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의신청, 무효심판

상표 등록 이의 제기

등록이의신청제도란

특허청에서 심사관이 심사를 하고 있다고 해도, 먼저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간과하고, 후에 출원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버리는 케이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그 밖에 등록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는 규정에도 그레이 존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 때문에, 등록에 적합하지 않은 상표가 등록되어 버린 경우에 대비해, 그 등록의 취소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신청은누구나할 수 있습니다.
그 상표는 등록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더하고 상표등록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특허청이 등록의 적합여부를 심리하고 인정되면 그 등록은 취소됩니다.

 

이의제기 이유의 예

이의 제기의 이유로 다음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 수요자가 일부 업무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임을 인식할 수 없는 상표
  • 공공 기관의 표장과 혼동 등 공익성에 반하는 상표
  •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 타인의 성명 등과 저명한 약칭 등을 포함한 상표
  • 타인의 잘 알려진 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 타인의 상표등록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역무에 사용하는 것
  • 종묘법으로 등록된 품종의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혼동을 일으킬 수있는 상표
  • 상품의 품질 또는 서비스의 질의 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표
  • 타인의 잘 알려진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

위에서 언급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언제든지 그 등록상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상표 게재 공보의 발행일로부터 2월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상표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표가 등록된 것이 공개된 날부터 XNUMX개월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이의신청의 서류제출 후는 특허청에서 복수인의 심판관에 의해 서면에서의 심리가 이루어져 등록을 취소할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판단된 후 그 결과가 통지됩니다.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상표 등록은 공개되지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계자에게 연락되는 것은 아니며, 그 공개 정보에 액세스하지 않는 한 알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되고 있는 케이스에서는, 대상의 상표가 출원후 심사중의 단계로부터 정기적으로 심사 경과를 워칭해, 등록된 것을 추정해, 기간내에 이의신청되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제기 시 비용

청비용(특허인지대)은 11,000엔~으로 구분수의 증가에 의해 가산됩니다.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의신청 이외의 대응책

이의신청 이외에도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거나 등록전의 심사단계에서 등록에 불리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효 심판

이의신청의 기간(상표 공보 발행 후, 2개월) 경과해 버린 후의 경우, 상표 등록의 무효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효 심판을 청구 할 수있는 것은이해관계인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 침해로 호소되고 있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장사를 하려고 하는 등의 관계성이 필요합니다.
  • 등록 후 5년을 경과해 버리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이유가 한정되어 버리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청비용(특허인지대)은 55,000엔~으로 구분수의 증가에 의해 가산됩니다.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무효 심판에 대해서, 이하에서 상세를 해설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십시오.

 

취소심판

상표의 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취소심판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이용되는 케이스가 가장 많은 불사용 취소심판을 소개합니다.

미사용 취소 심판이란 상표 등록으로부터 일정 기간(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상표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그 등록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소의 대상으로 하는 지정 상품/역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심판 청구서에 기재합니다. 선택한 지정 상품의 전부에 대해서 불사용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등록이 취소됩니다. 또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상표권자가 증명하게 됩니다.

  • 누구나취소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 청구서에 청구인을 기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상표권자)에게는, 누가 취소 청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 청비용(특허인지대)은 55,000엔~으로 구분수의 증가에 의해 가산됩니다.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취소심판에 대해서는여기을 참조하십시오.

 

정보 제공

출원중인 상표에 대해, 이 상표는 등록해서는 안 된다는 정보를 특허청에 제공하여 그 상표가 등록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심사 단계에서 등록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참고 정보로서 「간행물 등 제출서」라고 하는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참고 정보그래서 그것을 채택할지 여부는 심사관에게 맡겨집니다).

  • 누구나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정보 제공자로서 이름을 내고 싶지 않은 경우는, 익명으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청비(특허인지대)는 걸리지 않지만,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무효 심판

무효심판, 무효이유란?

무효심판이란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이란, 다음의 무효이유를 가지는 상표등록을 무효화하여 소멸시키는 심판입니다.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무효로 하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면 ①등록될 상표가 아니었는데 잘못 등록된 상표나 ②등록 후에 부적절하게 된 등록상표를 무효로 할 것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이유의 예

1.상표등록 요건 위반의 예(상표법 제3조에 규정의 거절의 이유와 동일)

  • 그 상품등에 대해서 보통 명칭만으로 이루어지는 상표(예를 들면 「워프로」)
  • 상품의 산지, 품질, 형상 등을 나타내는 표장만으로 이루어지는 상표(예를 들면 「와카야마」)
  • 흔한 씨 또는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예: 「다나카」)
  • 간단하고 흔한 마크로만 구성된 상표

 

2.불등록 사유 위반의 예(상표법 제4조 1항의 거절의 이유와 동일)

  • 국기, 국화 문장, 적십자 마크, 국제기구 마크, 도도부현 마크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공서양속위반의 상표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
  • 상품의 품질 등의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
  •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 등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있는 상표

등, 이상의 무효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 청구인

무효 심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는 사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에는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역무에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해관계인 및 그 요건

  •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역무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용하고 있던 사람
  •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향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사용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 등록상표에 따라 상품 출처 혼동이 발생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자
  • 상표권에 대하여 소송관계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 상표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자

 

무효 심판 청구 기간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표권 침해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되었을 때,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상표권은 없었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단, 수속에는 제척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언제라도 청구 가능하지 않다는 점, 유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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