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요금

인지대(특허청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 특허 사무소의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해 주십시오.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등록까지 필요한 기본요금(인지대)

특허 특허출원 특허출원 14,000 Yen
외국어서면출원 22,000 Yen
PCT 출원의 국내 이행 14,000 Yen
심사청구료 특허출원 138,000엔+(청구항수×4,000엔)
PCT 출원의 국내 이행
(특허청이 국제조사보고
작성한 국제특허출원)
83,000엔+(청구항수×2,400엔)
심판 청구료 49,500엔+(청구항수×5,500엔)
특허료(제1년
-제3년까지)
{4,300엔+(청구항수×300엔)}×3년분
실용신안 실용신안 등록
신청
실용신안등록출원 14,000 Yen
PCT 출원의 국내 이행 14,000 Yen
등록료(제1년
-제3년까지)
{2,100엔+(청구항수×100엔)}×3년분

주의 사항
※1:인지대(특허청 수수료)만입니다. 당 특허 사무소의 수수료는 푹 빠져 있지 않습니다.
※2:출원으로부터 등록까지의 사이에 거절 이유 통지 등에 대한 응답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상기 표 이외의 추가 수속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특허료는 2004년 4월 1일 이후에 심사 청구를 한 경우의 비용입니다. 또, 실용 신안 등록료는 2005년 4월 1일 이후에 출원을 한 경우의 비용입니다.
※5:심사 청구료는 2019년 4월 1일 이후에 출원(국제 출원)한 경우의 비용입니다.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유지에 걸리는 요금(인지대)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연금을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연금 제4년-제6년 10,300엔+(청구항수×800엔)/년
제7년-제9년 24,800엔+(청구항수×1,900엔)/년
제10년-제25년 59,400엔+(청구항수×4,600엔)/년
실용신안연금 제4년-제6년 6,100엔+(청구항수×300엔)/년
제7년-제10년 18,100엔+(청구항수×900엔)/년

주의 사항
※1:인지대(특허청 수수료)만입니다. 당 특허 사무소의 수수료는 푹 빠져 있지 않습니다.
※2:특허연금은 2004년 4월 1일 이후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의 비용입니다. 또, 실용 신안 연금은 2005년 4월 1일 이후에 출원을 한 경우의 비용입니다.

 

특허권·실용 신안권의 이전에 걸리는 요금(인지대)

특허권 양도로 이전 15,000 Yen
상속·합병 등에 의한 이전 3,000 Yen
실용신안권 양도로 이전 9,000 Yen
상속·합병 등에 의한 이전 3,000 Yen

주의 사항
※:인지대(특허청 수수료)만입니다. 당 특허 사무소의 수수료는 푹 빠져 있지 않습니다.

 

외국 출원

신청하는 국가에 따라 요금이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문의하십시오.
(견적 의뢰도 받습니다)

 

PCT 출원

국제 출원 수수료는 환율에 따라 변동하므로 개별적으로 문의하십시오.
(견적 의뢰도 받습니다)

 

 


<페이지내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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