최초의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거절이유에 대한 응답기간 : 12개월(3개월 연장 가능) 이내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등록증이 발행되어 공고됩니다.

거절 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청문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체심사: 의장출원과 관련된 의장은 출원일 또는 우선일에 뉴질랜드 국내에서 독창적이어야 합니다.

※이하의 물품에 관련된 의장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i.) 공업적 방법으로 대량 생산되는 모형 또는 주형 등으로서 사용되거나 사용 예정의 주형 또는 모형 이외의 조각 작품
  • (ii.) 벽액 및 휘장
  • (iii.) 다음을 포함하는 문학 또는 예술적 성격의 인쇄물
    책 표지, 캘린더, 증명서, 쿠폰, 양재용 종이, 인사말 카드, 치라시(광고), 지도, 설계도, 엽서, 스탬프, 영업 광고, 거래 서류, 카드, 모사화 등

신규성 상실 예외

디자인 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도에 반하는 공개그리고,국장의 공시에 의한 국제적 또는 산업의 박람회에서의 공개의 경우 신규성 상실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의신청

이의제기 제도는 없습니다.

상담을 등록하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입니다.

그 후, 5년마다 등록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최장으로 출원일로부터 15년간 보호됩니다.

기타

부분 의장 제도는 채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실선, 그 밖의 부분을 파선으로 그려, 실선 부분을 신규성이 있는 부분으로 하여 「신규성에 관한 진술서(Statement of Novelty)」에 기재하고, 부분의장 로 디자인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헤이그 협정에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로카르노 협정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로카르노 분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의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점 : 신청인은 신청서부터 최대 15개월까지 청구로 등록증 발급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비밀 의장 제도

2011년에 디자인 법이 개정됨에 따라, 출원인은 출원일부터 최대 15개월까지 청구에 의해 디자인의 공개를 지연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 보호

미등록 의장의 보호 규정은 없습니다만, 특정의 조건하에 있어서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표제도

상표 등록 유형

문자, 로고, 색, 입체형상, 소리, 냄새 또는 이들의 결합에 대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 서비스, 단체상표, 증명상표, 연속상표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방호표장 등록 제도는 없습니다.

1 상표 다구분 제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신청 루트

파리루트, 마드프로루트에서의 출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1. 원서(출원인 주소·이름, 상품·서비스의 국제 분류)
  • 2. 상표 표현: 상표 중 외국어의 영어 번역 및 로마자 이외의 문자의 음역 및 번역

※색상표의 경우는, 색의 특정에 필요한 설명(Pantone 코드 등) 및 지정 상품에

 어떻게 색상이 적용되는지를 원서에 기재한다.

 

심사

출원 수리일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최초의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거절이유(Compliance report)에 대한 응답기간: 출원일로부터 12개월(연장 가능)

거절 이유가 해소되지 않고 거절 사정이 되었을 경우는 청문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부 평가가 되기까지 보통 3회까지 Compliance report가 발행됩니다.

 

주요 거절 이유

다음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뉴질랜드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 또는 모욕적인 상표
  • 과장 표현(BEST, SUPER 등)
  • 기술적 상표
  •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지리적 표시
  • 영국 여왕 또는 왕실의 표시를 포함한 상표 또는 표시를 모방한 상표
  • 국기, 문장, 휘장, 훈장 등을 포함한 상표
  • 마오리 지역 사회의 상징 및 상징에서 파생 된 상표 인 경우 마오리 지역 사회의 상당 부분에 불쾌감을 줄 수있는 상표

이의신청

심사가 완료되고 등록이 허가되면 공고됩니다.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등록하기

신청 후 최소 6개월 이내에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존 기간은 10년입니다(10년마다 갱신 가능).

미사용 취소 제도

등록 후 계속 3년간 상표가 사용되지 않을 때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불사용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지리적 표시의 보호(2017년 7월 27일 시행)

지리적 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고 특정 품질, 평가 또는 그 지역과 연결되는 다른 특징을 가진 제품에 사용되는 마크입니다.

예를 들어, Chanpagne 마크가 붙은 상품이 프랑스 샴페인 지역에서 생산되는 스파클링 와인을 정확하게 나타내도록 지리적 표시는 주로 제품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진정한 제품입니다. , 특별한 품질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최근 뉴질랜드 와인은 세계 시장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Marlborough나 Hawke’s Bay 등 와인의 산지가 주목되어 지리적 표시의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종래, 뉴질랜드에서는 지리적 표시는 공정거래법(The Fair Trading Act 1986) 및 패싱오프를 불법행위로 하는 커먼로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며, 상표법의 단체상표 또는 증명상표에 의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1월 지리적 표시(와인 및 스피리츠) 보정법안이 국회의 최종 심의를 통과했으며, 2017년 7월 27일자로 와인과 스피리츠에 관한 지리적 표시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와인 및 스피리츠 메이커는 뉴질랜드에서 산지 명칭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s://www.iponz.govt.nz/news/geographical-indications-wine-and-spirits-registration-act-and-regulations-come-into-force/

기타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 싱가포르 협약 및 니스 협정에 가입하기 위해 2012년에 상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권리행사

다음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행사 및 구제조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Consumer Guarantees Act 1993, Copyright Act 1994, Crimes Act 1961, Designs Act 1953, Fair Trading Act 1986, Layout Designs Act 1994, Patents Act 1953, Plant Variety Rights Act 1987, Trade Marks

저작권법 및 상표법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 및 등록 상표에 관련된 모방품에 관한 형사범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NZ$150,0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TRIPS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자, 상표권자 및 라이센시는 피의침해품 세관에서 금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수출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표권자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과 금지 통지에 세관이 필요로 하는 5,000달러를 세관에 지불해야 합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특허 제도 비교

  オーストラリア 뉴질랜드
파리 협약
WTO 회원
PCT
EPC × ×
생존
기간
기산일 (국내 특허) 완전 명세서의 출원일, (PCT 등의 국제 출원) 국제 출원일.  
기간 (통상 출원), 20년, (추가 특허) 주특허 이후 잔여기간, 혁신특허(8년)  
연장하다 없음 없음
특이한 특허제도 추가 특허 (주 특허의 개선).
혁신 특허 (주 특허에 비해 발명이 낮은 수준의 특허)
 
특허의 대상이 될 수없는 발명 인간과 세대를 생산하는 생물학적 방법.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음식과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알려진 물질의 단순한 혼합물. 단순한 혼합물의 물질을 제조하는 방법. 정신 활동을 위해, 게임을 하거나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 규칙 및 성취시키는 방법. 단순한 정보(업무 제도, 서류의 보관 방법, 수식, 단어나 기호의 배열), 발견, 사람의 치료.
이의신청 3 월 3월(1개월 연장 가능)
실시 의무 특허로부터 3년. 특허로부터 3년.

 참고 : 일반재단법인 경제산업조사회 특허뉴스 28년 3월 29일 발행

 

 

변리사 고문  고토 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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