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금
인지대(특허청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 특허 사무소의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해 주십시오.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등록까지 필요한 기본요금(인지대)
특허 | 특허출원 | 특허출원 | 14,000 Yen |
외국어서면출원 | 22,000 Yen | ||
PCT 출원의 국내 이행 | 14,000 Yen | ||
심사청구료 | 특허출원 | 138,000엔+(청구항수×4,000엔) | |
PCT 출원의 국내 이행 (특허청이 국제조사보고 작성한 국제특허출원) |
83,000엔+(청구항수×2,400엔) | ||
심판 청구료 | 49,500엔+(청구항수×5,500엔) | ||
특허료(제1년 -제3년까지) |
{4,300엔+(청구항수×300엔)}×3년분 | ||
실용신안 | 실용신안 등록 신청 |
실용신안등록출원 | 14,000 Yen |
PCT 출원의 국내 이행 | 14,000 Yen | ||
등록료(제1년 -제3년까지) |
{2,100엔+(청구항수×100엔)}×3년분 |
주의 사항
※1:인지대(특허청 수수료)만입니다. 당 특허 사무소의 수수료는 푹 빠져 있지 않습니다.
※2:출원으로부터 등록까지의 사이에 거절 이유 통지 등에 대한 응답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상기 표 이외의 추가 수속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특허료는 2004년 4월 1일 이후에 심사 청구를 한 경우의 비용입니다. 또, 실용 신안 등록료는 2005년 4월 1일 이후에 출원을 한 경우의 비용입니다.
※5:심사 청구료는 2019년 4월 1일 이후에 출원(국제 출원)한 경우의 비용입니다.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유지에 걸리는 요금(인지대)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연금을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연금 | 제4년-제6년 | 10,300엔+(청구항수×800엔)/년 |
제7년-제9년 | 24,800엔+(청구항수×1,900엔)/년 | |
제10년-제25년 | 59,400엔+(청구항수×4,600엔)/년 | |
실용신안연금 | 제4년-제6년 | 6,100엔+(청구항수×300엔)/년 |
제7년-제10년 | 18,100엔+(청구항수×900엔)/년 |
주의 사항
※1:인지대(특허청 수수료)만입니다. 당 특허 사무소의 수수료는 푹 빠져 있지 않습니다.
※2:특허연금은 2004년 4월 1일 이후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의 비용입니다. 또, 실용 신안 연금은 2005년 4월 1일 이후에 출원을 한 경우의 비용입니다.
특허권·실용 신안권의 이전에 걸리는 요금(인지대)
특허권 | 양도로 이전 | 15,000 Yen |
상속·합병 등에 의한 이전 | 3,000 Yen | |
실용신안권 | 양도로 이전 | 9,000 Yen |
상속·합병 등에 의한 이전 | 3,000 Yen |
주의 사항
※:인지대(특허청 수수료)만입니다. 당 특허 사무소의 수수료는 푹 빠져 있지 않습니다.
외국 출원
신청하는 국가에 따라 요금이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문의하십시오.
(견적 의뢰도 받습니다)
PCT 출원
국제 출원 수수료는 환율에 따라 변동하므로 개별적으로 문의하십시오.
(견적 의뢰도 받습니다)
<페이지내 콘텐츠>
특허지원실 특허조사・특허출원 각국의 신규성 상실 예외(그레이스피리어드) 등록 후의 각종 수속・트러블 해결 실용신안 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