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지적재산기관(OAPI)

OAPI 개요

OAPI는 아프리카 지적 재산 기관 (프랑스어 Organization Africain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의 약어이며, 프랑스어권을 중시하는 아프리카 국가로 구성된 지적 재산권에 관한 국제기구이다. 구체적으로는 특허, 실신신안, 의장, 상표, 상호, 지리적 표, 저작권, 부정경쟁, 회로배치, 식물품종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OAPI의 사용 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입니다.

OAPI는 9년 3월에 아프리카의 오래된 프랑스 이식지의 각국에 의해 ‘리브르빌 협정’에 따라 XNUMX년 XNUMX월에 설치된 ‘아프리카 및 말라가시 지적재산국(OAMPI)’이 XNUMX년 XNUMX월에 제정된 '방기협정'에 근거하여 개명된 기관이며 본부는 카메룬 공화국의 야운데에 존재한다.

현재의 가맹국은 이하에 속하는 17개국이다.

베낭,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콩고 공화국, 코트 디부아르, 길도 기니, 가봉, 기니, 기니 비사우, 마리, 모리타니아, 니제르, 세네갈, 토고, 코모로 연합

OAPI는 세계지적소유권기관(WIPO), 파리조약, 특허협약조약(PCT), 헤이그협정의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2014년 12일에는 마드리트 프로토콜에 가입하여 2016년 에는 상표등록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에 가맹했다.

또한 상표등록의 건수는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6월 29일에는 상표등록의 건수가 10만건에 달했다.

또한 2017년 12월 결정에 따라 지적재산을 관할하는 청이 상표를 관할하는 청과 특허를 관할하는 청으로 분리되었다.

방기협정은 3년 4월 5일자로 개정되었으며, 그 개정된 방기협정이 OAPI 회원국의 2022분의 1인 2개국에서 비준됨에 따라 지리적 표시 (부속 문서 XNUMX), 문학적 및 예술적 재산권(부속 문서 XNUMX), 부정 경쟁으로부터의 보호(부속 문서 XNUMX) 및 식물 품종 보호(부속 문서 XNUMX)에 관한 개정된 규정이 XNUMX년 XNUMX월 XNUMX 날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상표(부속서 XNUMX), 의장(부속서 XNUMX), 상호(부속서 XNUMX)가 XNUMX년 XNUMX월 XNUMX일에 시공되었다.

또한 특허(부속서 1), 실용신안(부속서 2)은 미시행이다. 상술한 개정된 뱅기 협정에는, 주로, 이하에 나타내는 개정 사항이 포함된다.

또한, 상술한 개정된 행기 협정에는, 주로, 이하에 나타내는 개정 사항이 포함된다.

요금의 납부 이연에 관한 규정
실체심사 도입
거절에 불복이 있는 경우의 심판청구에 관한 규정
중재 및 중재에 관한 규정
모방품 단속, 법 집행 및 수중 대책 개선
디지털화 프로세스 계속
회원국의 민사법원은 모든 지적재산권의 유효성과 소유권을 판단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

특히 특허에 대하여 실체심사 및 이의제기제도가 도입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OAPI는 가맹국에 있어서의 지적재산권을 관할하는 국내 관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PCT 출원에 있어서 OAPI를 지정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모든 가맹국을 지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마찬가지로 OAPI는 회원국의 거주자와 국민에게 수리 관청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OAPI에 대한 출원은 유럽 특허 출원(EPC)과 마찬가지로 광역 출원이다. 그러나 OAPI 회원국은 지적재산권을 관할하는 특허청 등의 특별 부국을 갖고 있지 않으며, OAPI 자체가 회원국의 지적재산권을 관할하는 국내 관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따라서 OAPI에 대한 출원은 자동으로 모든 회원국에 대한 출원으로 취급되며 특허권 등의 효력도 회원국 전역에 이른다.

OAPI 가맹국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출원 등을 실시할 때는 위 기재한 바와 같이 가맹국 단독에 대한 출원을 할 수 없으며, 모든 가맹국에 대한 출원만 가능함에 주의가 필요하다. 있다. 마찬가지로 PCT 출원을 할 때에도 광역특허 'OAPI'를 지정하는 것만 가능하며, 각 회원국의 국내특허로서의 보호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건수 XNUMX년 XNUMX년 XNUMX년 XNUMX년
특허 전수[건] 551 514 479 612
일본에서 [건] 13 20 22 16
PCT[건] 398 408 324 397
실용신안 전수[건] 14 16 15 18
디자인 전수[건] 515 441 505 438
일본에서 [건] 8 7 4 1
상표 전수[건] 6,434 6,516 6,464 6,844
일본에서 [건] 78 80 59 74
등록 건수 XNUMX년 XNUMX년 XNUMX년 XNUMX년
특허 전수[건] 540 490 580 505
일본에서 [건] 26 15 7 20
PCT[건] 394 366 442 363
실용신안 전수[건]     15 17
디자인 전수[건] 429 393 477 432
일본에서 [건] 5 5 5 1
상표 전수[건] 6,842 6,982 6,800 7,118
일본에서 [건] 97 104 67 74

(출처: WIPO IP Statistics)

 

 

OAPI의 네 가지 방법 개요

OAPI에 있어서의 특허, 실용 신안, 의장, 상표의 4법에 대해서 이하의 표에 정리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현지 대리인의 필요성 필요 필요 필요 필요
신청 언어 영어 또는 프랑스어
실체심사제도
회색 마침표
이의제기 공개로부터 3개월 공개로부터 3개월

*부속 문서 1에 특허의 실체 심사의 기재가 있지만, 부속 문서 1은 아직 시행되어 있지 않다.
*상표심사는 형식적인 요건과 절대적 거절이유에 대해 실시하고, 상대적 거절이유의 심사는 행해지지 않는다.
*권리의 무효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면 누구나 법원에 권리의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한편, 출원이나 권리의 보호기간의 유지 또는 연장의 청구에 대한 거절 및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OAPI의 기관인 심판고등변무국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여 실시한다.

 


특허제도 개요

신청서류

출원 시에는 아래에 기재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①원서
②출원에 관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③위임장:인증은 불용입니다. 또, 출원으로부터 6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 명세서·클레임·요약서·필요한 도면(도면은 임의입니다)
⑤ 미생물과 관련된 발명의 경우 해당 미생물의 기탁을 증명하는 수령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는,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하에 나타내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⑥기초출원의 출원일, 출원번호, 출원국, 출원인의 명칭을 기재한 선서서
⑦ 기초출원의 정규 등본
⑧기초출원과 출원인이 다른 경우 우선건의 양도 등에 관한 수권서

절차 언어는 영어 또는 프랑스어입니다.

 

신청 양식

PCT 출원, 직접 출원,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 건 출원의 어느 것도 가능합니다. 또, PCT 출원을 실시할 때의 이행 기한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입니다. 또한 영어 또는 프랑스어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덧붙여 OAPI 가맹국 각국에는 소위 국내 관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출원은, OAPI에 대해서 직접 실시합니다.

등록 전이라면, 실용 신안 등록 출원에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1개의 출원에 대해서 2회 이상 변경하는 것(즉, 출원 형식을 특허→실용 신안→특허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 수득 후 권리기간 만료 전에 특허발명의 변경, 개량 또는 추가를 목적으로 추가증에 관한 출원이 가능합니다.

상기 추가증에 관한 권리의 존속기간은 그 본래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와 함께 만료됩니다. 한편, 그 원래의 특허권, 또는, 동일한 특허권에 근거하는 다른 추가증에 관한 권리가 무효가 된 경우라도, 상기 추가증에 관한 권리는 존속합니다.

또한 추가증에 관한 출원은 추가증 부여 전에 일반 특허출원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

①출원공개제도, 출원심사청구제도는 없습니다. 모든 출원은 순차적으로, 방식적 요건, 단일성, 불특허사유에 대한 방식심사를 받습니다. 또한, 행기 협정에는, 신규성·진보성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는 취지 기재되어 있습니다(한기 협정 부속 서류 1: 특허 제20조)가, 실제로는, 실체 심사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OAPI에서는, 방식 심사만이 행해져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등록됩니다.
 덧붙여 상기 불특허 사유는, 이하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서 양속에 반하는 발명
· 과학적 또는 수학적 이론
・미생물학적 방법 및 그 방법으로 얻어진 물건을 제외한 동식물의 품종 및 동식물의 번식을 위한 본질적인 생물학적 방법
·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 · 진단 방법
·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 단순한 정보의 제시 등

②상기 방식 심사에 있어서, 미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미비가 있었다는 취지를 통지됩니다. 그 경우, 상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출원 서류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덧붙여 단일성의 위반이 통지되었을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의 분할이 가능합니다.

③상기 미비가 없는 경우 및 상기 정정 등에 의해 출원 서류의 미비 또는 해소된 경우에는 출원에 대하여 특허 부여의 결정이 됩니다. 상기 특허권은 OAPI 회원국 전역에 효력이 있습니다.
 또, 출원의 거절이 결정되었을 경우, 그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을, OAPI의 심판고등 변무국에 심판을 청구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에 대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또, 각 해의 특허료 납부(수수료 납부) 기한은, 각 해의 출원일입니다(6월의 유예 기간, 수수료 납부 기한일로부터 2년 및 불책 이유 해소로부터 6월 이내의 불책 추납 기간 존재합니다).

또한 OAPI 회원국에서의 불실행을 요건으로 하는 강제실시권의 규정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은 각국의 민사법원에 특허권의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달리 무효심판의 규정은 없습니다.

 

수수료(단위는 프랑시파(FCFA))

출원 수수료:225,000~

연금:
   2-5년차(각 연당):220,000~
  6-10년차(각 연당):375,000~
 11-15년차(각 연당):500,000~
 16-20년차(각 연당):650,000~

 

주의 사항

상기한 바와 같이, OAPI에 있어서는, 방식적 심사만으로 출원은 등록되어, 출원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판단은, 출원인, 특허권자의 최종적 책임이 됩니다.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소송에 의해 특허권을 무효로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OAPI에 출원하는 경우, 출원 전에 반드시, 출원인 자신이, 선행 문헌 등의 조사를 실시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용신안등록제도 개요

거의 특허 제도와 같습니다. 특허제도와의 주요 차이점은 아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호대상

실용신안제도의 보호대상은, 실용의 대상이 되는 작업용구 혹은 물건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신규의 구성, 신규의 배치 또는 신규의 구성장치로서,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류

특허제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출원합니다만, 도면이 필수인 점이 다릅니다.

신규성

특허제도에 있어서의 신규성은, 해외도 포함한 세계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실용 신안 제도에 있어서는, OAPI 가맹국내의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OAPI 가맹국내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신규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생존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또, 각 년의 등록료의 납부에 관한 규정은, 불책 추납 기간이, 수수료 납부 기한일로부터 1년인 것을 제외하고, 특허 제도와 같습니다.

수수료(단위는 프랑시파(FCFA))

■출원 수수료:20,000~
■연금:
   2-5년차(각 연당):20,000~
  6-10년차(각 연당):35,000~

 

 

디자인 제도

概要

한 출원으로 17개국의 회원국 모두를 자동으로 지정한 것이다.

※특정 회원국만 지정할 수 없음

신청 루트

파리 루트, 헤이그 루트에서의 출원이 가능.

신청 언어

영어 또는 프랑스어

1출원 복수의장 제도

채용하고 있다. 국제분류의 동일류 또는 동일조 또는 범위의 물품에 속하는 한, 한 출원에 1~100의 의장을 포함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창작자의 성명·주소, 출원인의 명칭·주소
도면 또는 견본
위임장(인증 불필요,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가능)
우선권 증명서

출원 공개

출원 공개된다.

이의신청제도

이의신청기간은 출원 공개 후 3월이다.

심사

방식 심사가 실시된다

신규성이 없는 디자인
공서양속에 반하는 의장

무효 심판 제도

무효심판제도는 없다. 다만, 무효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의장권의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5년이다. 갱신에 의해 5년간에 대해 2회 갱신할 수 있다(최장 15년).

 

 

상표제도

概要

한 출원으로 17개국의 회원국 모두를 자동으로 지정한 것이다.

※특정 회원국만 지정할 수 없음

신청 루트

파리루트, 마드프로루트에서의 출원이 가능.

신청 언어

영어 또는 프랑스어

상표 유형

문자상표, 도형상표, 기호상표, 결합상표, 색상표, 입체상표, 음상표, 연속상표, 홀로그램상표

보호대상

상품, 서비스, 단체상표

상품 분류

국제 분류 (니스 분류)를 채용하고있다

1출원 다구분 제도

채용하고 있다. 또, 하나의 출원으로 상품 구분과 용역 구분의 쌍방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출원인의 명칭·주소, 상품 또는 서비스,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분
  • 상표 견본
  • 위임장(인증 불필요,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 우선권 증명서

출원 공개

출원은 공개된다.

이의신청제도

출원의 공개일로부터 3월 이내. ※기간 연장 불가

심사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2022년 1월 개시)가 실시된다.

  • ①식별력이 없는 상표
  • ② 타인의 선행상표와 동일·유사관계에 있는 상표
  • ③상품 등의 품질 등에 관하여 공중 또는 산업계를 오해시키기 쉬운 상표
  • ④ 공서양속 또는 법률에 반하는 상표

무효 심판 제도

무효심판제도는 없다. 다만, 이해관계인은 무효를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미사용 취소 제도의 유무

등록일로부터 5년간 계속해서 어느 한 회원국의 영역 내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사용 취소의 대상이 된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10년마다 갱신 가능).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 외국 지적재산권 제도 정보(https://www.jpo.go.jp/shiryou/s_sonota/fips/mokuji.htm)
・아프리카 지적재산기관(OAPI) 홈페이지(http://www.oapi.int/index.php)

 

 

변리사 전문가  와시미 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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