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목차

국가 정보

정식 국가명 :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면적79.6만 평방킬로미터(일본의 약 2배)
인구2억777만명(파키스탄 통계성 국세조사 2017)
수도이슬라마바드
민族펀잡, 신드, 파슈툰, 발로치
언어우르두어(국어), 영어(공용어) ※절차는 영어로 가능
종교이슬람교(국교)

경제정보

출처 : (외무성 HP)

주요 산업농업, 섬유 산업
GDP(실질)약 3,145억 달러(2018)(세계 은행)
1인당 GNI약 1,500달러
(2018/2019년도 파키스탄 재무성 경제 백서)
실질경제성장률(GDP)3.29%
(2018/2019년도 파키스탄 재무성 경제 백서)
물가 상승률7.0%
(2018/2019년도 파키스탄 재무성 경제 백서)
실업률5.8%
(2018/2019년도 파키스탄 중앙은행 연차 보고서)
외화 준비고190억 달러
(2020년 2월 21일 시점, 파키스탄 중앙은행)
무역총액수출 171억 달러, 수입 401억 달러
(2018/2019년도 파키스탄 재무성 경제 백서)

소개

파키스탄·이슬람 공화국은 2000년에 지재관계법령을 정비해, 세계에 표준을 맞춘 지적재산법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 「파키스탄 지적재산기구법(2012년)」에서 상업성 산하의 상표등록소, 공업성 산하의 특허·의장 오피스, 교육성 산하의 저작권 오피스의 3개 기관을 통합하여 파키스탄 지적 재산기구가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공업 소유권 제도에는 특허, 의장 및 상표의 3개가 있습니다.

또한 파키스탄은 공업소유권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에 가입서를 기탁하여 2004년 7월 22일부터 해당 조약에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특허

최근 출원수 및 등록수 통계

 2015년XNUMX년XNUMX년XNUMX년
신청건수886840XNUMX892
등록 건수131214169265

법제도와 조약관계 정보

특허법
실용신안법없음
디자인 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없음
저작권법
WIPO 설립 조약가입
TRIPS가입
파리 협약가입
PCT 조약미가입
마드리드 프로토콜2021년 5월 가입
상표법 조약(TLT)미가입
베른 협약가입

절차 언어 정보

출원 등의 수속 언어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의 자격에 대해

발명자 또는 그 양수인 혹은 이익 승계인이 출원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1조)

현지 대리인의 필요성에 대해

현지에 거소가 없는 것은, 수속을 실시할 때에 현지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출원 공개 제도에 대해서

출원 공개 제도는 없습니다만, 완전 명세서가 관청에 수리된 사실이 관보에 공고됩니다.

공고에 의해, 원서 및 완전 명세서 및 우선권 서류는 공중의 열람에 제공됩니다. (특허법 제21조)

심사 청구 제도에 대해서

출원 심사 청구 제도는 없습니다만 실체 심사가 행해집니다. (특허법 제16조)

출원부터 특허 부여까지의 평균 기간

출원으로부터 특허 부여까지의 평균 기간은 약 18개월 정도.

특허성에 대해

본 발명은 신규하고 진보성을 포함하고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이 요구되고 있다. (특허법 제7조)

또한, 이하에 해당하는 것은 특허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7조(2)(4))

  • 1) 발견, 과학적 이론 또는 수학적 방법
  • 2)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의 저작물 또는 다른 어떤 순수하게 미적 성격의 창작물
  • 3) 정신적 행위, 게임 또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 규칙 또는 방법
  • 4) 정보 제시
  • 5) 천연 발생 물질 또는 그로부터 분리된 물질
  • 6) 사람, 동물 또는 식물의 보호 또는 환경에 심각한 해악의 회피를 포함하여 공서 또는 양속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발명.
  • 7) 미생물 이외의 식물 및 동물 및 비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 방법 이외의 식물 또는 동물을 생산하기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방법
  • 8) 사람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적, 치료적 및 수술적 방법
  • 9) 알려진 제품 또는 방법의 신규 또는 후발적 사용
  • 10) 화학 제품의 물리적 외관의 단순한 변경이며, 화학식 또는 제조 방법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 다만, 특허성의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규성 판단 기준

다음의 기술 수준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을 때는 신규성으로 간주됩니다. (특허법 제8조)

  • 1) 출원일 또는 우선일전에 유형의 방식으로의 공개 또는 구두공개에 의해, 사용에 의하여 또는 다른 어떠한 방법에 의해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공중에 개시된 모든 사항.
  • 2) 특허법 제21조에 따라 공고된 완전 명세서 및 우선권 서류의 내용.
  • 3) 지역사회가 이용가능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전통적으로 발전한 또는 현존의 지식.

출원의 심사에 대해서

특허청 장관은, 출원된 완전 명세서 등의 정사를 심사관에 부탁합니다. 심사관은, 출원된 발명에 대해서, 신규성, 진보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사해, 심사 결과를 특허청 장관에 보고합니다. (특허법 제16조 제1항)

덧붙여 심사관에 의한 특허청 장관에의 심사 결과의 보고는, 출원일로부터 18월 이내에 행해집니다. (특허법 제16조 제2항)

심사관에 의한 심사결과의 보고가 신규성, 진보성 등 어떠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는 보고인 경우, 특허청장관은 출원인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신규성, 진보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회를 적어도 1회 줍니다. 또, 그 때, 필요에 따라서 출원을 보정할 기회도 주어집니다. 덧붙여 출원인이 이것에 따르지 않을 때는, 특허청 장관은, 해당 출원을 거절합니다. (특허법 제16조 제3항)

존속기간에 대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허법 제31조)

덧붙여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출원제도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제도에 대해

누구나 공고일로부터 4월 이내에 특허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23조)

특허의 취소에 대해서

이해관계인 혹은 연방정부의 신청 또는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의 반소에 의하여 고등법원은 특허부여를 거절할 수 있는 이유 중 어느 하나 또는 2이상으로 특허를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46조)

특허발명의 강제 라이센스에 대하여

출원일로부터 4년의 기간 또는 특허 부여일로부터 3년의 기간 중 어느 날 후에 만료하는 기간의 만료 후에 특허청 장관에 대하여 청구가 있었을 때는, 특허청 장관은 특허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 의 행사로 인한 우려가 있는 폐해, 예를 들어 불실행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 라이센스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59조)

침해 소송에 대해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침해되었을 때 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60조)

특허권이 침해되었을 때는 제3자가 발명을 제조, 판매, 실시, 위조, 모방한 경우입니다.

수중 대책

특허권자는 세관에 대하여 세관등록이나 등록한 제품 등의 정보를 세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해당 대응에는 소정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금 개정에 대해서

2019년 3월 4일부터 파키스탄의 상표 및 특허와 관련된 절차의 공비가 전면적으로 50% 인상되었습니다.

참고까지, 파키스탄 특허청에 게재되고 있는 요금표에의 URL을 게재 하겠습니다.

URL︓
http://www.ipo.gov.pk/system/files/Notification%20of%20Revision%20of%20fee-Patent%20%2804.03.2019%29.pdf

 

 

디자인

 2012 년도2013 년도2014 년도2015 년도
신청건수494
외국 출원 : 99
일본에서: 30
457
외국 출원 : 126
일본에서: 52
558
외국 출원 : 83
일본에서: 30
489
외국 출원 : 125
일본에서: 59
등록 건수361
외국 출원 : 110
일본에서: 16
372
외국 출원 : 97
일본에서: 44
592
외국 출원 : 90
일본에서: 28
309
외국 출원 : 71
일본에서: 36

 

다음 정보는 2000년 등록 의장령에 근거한 정보입니다.
일부는 2023 년 신의장 규칙에 따라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정의

어떤 공업적 방법 또는 수단에 의해 물품에 적용된 형상, 윤곽, 패턴 장식으로서, 완성품에서 시각에 호소하고, 시각에 의해서만 판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구조의 방법 혹은 원리 또는 형상 혹은 윤곽의 특징이며, 기술적 및 기능적 고려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협약 관계 등의 정보

파리 협약, WTO 협정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헤이그 협정, 로카르노 협정에는 미가맹입니다.
※의장의 분류에 대해서는, 로카르노 분류 제14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출원인의 자격에 대해

신규하고 독창적인 의장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파키스탄에 있어서 해당 의장에 대해 출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창조자일 필요가 없다.

※단, 정당한 소유자인 것이 등록 요건이 되고 있어, 창작자로부터 정당하게 권리를 양도받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지 대리인의 필요성에 대해

현지에 거소가 없는 것은, 수속을 실시할 때에 현지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에 필요한 것

  • 원서
  • 의장을 표현한 것(※1)
  • 위임장(서식 31에 준한 것)(※2)
  • 우선권 서류, 즉, 이미 체약국에서 제출되고 있는 신규 출원에 대응하는 의장 출원의 원서의 인증이 끝난 사본(※3)
  • 의장의 신규성을 뒷받침하는 선서 공술서(※4)

  (※1) 도면, 사진, 입체 모형, 또는 그 임의의 조합, 그 외의 시각적 표시의 어느 쪽으로, 칼라·흑백 어느 쪽이라도 가능(2023년 신의장 규칙)
  (※2) 공증인이나 영사 등에 의한 인증은 불필요(2023년 신의장 규칙)
  (※3) 이 문서는, 파키스탄에 있어서의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 우선권 서류가 영어 이외의 언어로 기술되어 있는 경우, 공증인에 의해 인증된 해당 문서의 영어 번역을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
  (※4) 이 문서는, 출원 후의 심사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다

심사 제도에 대해서

방식 심사 후, 실체 심사가 행해집니다.

※실체 심사의 프로세스

  • 신규성 조사
  • 주요 국제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포함한 실체 심사
  • 신청인이 디자인 등록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 디자인이 독창적인지 여부
  • 디자인이 법에 따라 등록 가능한지 여부
  • 디자인이 공서 양속에 위반되는지 여부

또한 2023년 신의장규칙에서는 의장출원의 심사절차에 적용되는 기한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출원은 해당 출원이 수리된 후 2개월 이내에 심사된다.
 ・출원인은 심사보고서의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응답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에 대해(의장법 7조)

출원일(혹은 우선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의장권의 존속기간에는 연장제도가 있으며, 10년을 연장기간으로 2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장으로 출원일(혹은 우선일)부터 30년간 권리가 존속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및 취소·무효절차에 대해서

등록(권리 부여) 전의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등록(권리 부여) 후에 대해서는, 의장 등록으로부터 2년 이내이면, 등록관에 대하여 등록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의장등록으로부터 2년 경과후에는 관할법원에 대하여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취소사유

  • ① 당해 의장은 본법에 정하는 특정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 ② 해당 의장이 공서양속에 반하고 있는 것
  • ③ 당해 의장의 등록 명의인이 해당 의장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 것

또한 취소신청에 대하여 의장권자는 1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취소신청에 대하여 반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2023년 디자인 규칙)

침해 소송에 대해

의장권자는 자기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청구, 금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파키스탄의 지적재산제도 및 그 운용에 관한 조사(2022년 3월 독립행정법인 일본무역진흥기구 두바이사무소 지적재산부)
중동 지적 재산 뉴스레터 Vol. 79(2023년 10월 독립 행정법인 일본 무역 진흥 기구 두바이 사무소)

 

 

상표

 2016 년도2017 년도2018 년도2019 년도2020 년도
신청건수36,12638,42537,98138,33240,578
대 전년 대비: 5.9%
(증가율)
등록 건수12,64912,11225,49823,88517,503
대 전년 대비: -26.7%
(증가율)

※1 출원 1 구분제를 채용

※출원 건수는, 2016년도에 3만건을 돌파해, 2020년도는 4만건에 달하고 있다

※등록 건수는, 2017년부터 2018년도에 걸쳐, 거의 배증이 되었지만, 이후는 감소를 계속해, 2020년도는 전년의 3/4 정도까지 감소하고 있다.

출처:영화 3년도 상표출원동향조사보고서(개요)

※출원건수 자체는 견조라고 할 수 있지만, 내국민에 의한 출원의 비중이 높고, 해외로부터의 출원의 비율은 크지 않다(2016년 이후는 감소를 계속해, 2020년은 10% 정도에 그치고 있다).

다음 정보는 2001년 상표법 및 2004년 상표 규정에 따라 기재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2023년의 상표법 개정에 의해, 마드프로나 지적 재산 재판소등에 관한 규정의 정비가 ​​진행되어, 상표 규칙의 개정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상세를 확인하는 대로, 본 페이지의 정보도 갱신합니다.

협약 관계 등의 정보

파리 협약, WTO 협정,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TLT(상표법 조약), 니스 협정에는 미가맹입니다.

※마도프로에 관한 정보

2021년 5월 24일에 108번째 마드프로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파키스탄을 마드프로 출원에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지 대리인의 필요성에 대해

현지에 거소가 없는 것은, 수속을 실시할 때에 현지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공증을 받은 위임장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단, 위임장의 사후 제출이 가능합니다.

심사 제도에 대해서

실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출원 후 3개월 이내에 심사관으로부터 심사 보고가 되어, 신청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그 내용이 상표 저널에 게재됩니다.

상표저널에 게재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없으면 상표신청서는 적법하다고 인정됩니다.

※등록료의 납부에 대해서

파키스탄 상표법에 의하면, 일정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출원이 철회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제33조 제2항). 현재, 등록료의 납부에 대해, 파키스탄의 청으로부터는 통지 수령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 연락이 이루어집니다(Demand Note).

권리 부여 원칙에 대해

파키스탄은 선원주의를 채택합니다.

단체 상표 제도에 대해서

파키스탄에서도 단체상표제도가 있습니다(상표법 82조).

출원의 기초에 대해서

출원시에 ①파키스탄에서 출원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명확한 사용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개시일을 ②사용의 의사에 근거한 출원의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정할 필요 있습니다.

덧붙여 본국 등록 요건(외국인이 자국 이외의 나라에 출원하는 경우에, 자국에서 사전에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요구되는 것)은, 파키스탄에서는 불필요합니다.

존속기간에 대하여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덧붙여 상표권의 갱신 제도가 있어, 기간은 마찬가지로 10년입니다.

미사용 취소에 대해

파키스탄에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간은 일본과 달리 5년입니다.

등록 후의 사용 증거의 제출에 대해서

상표권을 갱신할 때(초회 제외), 파키스탄 국내에서 상표의 사용 증거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정보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기 영업과는 무관하게 상표권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에 대해(상표법 28조, 29조)

이의신청은 상표가 「상표공보」상에 공개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표등록소에 제출할 수 있다.

  • 상표 공보로 공개
       ↓2개월 이내(최대 2개월의 연장 있음)
  • 다른 의견 신립
       ↓1개월 이내(최대 2개월의 연장 있음)
  • 답 밸리 책
       ↓
  • 선서 공술서 + 증거
       ↓
  • (반박을 위한) 선서 공술서+증거
       ↓
  • 입 머리 머리 심리
       ↓
  • 최종료결정  ※2~4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한다

<이의신청의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의 기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제출 기한을 1개월씩 총 2회 연장 신청할 수 있다(합계 2개월의 연장이 가능)

이의신청을 신청할 때에는 파키스탄의 법규에 따라 이의신청을 뒷받침하는 모든 사실적 근거 및 법적 근거 등 매우 상세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이의신청에 대해 항변하지 않고 스스로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은 출원인이 대상의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취급하고 이의신청은 쟁송 없이 성립하게 된다

등록관은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인에게 답변서를 교부한 다음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을 지지하는 선서공술서 및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증거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이의신청인으로부터 진술서 등을 받은 등록관은 이의신청인이 제출물을 출원인에게 교부한 다음 이의신청에 대한 출원인의 항변을 지지하는 선서공술서 및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더하고 제출하도록 신청인에게 요청

출원인이 선서 진술서와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 구두 심리에서 등록관은 출원인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등록관은 이 문서의 사본을 이의신청인에게 교부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출원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선서공술서 및 증거를 제출하도록 촉구한다.

이의신청인은 자신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새로운 선서공술서 및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상기 절차가 완료된 시점에서, 상기 절차가 완료된 시점에서, 등록관은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청취하기 위한 구두 심리의 일정을 정하고, 그 후, 등록관은 이의신청에 관한 스스로의 결정을 전한다 된다.

무효 심판 제도에 대해

무효 심판 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청구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분류 정보

일본과 마찬가지로 상품 분류는 34, 서비스 분류는 11입니다.

또한 표장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에 근거한 국제 분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의 침해에 대해(상표법 40)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덧붙여 상표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소정의 행위(예를 들면 선의의 사용이나 인명등의 사용)에 대해서도 규정되고 있습니다(상표법 42조).

침해 소송에 대해(상표법 46조)

상표권자는 자기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청구, 금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모방품 수입의 수중 대책

소개

제트로와 재카라치 일본 총영사관은 2017년 10월 19일 카라치 시내에서 지적 재산권 보호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2017년 4월에 발족한 연방세입청 지적재산권 집행국(DGIPRE)의 담당관이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해 강연해, 참가한 일본계 기업 참가자로부터는 기대의 소리가 올라갑니다 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DGIPRE와 일본계 기업과의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열리고 있어, DGIPRE로부터 일본계 기업에 대해, 신제품과 모방품의 구분 방법에 대해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수중 대책의 흐름

기업이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DGIPRE에 신청

 ↓ ※단, 신청을 할 때까지 상표등의 지적 재산권의 등록이 완료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DGIPRE는 신청에 따라 지적 재산을 관리하는 파키스탄 지적 재산기구 (IPO-Pakistan)와 협력하여 조사를 시작합니다.

 

 

출처, 참고 문헌, 링크 등

https://www.jetro.go.jp/world/asia/pk/invest_08/

http://www.mofa.go.jp/mofaj/area/pakistan/data.html

http://www.ipo.gov.pk/

APPI vol. 46 №5

PatentsOrdinance2000

DesignsOrdinance2000

Trademark Ordinance

https://www.jpo.go.jp/index.html

각국 산업재산권법 개요 일람표(출처: JPO)

JETRO 세계의 비즈니스 뉴스(통상 홍보)

 

 


<관련 페이지>
외국·지재 번역 외국지원실 외국 최신 정보 신흥국 등 정보 PCT 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