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업무 안내

 

헤세이 15년의 특허법 개정에 의해 종전의 특허 이의 신청 제도(이하, 「구 제도」)는 특허 무효 심판에 단일화되는 형태로 폐지되었습니다만, 헤세이 26년의 특허법 개정에 의해, 강하게 안정된 권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특허 이의 제기 제도(이하 '신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신제도와 구제도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건 서면 심리
이의신청인에게 이용하기 쉬운 제도로 하기 위해, 신제도에 있어서의 심리는, 모두 서면 심리에 의한 것이 되었습니다. (특허법 118조 1항) 구 제도에서는,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면서,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구두 심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 제도보다 당사자성이 높은 것이 되고 있었습니다.
(2) 이의 신청인의 의견서 제출 기회
제도의 편리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특허권자에 의해 정정 청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의신청인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가 부여되게 되었습니다. (특 120조의 5 제5항)
구제도에서는 특허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의신청인이 의견을 말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으며 이의신청인에게 편의성이 좋지 않았습니다.
(3) 특허 이의 신청서의 요지 변경이 가능한 기간을 단축
심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신제도에서는, 특허 이의 신청서의 요지 변경을 인정하는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의신청기간 내에 취소이유가 통지된 경우, 그 이후, 이의신청인은 특허이의신청서의 요지를 변경하는 보정은 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 115조 2항)

새로운 특허이의신청제도는 특허무효심판과 마찬가지로 타자의 특허를 소멸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만, 다음에 나타내는 점에서 특허무효심판보다 이용하기 쉬운 것이 되고 있습니다.

(1) 특허 무효 심판과 달리, 신청인의 의를 받은 제삼자(이른바 더미)에 의한 신청이 가능. (특허법 113조 기둥서)
(2) 특허 무효 심판보다 청비용이 저렴. (특허법 195조 제2항)
(3) 서면심리만이기 때문에 특허무효심판과 비교하여 당사자의 절차부담이 가볍다. (특허법 118조 제1항)
 

당 사무소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

 

새로운 특허 이의신청에 있어서는, 특허 무효 심판과 동등한 고도의 전문적 검토·대응이, 단기간에 필요하므로, 경험 풍부한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본사무소에서는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각종 업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활용해 주십시오.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스탭의 전문적 견지에 근거해, 고객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주) 컨플릭트의 관계로부터 수임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양해 바랍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쪽(신청인) 신청 준비
신청할 때
취소 이유 통지 후 정정 청구가 있었을 때
기타
특허를 지키는 측(특허권자) 신고에 대비하여
취소 이유가 통보되면

 

타자 특허의 감시, 검토, 분석

특허 이의 신청은 특허 게재 공보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113조 기둥서). 그 때문에, 신청의 시기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타자 특허 공보를 감시·검토·분석하는 체제를 정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감시·검토·분석 업무의 아웃소싱처로서 당 사무소를 활용해 주십시오. 본사무소에서는 타자특허공보의 감시업무 뿐만 아니라 전문변리사・전문직원에 의한 전문적 견지에 근거한 타자특허공보의 검토・분석・컨설팅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자 특허 공보의 감시

고객과 정해진 검색 조건식에 따라, 새롭게 발행된 타자 특허 공보를 정기적으로(예를 들면 1개월마다) 검색해, 검색 결과를 보고합니다. 검색 조건식・검색 타이밍은 수시로 재검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요주의 특허 추출

검색한 타자 특허 공보 중에서 고객의 제품·기술 등을 고려한 경우에 주의를 요하는 특허 공보를 추출하여 추출 결과를 보고합니다. 침해 회피 검토나 무효화 검토를 실시하기 위한 판단 재료로서 활용해 주십시오.

전문적 견해 제시

검색한 타자특허공보 또는 추출한 타자특허공보를 분석하여 고객의 제품이나 기술 등을 고려한 본사무소의 변리사의 전문적 견해를 제공합니다. 침해 회피 검토나 무효화 검토를 실시하기 위한 판단 재료로서 활용해 주십시오.

타자 권리화 동향 분석 및 컨설팅

타자 특허 공보에 따라 타인의 권리화 동향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고객의 향후 특허 전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당 사무소의 변리사에 의한 분석·컨설팅을 활용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무효 증거 조사·무효화 검토

특허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할 때, 또는 특허의 취소이유통지가 있었을 때 어느 한쪽이 경과한 후에는 특허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의 이유 및 증거에 대한 요지를 변경한다. 보정은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115조 제2항). 그 때문에, 신청의 이유 및 증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조사·사전 검토를 실시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특허 이의 신청 기간은 특허 게재 공보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라는 단기간에 한정됩니다(특허법 113조 주서).

즉, 특허이의신청시에는 충분한 사전조사·사전 검토를 단기간에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간에의 조사·검토 업무의 아웃소싱처로서 당 사무소를 활용해 주십시오. 당사는 전문 변리사 및 전문 직원의 전문적 관점에 근거한 조사 및 검토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전문 변리사・전문 스탭이 재적하고 있으므로, 대규모의 조사・검토라도 단납기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효 증거 조사

무효화하고 싶은 대상 특허의 내용에 따라 고객과 정해진 검색 조건식에 근거해 대상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는 특허 문헌을 검색하여 검색 결과를 보고합니다. 검색 조건식은 검색 결과에 따라 수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색 결과에 대한 당사의 변리사의 전문적 견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무효화 검토

검색된 특허문헌에 의해 대상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 사무소의 변리사의 전문적 견해를 제공합니다. 특허 이의 신청을 실제로 실시할지 어떨지의 판단 재료로서 활용해 주세요.

 

신고 모니터링

주의를 요하는 타자 특허에 대하여 제3자가 특허 이의를 제기한 경우, 스스로의 특허 이의 신청은 비용 등을 고려하여 배웅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의를 요하는 타자 특허에 대한 제3자에 의한 특허 이의신청의 유무를 감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시업무의 아웃소싱처로서 당 사무소를 활용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특허이의신청의 심리는 심판관합의체에 의한 서면심리뿐이며 구두심리는 없습니다(특허법 118조 제1항). 또,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및 결정은, 심판의 규정등을 준용하고 있어(특허법 120조의 8), 방식 위반 등이 있으면 보정 명령·수속 각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특허 이의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전문적 관점에 근거한 적절한 신청을 적절한 양식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특허이의신청서의 작성에 대해서는 본사무소에 상담해 주십시오. 본 사무소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리사의 전문적 견지에 근거한 신청서 작성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 검토

대상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한 전문적 견지에 근거한 방침을 검토·제안합니다.

신청서 작성

고객과 약정한 방침에 근거하여 최적으로 논리 구축된 무효 이유 등을 기재한 특허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고객에 의한 리뷰를 거친 특허이의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고객의 예산에 따라 기재 사항을 간략화한 염가판을 작성할 수도 있으므로 상담해 주십시오.

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의 의를 받은 제삼자(이른바 더미)에 의한 신청을 실시하고 싶은 손님은, 상담해 주세요.

 

의견서 작성

특허이의신청의 심리에서 특허권자가 특허청구범위 등의 정정을 청구한 경우, 신청인은 지정된 기간(표준 30일, 재외자 50일)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견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120조의 5 제5항). 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심판관 합의체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고급 전문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거기서, 의견서의 작성에 대해서는 당 사무소에 상담해 주세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리사의 전문적 견지에 근거한 의견서 작성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 검토

심판관 합의체에 의견하기 위한 전문적 견지에 근거하는 방침을 검토·제안합니다.

의견서 작성

고객과 결정한 정책에 따라 최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축된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고객에 의한 리뷰를 거친 의견서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정보 제공

특허 부여 후의 정보 제공 제도는, 특허 이의 신청 제도가 도입된 후에도 존속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1) 타인이 실시한 특허이의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익명으로 공지예를 제출하고 싶은 경우, (2) 특허이의신청의 이유 및 증거에 대한 요지를 변경할 수 없는 기간에 신규 에 발견한 증거를, 특허이의신청의 심리계속중에 익명으로 제출하고 싶은 경우 등에, 정보 제공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 제공의 이용시에는, 당 사무소에 상담해 주십시오.

(주) 정보 제공 제도를 이용해 제출한 서류가 특허 이의 신청의 심리에 있어서 채용되는지 아닌지는 심판관 합의체의 직권 심리에 맡겨집니다(특허법 120조의 2 제1항).

 

특허 사정 직후의 유효성 검토·분할 출원

특허 사정 등본의 송달이 있던 날부터 30일 이내이면, 특허 출원인은, 분할 출원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44조 제1항 제2호).

거기서, 중요도가 높은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 이의 신청을 받는 것에 대한 대비로서, 특허 사정 등본의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할 출원을 실시해 두는 것이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만일 특허이의신청으로 특허권이 취소되었다고 해도 해당 분할출원에서 별도 권리화를 도모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분할 출원을 실시할지 어떨지를 판단하는 재료의 하나로서, 특허 사정 직후에 유효성 검토를 실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전문 변리사・전문 스탭에 의한 전문적 견지에 근거하는 단기간에의 유효성 검토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효성 조사

대상 특허의 내용에 따라 고객과 결정한 검색 조건식에 따라 대상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는 특허문헌을 검색합니다. 검색 조건식은 검색 결과에 따라 수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효성 검토

검색된 특허문헌에 근거하여 대상특허의 유효성·무효성에 관한 당 사무소 변리사의 전문적 견해를 제시합니다.

분할 출원

대상 특허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특허 사정 등본의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할 출원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의견서 작성·정정 청구·면접

심판관 합의체에 의한 심리의 결과로서 특허의 취소 이유가 통지된 경우, 특허권자 및 참가인은 지정된 기간(표준 60일, 재외자 90일)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견 를 말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120조의 5 제1항). 또한 특허권자는 상기 의견서의 제출기간에 한하여 특허청구의 범위 등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120조의5 제2항).

의견서의 작성 및 정정의 청구에 있어서는 심판관 합의체의 심증을 뒤집어 확실하게 특허를 유지하기 위한 고급 전문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거기서, 의견서 작성·정정 청구에 대해서는 당 사무소에 상담해 주십시오. 당 사무소에서는 경험 풍부한 전문 변리사의 전문적 견지에 근거한 의견서 작성·정정 청구서 작성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 검토

심판관 합의체의 심증을 뒤집기 위해 전문적 견지에 근거하는 방침을 검토·제안합니다.

의견서 작성

고객과 결정한 정책에 따라 최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축된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고객에 의한 리뷰를 거친 의견서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정정 청구

고객과 협의한 응답방침에 근거하여, 정정에 의해 특허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가 최적으로 논리 구축된 정정송장을 작성하고, 고객에 의한 리뷰를 거친 정정송장을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심판관 합의체와의 면접

심판관 합의체와의 원활한 의사 소통 등을 위해, 필요에 따라서, 당 사무소의 변리사가 심판관 합의체와 면접을 실시합니다.

 

부소장·변리사 무라카미 상(오사카 본부 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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